• 제목/요약/키워드: cyber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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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ing the Cybersecurity of Clinical Photography in Plastic Surgery

  • Daisy L. Spoer;Alexandra Junn;John D. Bovill;Zoe K. Haffner;Andrew I. Abadeer;Stephen B. Baker
    • Archives of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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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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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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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oint-of-care photography and photo sharing optimize patient outcomes and facilitate remote consultation imperative for resident surgeons. This literature review and external pilot survey study highlight the risks associated with current practices concerning patient privacy and biometric security. In a survey of 30 plastic surgeon residents and attendings, we found that the majority took photos of patients with their iPhones and shared them with colleagues via Apple iMessage. These findings corroborate previous reports and highlight a lack of physician user acceptance of secure photo-sharing platforms. Finally, we frame a successful example from the literature in the context of a postulated framework for institutional change. Prioritizing the privacy and safety of patients requires a strategic approach that preserves the ease and frequency of use of current practices.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정보보호 관련 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OPEN API 이용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abil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for the Third Party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Focus on Fintech Companies Using OPEN APIs)

  • 김조은;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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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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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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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상 개인정보처리의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개념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위탁"과 달리 핀테크 기업처럼 "제3자 제공", 즉 일반적으로 "제휴" 관계인 경우 제공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데 반해 정보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는 31개 핀테크 기업을 진단한 결과, 수탁자보다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융회사와 "제3자 제공" 관계인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한다.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기술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기반의 Anti-Tampering 적용 기법 (Risk Management-Based Application of Anti-Tampering Methods in Weapon Systems Development)

  • 이민우;이재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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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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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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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술적으로 보호된 시스템으로부터 역공학 등을 통해 기술을 불법으로 도출하거나, 도출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Tampering이라고 하며, 특히 무기 시스템에 대한 Tampering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Anti-tampering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로서 Anti-tampering의 필요성과 관련 동향, 적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Cybersecurity 기반의 접근 또는 더욱 강력한 소프트웨어 보호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유관기관에서 인력, 시설, 정보체계를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Anti-tampering을 위한 기술적 활동은 별도로 정의된 바가 없다.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Anti-tampering 설계를 적용하려고 하면, 개발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Tampering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술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실정을 반영한 관련 연구가 없어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보호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ti-tampering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기법의 결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Anti-tampering 적용을 위한 적절한 검토시점 및 주체를 제시하고,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분석 개념을 적용한 평가 행렬을 도출하였다. 또한, 위험완화 개념을 기반으로 Anti-tampering 기법들을 적용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또한 적용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기 시스템에서 어떤 요소기술에 대해 보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경우에 어떤 수준의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 무기 시스템의 전수명주기적 관점에서 Anti-tampering 프로세스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Direc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to the Cyber Security Issues)

  • 한희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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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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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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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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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미래 인터넷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 Future Internet Promotion Plan for Cyber Security Enhancement)

  • 임규건;김해연;안재익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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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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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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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