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경호중심의 호위제도였다면, 고려후기 무신집권기에는 공식적 호위제도인 2군6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무신집권자의 신변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 경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고려전기의 관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내군부(內軍部), 병부(兵部), 중추원(中樞院)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추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고려전기의 병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2군6위와 공학군, 견룡군 등을 들 수 있다.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을 말하며, 국왕의 친위대였다. 특히 2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적호위와 관련하여, 6위 중 금오위는 궁궐 수도 개성의 수비,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임무외에도 국왕이나 중국사신 등에 대한 호위업무 중 도로에서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고, 천우위는 궁전에서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시에 왕을 시종 시위하는 친위부대였음을 문헌 등을 통하여 고증(考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는 호위제도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 평가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호위제도로서의 기구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주민의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만족도 분석과 세분화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인식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구현과 범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CPTED의 설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전체 집단(Total group)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꽤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설계집단(Group1)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기계적 접근통제, 기계적 감시는 꽤 수용 할 만한 수준이고, 나머지 6개차원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났다. 1 2차 설계집단(Group2)은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차원에서 꽤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wo-way ANOVA를 분석한 결과는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의 환경설계의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의 2년 미만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과 거주기간간 교호작용효과는 조직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접근통제의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에서 2년 미만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나머지 2개의 하위집단에서 1 2차 설계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집단별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2차 설계집단에 '상'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교호작용효과는 기계적 접근통제, 조직적 접근통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에서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의 '상'집단에서 높으며, 1 2차 설계집단에서 '중'과 '하'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 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대전광역시 Y초등학교 6학년 중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하여 총점이 100점 이하인 아동 중 최하점수인 아동 4명을 부적응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고, 2008년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 2회(회기당 60분)씩 총 12회기로 실시하였으며, Y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사전 ·사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부적응 아동의 심리 상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사검사(KSD) 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실시하여 그림 내각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매 회기마다 각 아동의 행동특성을 기술하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부적응 아동이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적응 행동을 감소시켰으며,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으며, 부적응 아동으로 하여 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자살은 불균형적인 사회발달로 인해 발생된 많은 사회문제들과 사회 전반적인 생명 경시적인 흐름에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다른 사회문제들에 대한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정의와, 자살의 원인 및 자살의 예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왔으나 자살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치료, 해결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변사사건 중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원인을 자살수단, 직업, 연령, 학력 등의 연관성에 따라 나타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자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전체변사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4%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69%로 31%를 차지하는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방법에 있어서도 남성은 투신, 독극물, 목맴 등 적극적인 방법(80%)을 택하는 반면, 여성은 수면제나 손목동맥절단 등의 소극적인 방법(60%)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원인에서는 비관, 병고, 부정, 정신이상 등이 75% 이상으로 대부분 우울증세를 표출 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생계형 비관 관련 대학교 이하 저학력의 직접 노동형 종사자 등 무직자들의 자살이 많았으며, 최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정년 이후의 사회적 위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병비관 등의 우울증 관련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최종 자살하기까지는 대부분 우울 증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신과적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자살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적인 갈등차원을 떠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더 큰 형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할 국가 차원의 대비책 및 관리책 마련과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expansion of air transport on a global scale with ever increasing traffic densities has brought about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through new multilateral mechanisms. Looking to the immediate future, air transport will require new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chnical and economic areas. Air transport by its very nature should have been a counterforce to nationalism. Yet, the regulatory system in civil aviation is still as firmly rooted i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s when it was first proclaimed at t-11e Paris Convention of 1919 and reaffirmed in the Chicago Convention.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has remained the cornerstone of relations between states in all respects of air transport. The importance of sovereignty over air space embodied in article 1 of the Chicago Conrenton also is responsible for restricting the authority of ICAO as an intergovernmental regulatory agency. The Orgenization, for all its extensive efforts, has only limited authority. ICAO sets standards but cannot enforce them; it devises solutions but cannot impose them. To implement its rules ICAO most rely not so much on legal requirements as on the goodwill of states. It has been forty-eight years since international community set the fou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 civil aviation action. Profound polit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have taken place in air transport. The Chicago Convention is living proof that staes can work together to make air transport a safe mode of travel. The law governing international civil auiation is principally based 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on other regulation agreed to by governments, for the most part through the mechanism of ICAO. The role of ICA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 broad range of technical matters could hardly be overestimated.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develop these standards and procedures, to adapt them continuously to the rapid sate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should be particularly stressed. The role of ICAO in the area of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air law has been successful but to a certain degree. From the modest starting-point of the Tokyo Convention, we have seen more adequate international instruments prepared within the scope of ICAO activities, adopted: the Hague Convention of 1970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71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The work of ICAO in the new domain of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concerning what has been loosely termed above as the criminal problems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armed aggression against aircraft, should be positively appreciated. But ICAO records in the domain of developing a uniform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re rather disappointing. The problem of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uniformity of this regulation exceeds the scope of interest and competence of governmental transport agencies. The expectations of mankind linked to it are too great to give up trying to restore the uniform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that would create proper conditions for its further growth. It appears that ICAO has, at present, a good opportunity for doing this. The hasty preparation of ICAO draft conventions should be definitely excluded. Every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ught to be sent to Governments of all member-States for consideration, So that they could in form ICAO in due time of their observation. The problom of harmonizing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with that of other branch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demand more and more of its attention. ICAO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arganization, especially these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be strengthened. ICAO is supposed to act as a link and a mediator among, at times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member States, serving the happiness and peace of all of the world.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temporary world of developing international relations, stimulated by steadily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ts various dimensions, political, economic, scientific, technological, social and cultural, continuously confronts ICAO with new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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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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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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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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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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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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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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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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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