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서관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고 EU의 고아저작물 지침과 미국의 고아저작물 법안, 영국의 개정된 고아저작물 관련법을 고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고아저작물은 관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사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 도서관은 디지털화하여 사용하던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내에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지적재산권의 제한사항이 어떻게 인식되고 실행되어지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디지털 원문 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원문 자료의 이용실태를 통해서 저촉성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저자집단과 사서 및 이용자등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조사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별로 저작권법의 인식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상관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사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미래 우리사회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purposes to suggest that creative stage directors have copyright ownership and we make them create high-quality of theatre direction. Stage directors are sincere creator of the theatre stage today. We have little judicial precedents about stage directors, no artistic examination related directing. Stage directors are performers who have neighboring rights, there is a problem that they won't have th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in this country. Others will make creation (such as cinemas, animations, novels) based on stage expression without permission, because stage directors don't hav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Copyright law can't protect the concept of stage directors and building blocks of them which are drama text, actors and theatre space, because copyright law don't protect idea according to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expression of stage direction is belong to five fundamentals which are composition, picturization, movement, rhythm, pantomimic dramatization that are come from Dean & Carra's work. Directors' work is to make theatrical works based on literary works. Therefore, theatrical works are derivative works which based on drama texts. Also, theatrical works are able to be joint works. In the case of that stage directors write drama text and create expression on the stage, they have to own authorship of both works. Merger doctrine should not apply theatre directors' works strictly like any other functional works because stage directors usually create noble expression which have been not before. We need shift of the definition of theatrical works which are derivative works or joint works to protect theatre directors' creativity. Hereafter, the special legal section for dramatic(theatrical) works including the flexible legal definition for performing art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tract form' for stage directors should be made. Acting edition(literary works) should be published to grant creative directors compensation. I emphasize to grant ownership of copyright to creative stage directors, to encourage directors' works. Therefore, copyright law will be the support for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institutionally.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보상금제도는 2003년에 도입되었고, 2004년 7월부터 도서관에서 실시되어 7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보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고, 보상금제도의 효율성을 저자집단과 사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자집단의 신분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사서집단의 신분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ettlement and distribution used in theme, background and signal music market other than conventional music is being carried out with either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method or the measured meter-rate settlement method in the payment process of collected user fees and compensation depending on the use-permission types. In this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however, the reliability issues are often being raised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tracking rights due to changes in music sourc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etc, and the opaque settlement and distribution method itself. This paper proposes a new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latform using a blockchain for the reliabl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 fees among music user group, monitoring organization group, trust organization group and copyright holders, based on the monitoring information of the theme, background and signal music usage. This platform also provides the transparency in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among stakeholders through smart contra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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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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