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actical and concrete program development, which can give students satisfaction in sex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an actual status of sex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 and their sexual experience were investigated. And then tried to find out if there is difference of satisfaction in sex education and contents that they want to learn based on having sexual experience or not.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of sexual awareness was conducted on 562 students among first graders and second graders of high school located in Kongju city, from on October 4th, 2004 to on October 15th. But only 550 answer sheets among 562 were analyzed, for 12 answer sheets were not proper enough to apply to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as computerized using SPSS WIN in frequency and percentage for actual condition of sex education and sexual experience and for satisfaction at the result of sex education based on having sexual experience or not. And then the $x^2$-test was verify the difference. The requirement for sex education, based on having sexual experience or not, was analyzed using t-test by computerizing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1. 93.8% students have ever been taught for sex education by teachers, but nursing teacher among them was the higher percentage than any other teachers. They took courses for sex education in discretion class, and the teaching method was a kind of lecture. 2. After taking sex education, 37.6% students said that it was boring, for they had already known the contents of the courses, and 43.8% students said that they acquired sex knowledge through the Internet and mass media. 3. It was highest percentage that 36.9% students had no agony about sex. The most serious worry was a sexual impulse and the sexual psychology of the opposite sex. To solve these worries, 61.6% students said that they consulted with their friends. 4. It showed that 89.9% male students and 71.6% female students had experiences various lascivious materials, 81.4% male students, 7.2 female students experienced masturbation, 52.7% female student and 44.8% male students experienced kissing or hugging, and 13.7% male students and 9.9% female students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5. The satisfaction for sex education based on having sexual experience or not was different. In short, it showed that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sexual experiences such as accessing to lascivious materials, kissing, hugging, and sexual intercourse except masturbation thought that sex education was important than the students who didn't experience sexual experiences.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who didn't experience sexual experienc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and level of sex education than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sexual experiences. 6. The requirement for sex education based on having sexual experience or not was also different.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sexual experiences wanted to learn an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than the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who didn't experience sexual experience wanted to learn friendship and love.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sexual experience except masturbation was more desirable for taking sex education than the other students. In conclusion, it is fully required that sex education should be regular subject in school and teachers who are charge of sex education should be experts in this field, for only expert can teach systematic and adequate sex knowledge to students. In addition, it is also essential to understand contents of sex education which can be satisfactory for students' requirement. So we should develop concrete and practical programs for sex education.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급 주체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 규정이 없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조선총독부 처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처무규정'의 이름으로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 기록은 증빙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의 분류 편철 폐기 등은 1970년대 '정부공문서' 규정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규정은 '원시적'이다. 노동조합의 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 기록 선별 기준도 기본적인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라는 규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의 증빙기록 중심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잔존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단체교섭 업무를 계획수립, 조사활동,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 의견수렴 활동, 요구안 제출 선전, 교섭, 타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잔존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단위사업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다. 교육 관련 기록, 대의원대회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과정과 결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시리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남부 노동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노동 아카이브 기록들은 지역 노동조합 중앙의 집행 조직과 관계된 지역의 기록은 물론이고, 팸플릿 잡지 사진 개인 기록 구술 기록, 협정서 정관 내규 등의 조직 기록, 총회 의사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백서 발간 준비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수집하는 현상은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노동조합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 기록의 수집과 관리 등을 사업으로 설정한 '노동자역사 한내'가 조직되어 기록의 전산화와 편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아카이브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표준 기록관리 규정'의 보급, 보유일정표 재설계,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모형 개발 등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활동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동 아카이브 허브 기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노동 아카이브 설립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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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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