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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를 위한 간호교육 (Preparation of Students for Future Challenge)

  • 김의숙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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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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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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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간호학생들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점 미래의 간호학생들이 교육문제를 논하기 위하여는 간호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간호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뿐아니라 미국에서도 꽤 많이 시행되어져 왔으며 특히 간호학과정에서 중간 탈락되는 중퇴자들에 대한 연구들 중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대학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보고될 Munro의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과정에서 27$\%$, 대학과정에서는 41$\%$의 간호학생들이 간호학과정에서 중간 탈락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이 중간탈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 ''간호학에 흥미를 잃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이곳 한국사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경쟁과 대학내에서의 전과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간 탈락하는 율은 미국이 보고만큼 높지는 않으나 역시 ''간호학에 흥미를 잃는다''는 것이 간호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간호학생들에 관한 연구(표 1 참조)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자의 35$\~$50$\%$정도에 불과하였고 더우기 이 비율은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더욱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된 어느 연구보고에 의하면 간호학에 실망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67$\%$였으며, 다른 학교로 전과를 희망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71$\%$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왜 흥미를 잃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미국의 한 저자는 간호학생들이 간호학에 흥미를 잃게 되는 원인을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것과 졸업 후 진로기회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간호학에 흥미를 잃게 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한 동기이다. 간호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한 동기도 다른 전공분야보다는 훨씬 다른 여러 종류를 보이고 있다. 즉, 종교적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어서,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어서 등이 간호학을 선택한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흥미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호학을 택한 학생의 수는 다른 과에 비하여 훨씬 적다. 이러한 흥미나 적성 때문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간호학을 택한 경우에 특히 간호학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호학에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간호학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며 중간에 탈락하는 율이 훨씬 적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흥미나 적성 때문에 간호학을 택하였다는 학생들이 다른 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율이 낮다는 것도 보고되었다. 둘째, 교과내용자체나 실습에 대한 불만족이다. 간호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과내용의 결여, 과중한 과제물, 임상실습에서의 욕구불만, 실습으로 인한 부담, 지식과 실습의 차이점에 대한 갈등 등이 주요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교과목이나 실습에 대한 불만족, 특히 실습경험에서의 갈등을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임상실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들 중의 88$\%$가 실습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교수들에 대한 불만족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교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또한 그에 비례하여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의 결여, 교수법에 대한 불만족 등이 교수에 대한 불만의 주요내용으로 보고되었다. 미래의 간호에 부응할 학생교육 계속적인 사회적 변동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와 앞에서 기술한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간호학에 확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므로써 간호환경에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미래의 간호학생을 준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안을 제시한다. 1.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서로의 좋은 동반자 : 교수들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 Tetreault(1976)가 간호학생들의 전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수의 전문의식여부가 학생들의 전문의식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교수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때, 교수들이 전문가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때 비로서 배움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Banduras는 엄격하고 무서운 교수보다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수에게 학생들이 더 Role Model로서 모방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에게 신뢰받는 교수가 될 수 있겠는가? apos;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때apos;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Lussier(1972)가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Piaget이 언급한 교육의 기본 목표, 즉 개인에게 선배들이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표는 간호학에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본목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현재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학생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의외로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2는 현 간호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교수가 그 가치관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개 4년제 대학 200여명의 학생과 그 대학에 근무하는 18명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학생이 보고하는 가치관, 문제점, 교수에게 바라는 점이 교수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할때 진정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비로서 우리는 apos;partnershipapos;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간호학에 대한 실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학생들에게 전문가적인 태도를 함양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의무에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형성한 학생들을 준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모델에 의한 교과과정의 확립과 임상실습에의 적용 : 교과과정이 학생들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본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의 교과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진취적인 간호대학에서는 guided design systems approach 또는 integrated curriculum 등의 새로운 교과과정을 시도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간호모델에 준한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장점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모든 교과과정이 처음 시도될 때부터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새로운 교과과정에의 시도는 미래의 새로운 간호방향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몇가지 게안점을 첨부하려 한다. (1)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교수진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비록 처음에는 어렵고 혼란이 있더라도 교과과정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간호모델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은 모두 직접 간호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4) 교과과정의 결과로 배출되는 학생들의 준비정도는 그 지역사회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간호분야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을때 외부와의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의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하여는 동반자, 즉 교수와 학생, 간호교육자와 임상간호원 등이 서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될때 가장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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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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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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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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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