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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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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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s a recent global trend, the majority of plant projects are delivered through EPC or EPC-turnkey contracts, where a contractor's liability is more complicated because of the mega size scale and financing method. Previous researches have been lacking a practical usability for project members for liabilities of contracts. Those were focused on solving the claims or schedule calculation issues onl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validation process for LDs (liquidated damages) in contractor's liabilities with various case studies and expert judgments. As summarized in this paper, the processes and tools were developed with project life cycle process. The project preparation phase includes 3 step check lists to determine the Go or No-go for projects. In progress phase, contractors should focus on the response strategies for claims with liabilities. The study concludes that those developed processes and tools will help to manage risk of LDs for the contractors in the overseas projects.
In IP 7 and LCCP 201, Law Commission considers the insured's duty of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IP 7 and LCCP 201.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Law Commission propose to end the remedy of avoidance under MIA 1906 section 17, because avoidance of past claims is unprincipled, impractical and unnecessarily harsh. Secondly, LC proposes that an insured who makes a fraudulent claim should forfeit the whole claim which the fraud relates, but that the fraud should not invalidate previous and legitimate claims. Thirdly, LC proposes to introduce a statutory right for the insurer to claim damages for the reasonable, foreseeable costs of investigate a fraudulent claim in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damages would be limited to those cases where the insurer can show an actual, net loss. Finally, LC provisionally propose that an express fraud clause should be upheld in business insurance, whereas in consumer insurance, any term which purports to give the insurer greater rights in relation to fraudulent claims that those set out in statute would be of no effect.
As to the sphere of application, Article 78 CISG undoubtedly applies to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Furthermore, the provision also applies to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This language has been interpreted to encompass expenses that one party had on behalf of the other as well as reimbursements when the purchase price is reduced according to Article 50 CISG.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anguage also extends to claims for damages. Legal scholars seem to agree that one has a right to interest on damage claims under Article 78 if the amount in question has been liquidated vis-a-vis the other party. Whether this right to interest also applies to unliquidated sums, is controversial, however.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aking into account the puspose of Article 78, we could find the fact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exact amount of damages has been specified yet, the breaching party still owes compensation to the other party from the time of the breach and, accordingly, the non-breaching party should be entitled to interest payments on the loss from that time. Consequently, Article 78 applies not only to liquidated but also to unliquidated damages.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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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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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For international projects in general and the projects in the Gulf area in Particular, the most common cause of construction disputes and claims is construction delay. This paper will present different surveys to identify the causes of delay, the parties responsible, and how delay can be avoided. This paper will outline how these factors impact damage assessment and entitlement. Furthermore, a case study will be presented to show how the responsibility and damages due to delay are assessed and how entitlements are calculated.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appropriate estimation method of oil pollution damage for mariculture fisheries.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 1992(also known as the IOPC Fund 1992) has made up the Claims Manual to assist claimants by giv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Fund's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Section III of the Manual provides more specific information to assist claimants in presenting their claims concerning about economic losses in the fisheries, mariculture and fish processing sectors. The paper tries to suggest reform proposals for current etimation method of damages of maricluture fisheries contaminated by oil spillover using the population biology of living resources charaterized with age distribution.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급속한 세계화와 블록경제체제는 한 일간의 교역을 크게 확대시켜 취급품목도 경공업분야로부터 중공업분야까지 다양하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국제교역의 확대는 원활한 운송시스템을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한 일간 기계류나 호화 요트와 같은 특수화물에 대한 운송수요로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체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은 "문전에서 문전까지"라는 하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그로 인해 불명손해의 클레임을 야기시킨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일간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에 따른 불명손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책임배분에 의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한 일간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There have been more than 40,000 cases of fires in Korea in the last three years. However, as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was judged to be non-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2007, the damages by light mistakes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disputes such as compensation claims, litigations and indemnification cases of the victims of fire increased. However, it is so difficult for victims of fire cases to take proper action. So, this study i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in the disputes and compensation claims of the victims, and to find actual and practic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mpensation statu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we need to survey about victims of fire cases with multiple victims. That survey is analyzed to find support plan for victims. Furthermore, to find support plan the current law is needed to be analyzed and reviewed to revision. It is also trie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victims of Fire currently operated by fire stations and to find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status of subscription and problem of fire insuranc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method to increase fir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will be studied.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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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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