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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에 관한 미국 해사법정관할 (U.S. Admiralty Jurisdiction over aviation claim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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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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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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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한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실증적 고찰 (Empirical Study for the Appraisal System of Execution Capacity using Correlation Analysis)

  • 정근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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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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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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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로 시작되어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를 거쳐 1996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로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 건설공사실적,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목과 조경 분야에서 건설공사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목, 산업설비, 조경 분야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 간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목과 조경 분야의 기술능력평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건과 산업설비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액과 세부 평가액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토목, 건축과 조경 분야와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액 집중도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및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거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수립하여 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수행한다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보건지소 설치 전후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율 변화 및 관련요인 (Utilization Rate and Related Factors of Unified Health Sub-center Among Rural Residents)

  • 황태윤;강복수;김석범;이경수;강영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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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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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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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일개 통합보건지소 관할 지역 주민들의 통합보건지소 설치 전후의 보건지소 이용 양상 및 관련 요인, 그리고 보건지소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통합 전후 보건지소의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합보건지소 운영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향후 효율적인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능 강화와 역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지역은 통합 후 보건지소가 폐쇄되는 지역인 경주시 감포읍과 통합보건지소가 설치되는 지역인 양북면이었으며, 통합지역에 인접한 대조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지역 주민들 중 표본 추출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전에 1차 조사(1996년 9월)를 실시하고, 보건지소가 통합된(1997년 11월)후 2000년 2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합 전후 각 보건지소의 진료 및 보건 사업 실적 등의 기존 자료를 참고하였다. 최종 연구 분석 대상자는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이 각각 156명, 147명, 146명이었으며, 보건지소 이용 경험률은 감포읍 지역에서는 통합 전 26.9%에서 통합 후 21.2%로 감소하였으나, 양북면 지역은 24.5%에서 29.3%로, 양남면 지역은 23.3%에서 35.6%로 증가하였다. 평균 이용횟수는 감포읍 지역에서는 2.6회에서 1.0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양북면 지역과 대조 지역에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통합지역과 양남면에서 보건지소 이용 경험 여부와 이용 횟수의 변화에 모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만성질환 유무이었고, 통합지역 내 감포읍과 양북면으로 구분한 지역 변수는 통합보건지소 이용 경험에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들의 치료 의료기관으로는 병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 지역 중 양북면에서는 통합 후 보건지소 이용이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이용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통합 후 증가하였으나, 의료서비스의 유용성 점수는 다른 만족도 항목에 비하여 점수가 낮았고, 지리적 접근성 항목의 점수는 감포읍이 통합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통합보건지소의 일반 진료 실적은 통합지역 내 감포읍과 양북면 보건지소의 통합 전 일반 진료 실적의 총계보다 증가하였고, 예방접종 건수, 가정방문 건수, 방사선 촬영 건수, 보건교육 인원 및 상담 건수 등도 증가하였으나, 일부 만성병 관리 및 영유아 관리 인원은 감소하였다. 보건증 발급,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그리고 임상병리 검사는 통합보건지소에서 새로 추가된 의료서비스였다. 양남면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진료 조제 건수와 보건교육 실시 인원 및 상담 건수는 증가 하였으나, 예방접종 건수, 학교보건사업실시 인원 등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감포읍 주민들은 통합 후 보건지소 이용에 어느 정도 장애를 받고 있고, 통합보건지소 운영 성과는 기존 보건지소의 운영 성과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의료서비스는 주민들의 의료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건지소의 농어촌지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통합보건지소 고유의 설립 취지를 살리며, 지역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일차보건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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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朝報)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필사보조의 기원, 명칭, 폐간시기, 기문기사 성격과 민간인쇄조보를 중심으로 (Considering a Few Issues on 'Chobo': Handwritten Chobo's Origin, Name, Discontinuance & Privately Printed Chobo)

  • 김영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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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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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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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의 목적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조보의 기원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조보의 명칭 및 폐간시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문기사 성격, 선조 때 발생한 민간인쇄조보 발행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내부적 통보매체인 필사조보는 조선왕조 초기에 해당하는 15세기 말경(대략 성종대)에 탄생하여 중종조에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정부의 인쇄관보와 한말의 유수한 민간일간지들이 발행되었던 1907년 11월(승정원의 왕명출납기능을 수행하였던 비서감이 폐지됨)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보의 명칭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조보(朝報)였고 그 다음이 저보(邸報)였다. 다음으로는 조지(朝紙), 기별(奇別), 난보(爛報), 경보(京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용어들 예컨대, 기별지(奇別紙), 저장(邸狀), 저지(邸紙), 보장(報狀), 한경보(漢京報), 영기(營奇)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기별'은 조선조 중반(중종대-인조대)에, '조지'는 조선조 후반(숙종대-고종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필사조보는 폐쇄성과 난초체라는 속기로 필사되어 주요 독자층인 사대부들이 구독하기가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1577년(선조 10년) 8월 서울에 사는 수명의 민간인(양민층인 기인(其人))들이 의정부와 사헌부로부터 발행허가를 얻어 목활자로 인쇄조보를 발행하였다. 민간인쇄조보가 약 3개월 동안 발행된 시점에, 선조는 "사국(史局)을 사설화(私設化)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간조치하고 신문발행 관련자 30여 명을 유배시키고 언론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의 책임자를 경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시대 일부 기인(其人)들이 중국 인쇄조보를 본 떠 만든 민간인쇄조보(목활자본)는 그당시 중국의 인쇄신문 형태(길이 $20{\sim}25cm$, 폭 $10{\sim}15cm$, 면수 $5{\sim}10$쪽)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인쇄조보는 선조의 탄압정책으로 약 3개월 만에 폐간되는 비운을 맛보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이 발행하고 활판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채용하여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 상업일간신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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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방류취(醫方類聚)"에 대한 판본(版本) 연구 (A study on the xylographica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 신순식;최환수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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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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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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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1445) is a book compiled the medical achievements of China and Choseon in those times and it's our source of pride to have it In this country. It also deserves careful investigation since this book can provide some clues of features of missing books in China and Korea. The extent of accuracy of xylographica of old books determines the possiblity of in depth further study. So author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xylographica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one of the 3 main books in Korea. Previous investigation done by Miki Sakae and Kim Doo Jong are noticeable. On the basis of their respective works, we analyzed 'Annals of the Choseon Dynasty' to find records related with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and estimated the situation of its publication. We tried figure the situation of those times of China, Japan and Korea(including North Korea) and tried to estimate the book's original xylographica as much as we could. By King Sejong's command, the first draft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consisted of 365 books was made by collaboration of civil officials and medical officers during the period from 1443 to 1445. And then from 1451(first year of Moonjong's reign) to 1464(l0th year of Sejo's reign) lots of manpowers were employed and through the process of countless erasure, proofreading, arrangement and rearrangement revised version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which is called by Sejo text was completed. After 3 years of wood engraving work, the first printed form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alternately called Seongjong text) in folding case consisted of 266 chapters, 264 volumes came into the world in 1477.(8th year of Seongjong's reign). This was 32 years after the initial completion of the edition. So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exists in three forms as Sejong text, Sejo text and Seongjong text respectively. Since those texts were plunder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none of the original copy remains within korea. The texts were constantly moved to kadeungcheongieong, to Kongdeungpyeongio, Jesookoan of Edo, to East University of department of classic books, to Cheoncho archives, to the Imperial Museum and finally is kept in the royal palace at present. (Doseoryo text Eulhae printing type) Reduced-size republication books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in wooden type were imported at the time of 'Byeongja Korea-Japan Treaty in 1876' and of those 2 books, one copy was treasured in the Royal Household of the Yi Dynasty and than was lost during the Korean War circa 1950. The other remaining copy has been kept succesively by Kojong's imperial grant, Royal doctor Hong Cheol Bo, Hong Taek Joo, Hong Ik Pyo the book agent, and now is kept In Yonsei University Library and this is the only existing copy in Korea at present. In 1965, Dongyang Medical college published the transcription version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consisting of 11 books and then in 1981 after edition and arrangement by Choonghoa(中華) publishing company, photoprint copy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was published in Keumgang(金剛) publishing company In 1991, October Yeokang(驛江) publishing company producd photocopies of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which were previously translated into Korean by Nort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nd then issued by medical publishing company. In China, two institutes, Zhejiang Institut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Huzhou Traditional Chinese Medical Hospital cooperated to publish a revised and marked text consiting of 11 books by adding marking points to japanse Edohakhoondang text which were used as a reference. Both the korean and chinese texts issued were grounded by the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kept in the royal palace. Any further study concerning ${\ulcorner}$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lrcorner}$ can acquire its accuracy and objectivity when the japanese text kept in the royal palace is taken as an original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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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남권 지역의 전력구 지반에 대한 지진시 액상화 위험도 작성 연구 (A Study on Seismic Liquefaction Risk Map of Electric Power Utility Tunnel in South-East Korea)

  • 최재순;박인준;황경민;장정범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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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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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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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2017년에도 포항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이 지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항지진에서는 연안의 퇴적지반에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지반 액상화는 지표면 위의 구조물뿐만 아니라 지중의 시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액상화 위험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지역의 전력구를 대상으로 지진 시 액상화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발생 가능한 지진은 재현주기 1,000년으로 고려하였으며 지진 시 액상화 위험도는 액상화 발생가능성 지수를 통해 검토하였다. 액상화 위험도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동남권 전력공동구 설치위치의 지반조사자료를 토대로 액상화 발생 가능성 지수를 산정하여 액상화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지반 내 증폭현상은 지반종별 지반증폭계수를 통해 고려되었다. 2단계 위험도 분석은 1단계 분석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게 판정된 전력구 주변의 시추공 정보를 바탕으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액상화 발생 가능성 지수를 재산정하여 지진 시 액상화 위험도를 재분석하였다. 이때, 이용된 지반조사자료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자료이며 지진응답해석에서는 3가지의 실지진 가속도 시간이력곡선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지중 시설물에 대한 액상화 위험도 평가를 1단계 광역기반의 액상화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2단계 평가에서는 1단계 평가에서 위험한 곳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해서 지진응답해석을 동반한 위험도 평가를 재수행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유효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도시근린공원의 기온저감 효과 - 경기도 수원시 효원공원 - (Air Temperature Modification of an Urban Neighborhood Park in Summer - Hyowon Park, Suwon-si, Gyeonggi-do-)

  • 박수국;조상만;현철지;공학양;김승현;신영규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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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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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7-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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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reduction on an urban neighborhood park, air temperature data from five inside locations (forest, pine tree, lawn, brick and pergola) depending on surface types and three outside locations (Suwon, Maetan and Kwonsun) depending on urban forms were collected during the summer 2016 and compared. The forest location had the lowest mean air temperature amongst all locations sampled, though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is and the other four locations in the park was relatively small ($0.2-0.5^{\circ}C$). In the daytime, the greatest mean difference between the forest location and the two locations exposed to direct beam solar radiation (brick and lawn) was $0.5-0.8^{\circ}C$ (Max. $1.6-2.1^{\circ}C$). In the nighttime,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forest location and the other four locations in the park was small, though differences between the forest location and locations with grass cover (pine tree and lawn) reached a maximum of $0.9-1.7^{\circ}C$. Comparing air temperature between sunny and shaded locations, the shaded locations showed a maximum of $1.5^{\circ}C$ lower temperature in the daytime and $0.7^{\circ}C$ higher in the nighttime. Comparing the air temperature of the forest location with those of the residential (Kwonsun) and apartment (Maetan) locations, the mean air temperature difference was $0.8-1.0^{\circ}C$, higher than those measured between the forest location and the other park locations. The temperatures measured in the forest location were mean $0.9-1.3^{\circ}C$ (Max. $2.0-3.9^{\circ}C$) lower in the daytime than for the residential and apartment locations and mean $0.4-1.0^{\circ}C$ (Max. $1.3-3.1^{\circ}C$) lower in the nighttime. During the hottest period of each month, the difference was greater than the mean monthly differences, with temperatures in the residential and apartment locations mean $1.0-1.6^{\circ}C$ higher than those measured in the forest location.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reduction on sampling locations within the park and a relatively high thermal environment on the urban sampling locations was clearly evident in the daytime, and the shading effect of trees in the forest location must be most effective. In the nighttime, areas with a high sky view factor and surface types with high evapotranspiration potential (e.g. grass) showed the maximum air temperature reduction. In the urban areas outside the park, the low-rise building area, with a high sky view factor, showed high air temperature due to the effect of solar (shortwave) radiation during the daytime, while in the nighttime the area with high-rise buildings, and hence a low sky view factor, showed high air temperature due to the effect of terrestrial (longwave) radiation emitted by surrounding high-rise building surfaces.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reduction on the park with a high thermal environment in the city was clearly evident in the daytime, and the shading effect of trees in the forest location must be most effective. In the nighttime, areas with high sky view factor and surface types (e.g., grass) with evapotranspiration effect showed maximum air temperature reduction. In the urban areas outside the park, the high sky view factor area (low-rise building area) showed high air temperature due to the effect of solar (shortwave) radiation during the daytime, but in the nighttime the low sky view factor area (high-rise building area) showed high air temperature due to the effect of terrestrial (longwave) radiation emitted surrounding high-rise building surfaces.

바르샤바조약 제29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Application of Warsaw Convention Article 29 - From the U.S. Cases)

  • 김선이;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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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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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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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미약한 발전단계에 있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9년 제정된 '국제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 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즉, 바르샤바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4조 제1항).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는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절차적 제한과 관련하여 바르샤바조약은 제29조에서 항공사고를 비롯한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2년의 기간의 성격을 놓고 상이한 해석이 미국판례법상에 존재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이 제l항에서 규정된 2년의 기간의 계산방법을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연장(Tolling)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년의 기간을 소송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규정한 출소기한규정(statute of limitations)으로 보는 견해와 소송제기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to the right to bring suit)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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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in Compensation for Mental Anguish of Airline Passenge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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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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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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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여성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부문 (Study on Integrating Women's Policies in Unified Korea : Social Welfare Policy)

  • 김영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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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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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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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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