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Methods: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involved the use of SPSS 20.0 and AMOS 20.0. To confirm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various analyses, including item quality assessment, item discrimin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was employed for model fitting. Goodness of fit was assessed using SRMR,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rough these analyses, the scale's reliability and validity exceeded the standard. Consequently, 5 factors and 30 questions were ultimately selected as the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Results: First, a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was developed to reflect changes in childcare settings. Second, an objective measurement was incorporated into the recognition scale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Third, the analysis using the proposed scale revealed a cor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developed a scale capable of objectively measuring the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은 전문성, 공공성, 근로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전문성이 공공성 및 근로성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지도권 강화와 교육 방법 결정권 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영유아 평가권 강화,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성' 영역에서는 신분보유권 및 보수청구권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근로성' 영역의 경우, 교원단체 결성권, 교원단체 교섭권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영역별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에 상당 부분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교권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n rights of young children and what they do to implement the perceived rights of young children in early childhood settings. Methods: Two individual and two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First, individual interviews were held with one childcare center teacher, and then interviews were held with one kindergarten teacher. Both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different kindergarten teachers. All interviews were held two times. Recorded and transcrib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perceived rights as natural, protective, expressive, equally respectful, and joyful but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at of adults due to developmental status of young children, which included rights to life, equality, participation, protection, and happiness. Second, teachers remarked that they used strategies to project young children's emotions to implement perception on rights to life and happiness, discern deprivation from violation for rights to protection and equality, and set rules and have double standards utilizing resources around, for rights to participa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 for organizing contents for rights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이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와 S시 지역의 보육교사 398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 program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보통 수준이었고, 심리적 소진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으며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실행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실행은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교사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은 부적관계, 심리적 소진과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실행도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대한 교사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사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전체와 하위변인인 하루일과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실행을 위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 존중 측면에서 어린이집에서의 휴식 및 낮잠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과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국공립 B어린이집 원아 만4세 20명, 만5세 20명으로 총40명이다. 연구방법은 면담조사와 프로젝트활동 중에서 참여관찰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관찰기록, 녹음자료, 동영상자료의 전사본을 내용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유아가 인식하는 휴식의 의미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재미있는 놀이하는 시간, 힘들고 화날 때 필요한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해 유아들은 자기 싫은데도 자야하는 시간, 조용한 음악 듣는 시간, 자고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으로 인식하였으며 셋째, 어린이집에서의 휴식 및 낮잠에 대해 유아들은 친구들이 귀가 후 종일반에 모였을 때 쉬고 싶어 하였으며, 교실 외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휴식할 때 친숙한 성인의 보호를 요구했다. 이 결과를 통해 유아들의 휴식 및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basic data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by examining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observed at child-care centers. Data was collect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ajoring in child studies in an education practice session from May 1 to May 31, 2015 based on examined information and class discussion. This study shows that emotional abuse was performed most often, followed by neglect and physical abuse. Physical abuse was observed as a form of punishment and beating, whereas emotional abuse was observed in the form of force, sarcastic remarks, verbal attacks, and disregard. Neglect was observed as exclusion and indifference. Most crucial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lies in teachers' personality education and concerns with their own mental health as well as children's rights education.
Purpose: Smoking during pregnancy contributes to the risk of negative health outcomes in mothers and bab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harmful effects of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on fetal and child development, to discuss if maternal smoking should be criminalized as a form of child abuse, and to explore advocating for fetal rights. Methods: A variety of published literature and legal documents including the Korean constitution, criminal laws, and children's welfare laws were reviewed and critically analyzed. Results: Women who smoke during pregnanc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bortion related to placental dysfunction. Their unborn risk premature birth, fetal growth restriction, low birth weight, neurobehavioral disturbances, and/or other complications and newborn babies are also at risk for complications. The advocates for fetal rights can assert that maternal smoking should be regarded as a crime. Conclusion: Findings show that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is a major risk factor for many adverse pregnancy outcomes. Effective strategies and health policies for smoking cessation during pregnancy are required to protect pregnant women and their bab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parenting-aid policies by analyzing information from life perspectives, family system theory, and integrated family policy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literature using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internet sites, laws, published material related to current parenting-aid policies. Based on analyses we formulated four agendas: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supporting diverse family parenting, guaranteeing parent's rights, and supporting parenting of dual-income families parent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ly, for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family relationship empowerment programs including family life cycle and children-raising support services. Secondly, for divers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access to integrated parenting-aid programs dependent on family types. Thirdly, for guaranteeing parent’s rights, we proposed the supporting of child raising costs and tax returns to families with children, and provide child allowances. Finally, for dual-incom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that schools and communities must recognize that dual-income families are a universal family type, establish family friendly business culture, and to develop a more democratic domestic family-relationship. This policy proposed a new paradigm where parents must be recognized as partners and stakeholder in development of family related policies. Ultimately, such policies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birth rate and development of a more respectfu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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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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