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7년 10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20세 이상의 성인 팔로사징후 9례에서 완전교정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남자 5례, 여자 4례로 연령은 22세에서 42세까지였고 평균 29.6세였다. NYHA에 의한 기능적 분류는 Class II가 3례, Class III가 6례였고, 혈색소치는 10.8 ∼ 20.7 gm/㎗(평균 15.6 gm/㎗)였다. 술전임상 증상 및 징후는 청색증 8례, 운동시 호흡곤란 6례, 곤봉수지 5례, 잦은 상기도 감염 3례 였다. 폐동맥판 및 누두부협착이 모든 예에서 있었고, 2례에서는 좌측폐동맥에 발육부전이 있었다. 우심실유출로 협착에 대한 수술은 7례에서는 누두부절제술 및 판막절개술후 누두부에만 Goretex 첩포를 대어 확장술을 하였고, 2례에서는 누두부절제술과 판막절개술후 폐동맥 판막륜이 작아 이를 절개하여 주폐동맥까지 Goretex 첩포를 대어 확장하였다. 좌측 폐동맥에 발육부전이 있는 2례에서는 자가심낭편을 이용하여 폐동맥성형술을 하였다. 술후 사망환자는 없었고 합병증은 6례에서 발생하였는데 출혈이 가장 많아 5례에서 있었고 저심박출증 4례(44.4%)였다. 1례에서 일차수술 3개월후 잔존 심실중격결손과 삼첨판폐쇄부전이 있어 재수술을 하였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평균 25개월(범위, 11∼77개월)이었다. 술후 모든 환자는 NYHA class I이었다. 따라서 팔로사징후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자체가 수술의 금기는 아니며, 성인 팔로사징후는 사망률도 낮으므로 완전교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long-term radiologic prognosis and characteristics of in-stent stenosis (ISS) after stent assisted coiling (SAC) for cerebral aneurysm and analyze its risk factors. Methods : Radiological records of 362 cases of SAC during 10 year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if they had follow-up angiogram using catheter selected angiography at least twice. All subjected were followed up from 12 months to over 30 months. Of 120 patients, 123 aneurysms were enrolled. Patient data including age, sex, aneurysm size, neck size, procedural complication, kinds of stent, ISS associated symptom, ruptured state, location of ISS, degree of ISS, radiologic prognosis of ISS, follow-up period of time, and medical comorbidities such a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M), dyslipidemia, and smoking were collected.Statistical comparisons of group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conducted for the total population. Results : Among 123 casesof aneurysm, 22 cases (17.9%) of ISS were revealed on follow-up angiography. Multiple stenting was performed in three cases and intra-procedural rupture occurred in two cases. Most cases were asymptomatic and symptomatic stenosis was identified in only one case. Sixteen cases were ruptured aneurysm. Mild stenosis was observed in 11 cases. Moderate stenosis was found in eight cases and severe stenosis was identified in three cases. Mean timing of identification of ISS was 8.90 months. The most common type was proximal type. Most cases were improved or not changed on follow-up angiography. Only one case was aggravated from mild stenosis to occlusion of parent artery. Mean follow-up period was 44.3 months. We compared risk factors and characteristic between ISS group and non-ISS group using univariate analysis. Multiple stenting was performed for three cases (13.6%) of the ISS group and four cases (4.0%) of the non-ISS group, showing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p=0.108). Additionally,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had more than two risk factors among four medical risk factors (hypertension, DM, dyslipidemia, and smoking) was higher in the ISS group than that in the non-ISS group,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ither (31.8% vs. 12.9%, p=0.05). Conclusion : Clinical course and long-term prognosis of ISS might be benign. Most cases of ISS could be improved or not aggravated. Control of medical co-morbidity might be importan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our study had more cases with longer follow-up period of time than other reports.
외상성 골낭은 임상 증상이 없으며 청소년기에 호발 한다. 주로 정기검진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시에 우연히 발견되며 병소는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 단일성의 방사선 투과상으로 가리비 껍질 모양의 변연을 보인다. 조직학적 소견으로 해면골내 공동과 얇고 느슨한 결합조직의 이장이 관찰된다. 상피세포의 이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주된 조직학적 특징이다. 호발 부위는 하악 견치부와 제3대구치 사이이다. 하악 결합 부위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외상성 골낭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외상성 골낭은 외과적 적출술과 소파술로 치료되며 외과적인 처치 후 6 - 12 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운 골로 채워진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치료 전 외상성 골낭으로 진단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 내렸다. 두 환자 모두 외상 관련 병력은 없었다. 외과적 처치 후 파노라마와 CBCT를 이용하여 골성 치유를 확인하였다.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목적 : 산전 초음파의 도입으로 출생 이전에 수신증을 발견하는 경우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수신증의 대부분은 태아기나 영아를 거치는 동안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생리적 수신증이지만 수술적교정을 요하는 병적 수신증과 감별을 요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의 기술로는 일정한 관찰 기간 없이 병적 수신증을 정확하게 진단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산전 초음파 검사상 수신증이 의심되는 태아에서 산후 수신증을 확진하고 산전과 산후의 여러 요소와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여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통하여 수신증으로 인한 신손상 및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85년 1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11년 10개월간 연세대학교 신촌 및 영동 세브란스병원에서 정기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출생후까지 태아 수신증이 지속되었던 환아 65명 및 타 병원에서 산전 수신증이 의심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어 출생후까지 수신증이 지속되었던 환아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생후 추적 초음파 검사 및 필요에 따라 이뇨성 신기능도, 경정맥 요로촬영, 배뇨성 요도방광찰영, DMSA 신주사를 시행하여 수신증을 확진하였고 산전, 산후 여러 요소와의 관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총 환아 75명중 남아가 56명, 여아가 19명이었으며 양측성이 30명, 일측성이 45명이었고 총 105신단위중 38%에서 수술이 필요했다. 원인별로 요관 신우 접합부 폐쇄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다발성 낭성 이형성신(10%), 요관방광 접합부 폐쇄(10%), 요관방광역류, 중복요관, 요관류 순이었고 원인을 찾을수 없는 경우도 25%였다. 신배확장군, 요로감염군, 수신증의 정도가 높은군에서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수술을 더 많이 시행받았다. 또한 산전 초음파검사상 22mm 이상인 경우, 산후 1개월내 첫 초음파검사상 17mm이상인 경우에 80%이상에서 수술을 시행받았다. 결;론 : 산전 검사상 신배확장을 보인 경우, 산후에 요로감염을 보인 경우, 수신증의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 병적 수신증일 가능성이 더 크며, 산전 초음파검사상 신우직경이 22mm이상, 산후 1개월이내의 첫 초음파검사상 17 mm 이상인 경우에는 병적인 수신증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들은 이소갑상선이 의심되어 갑상선신티그라피로 확진된 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 스캔과 갑상선 기능검사의 결과 및 임상증상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이소갑상선의 성별분포는 여자 16명, 남자3명으로 여자가 남자의 5.3배였고, 30세 이전인 경우가 97%였다. 2) 이소갑상선이 발견된 위치는 설근부 10예, 설하부1예, 전 후두부 5예 그리고 Combined form이 3예였다. 3)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한 16예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7예, 준임상적 갑상선기능저하증이 4예 그리고 갑상선기능 정상이 5예였다. 4) 설갑상선의 경우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90%에서 나타났으나, 이보다 아래로 내려온 경우에는 33%로 갑상선 기능이상은 이소갑상선의 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5) 갑상선의 주된 임상증상은 설근부의 인후이물감, 연하곤란이었고, 이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는 전경부의 종괴가 주된 임상증상이었다. 6)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된 7예와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 4예중 3예에서는 갑상선호르몬을 투여하였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2예에서 이소갑상선 제거술이 시행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추적관찰하였다. 7) 설근부나 전경부에 종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갑상선스캔을 시행하여 이소갑상선의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이소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도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목 적: 결절성 경화증은 신경 피부 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중추 신경계 외에도 신장, 심장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한다. 신장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혈관근지방종, 신 낭종 및 신세포암 등이 있으며, 혈관근지방종의 합병증은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인자이다. 저자는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을 다년간 추적 관찰하며 다양한 임상 양상 중, 신장에서의 발현과 그 예후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1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결절성 경화증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 등의 신장학적인 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하였다. 결 과: 총 19명중 남자 13명, 여자 6명으로 성비는 2.2:1이었다. 총 11례(57.9%) 의 환자에서 신장의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혈관근지방종 9례(47.4%), 단순 신 낭종 1례(5.3%), 수신증 1례(5.3%)가 있었다. 혈관근지방종으로 진단될 당시의 평균 연령은 8.7세(3-19세)였으며, 출혈이 동반된 환자는 없었다. 2례의 환자가 신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았으며, 1례의 환자는 신절제술 후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행되었다. 결 론: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에서의 신장을 비롯한 타 장기들에서의 발현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복부 초음파 검사 혹은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를 포함한 신장학적인 검사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한다.
목적 : 초기 유방암 (병기 I, II)에서는 유방 보존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선호 받고 있는 치료법이다. 본원에서는 1992년부터 이러한 방법을 시행 중이며 실패양상과 미용효과 및 생존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유방 보존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초기 유방암환자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포는 $25\~77$세(중앙값 43세)이었고 TNM 병기는 0기 5명, I기 33명, IIa기 25명, IIb기 9명이었다. 모든 환자는 유방의 부분절제술과 동측 액와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고 방사선치료를 하였다. 유방의 방사선치료는 동측 전체 유방에 6 MV 광자선으로 $50\~54\;Gy$를 5주에서 6주간에 조사하였고 원발병소에 추가 방사선은 전자선으로 $10\~16\;Gy$를 1주에서 2주간 조사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은 41명에서 방사선치료 전후에 시행하였다. 미용효과는 환자의 만족도를 매우좋음, 좋음, 만족할만함, 불만족의 4단계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22개월에서 91개월로 중앙값이 40개월이었다. 결과 : 전체환자의 5년 무병생존률은 $95.8\%$ 이었다. 병기별로는 0기에는 $100\%$, I기에는 $96.9\%$, IIa기에는 $96\%$, IIb기에는 $88.9\%$이었다. 2명에서 원격전이가 있었으며 1명에서 동시재발이 있었다. 원격전이 환자 중 1명에서는 방사선 치료 후 14개월에 골, 간에 있었고 1명에서는 21개월에 폐와 양측 쇄골상 림프절에 전이되었다. 동시재발환자는 14개월에 동측 유방의 다른 사분역에 재발하여 유방전절제술과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44개월에 뇌전이로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55개월 째 사망하였다. 부작용으로는 4명에서 무증상의 폐렴양 음영이 흉부 X선 촬영에서 보였고 1명에서 증상을 동반한 방사선폐렴이 있었고 4명$(5\%)$에서 경미한 정도의 손부종이나 팔 부종이 있었다. 미용결과는 설문에 응답한 59명중 51명$(86\%)$에서 좋음에서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초기 유방암에서 유방보존수술과 방사선치료는 안전한 치료방법이며 우수한 생존률과 미용 결과를 보인다고 생각되며 향후 장기추적관찰을 통해 예후 인자의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신증 또는 요관수류수신증으로 이뇨 신장스캔을 시행한 80명의 환아중 이노신장스캔영화영상에서 10분 이상의 뚜렷한 지속적인 요관 영상을 보이는 12명의 16예의 신장요관계를 대상으로 요관 관심영역에 의한 이뇨요관그람 요관곡선과 신장 관심 영역에 의한 이뇨 레노그람 신장곡선의 배뇨 반감시간을 포함한 각각의 정량적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이뇨 신장스캔영화영상에서 10분 이상의 뚜렷한 지속적 요관 영상을 보이는 경우인 스캔상 요관 이상(요관확장)의 진단률을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예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88%와 99%이었다. 2) 이뇨 요관그람 요관곡선상 이뇨 요관배뇨 반감시간의 비폐쇄의 폐쇄에 대한 경계치를 10분 이하로 하였을 때 요관 폐쇄 여부를 판별한 예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86% (7/8) 이었다. 3) 이뇨 요관그람 요관곡선상 이뇨 요관배뇨 반감시간(Ut1/2)과 이뇨 레노그람 신장곡선상 이뇨 신장배노 반감시간(Kt1/2)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r=0,70: p<0.01). 결론적으로 소아의 폐쇄성 요로질환에서 이뇨 신장스캔상 10분 이상의 지속적 요관 영상을 보이는 경우 이뇨요관그람 요관곡선을 이뇨 레노그람 신장곡선과 함께 분석하여 요관 폐쇄의 유무와 정확한 부위를 평가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흉복부 대동맥류의 진단하에 외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21명이었다. 이 환자들의 나이는20세부터 67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41.5세 였다. 남녀는 각각 11명, 10명이었다. 증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체의 한 부분의 동통을 호소했는데, 배부동통이 가장 많았고, 흉통과 흉부의 불쾌감, 옆구리 동통 등도 호소했으며,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3례 있었다. 21례 중 15례(71.4%)가 만성 해리성 대동맥류였으며, 6례 (28.5%)가 진성 대동맥류였다. 만성 해리성 대동맥류 환자중 고혈압과 연관된 동맥경화증이 6례(28.5%)에서 관찰되었으며, Martian증후군이 5례 (2).8%)의 환자에서 확인되 었고, 2례 (9.5%)는 임신이 원 인으로 판단되 었다. 대동맥류의 크기는 6~12cm까지 다양했고, Crawford 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Type I 이 7례 (33.3%), Type II가 8례 (38.1%)였고, Type R과 Type W가 각각 3례 (14.3%)씩 있었다. 한 예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질환이 있는 부위의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한 예 에서만 가성동맥류로 인한 질환으로 진단되어 동맥벽의 열상\ulcorner위를 일차봉합하였다. 대동맥 교차차단시 근위부의 고혈압 및 그로인한 뇌척수액압 증가를 막고, 원위부의 허혈상태의 교정 및 척수허혈을 방지하고, 혈역학적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우회술을 시행하였는데 21명의 환자 중, 12례(57.1%)에서는 대퇴동맥과 대퇴정맥, 또는 대퇴동맥과 폐동맥에 캐늘라를 상관하여 부분적 체 외순환을 시행하였고, 4례 (19.0%)에서는 Biopump를 좌심실심이와 대퇴동맥에 상관하여 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체와순환술과 일시적 완전순환정지를 이용한 예가 2례 (9.5%), Gott씨 도관을 이용한 단락술을 실시한 예가 1례 (4.7%) 있었으며, 우회술물 시행하지 않고 단순 대동맥 교차차단만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도 2례 (9.5%) 있었다.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으로는 5례 (23.8%)에서 일측 성대신경 손상으로 인한 애성이 발생하였고, 창상감염이 4례(19.0%), 하반신 마비가 2례 (9.5%), 유미흉이 1례 (4.7%)에서 발생하였다. 병원사망율은 9.5%로 2례 있었고, 만기 사망례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요합병 증 발생율과 사망율이 비교적 낮았고, 외래 추적조사 결과 퇴원환자 모두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 하고 있었기에, 흉복부 대동맥류의 丙珦岵\ulcorner치료는 이제 더이상 고위첨도의 수술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는 조기에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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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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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