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omen'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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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 (Improvement of Capability to the Self-Determination of Disabled Women in Abortion)

  • 김문정;심지원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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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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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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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사만』에 나타난 아유 우따미의 현실인식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Actuality Represented in Ayu Utami's Saman)

  • 김장겸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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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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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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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aman, a novel written by Ayu Utami, has been recognized as the symbol of the politico-social changes, which began to occur since the collapse of Suharto' New Order regime in 1998. In the novel, Ayu Utami showed the spirits of resistance against various absurd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during the New Order era such as pressure on discussion, abuse of power, politics-business collusion, patriarchism, and suppression of gender. In representing those spirits, Ayu Utami used unconventional structure-making, fresh feedback and multilayered descriptions of the figures, which brought her a fame as the pioneer of the Fragrant Literature (Angkatan Wangi or chick-lit). Ayu Utami particularly criticized that, under the name of sustaining the national integrity and identity, the New Order regime enhanced patriarchal system, which consequently infringed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Ayu Utami argued that the abuse of power and politics-business collusion, which were prevalent during the New Order period, destroyed lives of the masses and the Indonesian society.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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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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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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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