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에서 부정행위나 절차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방어적 또는 반응적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불법적인 행위들을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설계는 기업현장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정적 절차에 대해 효과적인데, 이 부정절차 신고는 신고처리, 신고방법, 저장매체 등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스템과 신고자의 관점에서 부정절차 신고에 관한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추가적인 신고 세부방법에 대한 설계를 덧붙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삼성'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KBS와 SBS의 텔레비전 뉴스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서는 '일화적' 보도가 두 매체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취재원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의 내부고발자 측과 삼성을 중심으로 검찰, 금융기관 등의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구조가 나타났다. 보도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 결과, 사건공시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 양심고백적 프레임 사회혼란 야기프레임 등 5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건공시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는 두 매체가 보도방식에 있어 차별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며,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어 매체 소유구조에 따른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두매체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등의 심층적 보도에는 매우 인색하며, 사건의 민감한 요소를 부각시킨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프레임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관련 폭로를 계기로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BS와 SBS의 내부고발 보도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태도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을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 2017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불행히도 한국의 건축 산업은 이제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비중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 셋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넷째, 관행화된 부패와 부실시공이 안전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부족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In The Great Hunger (1942) Patrick Kavanagh opens an Irish postnationalist discourse. Taking advantage of historical revisionism and postcolonialism, he not only demystifies a romantic nationalist ideology rooted in rural Ireland but also searches for an autonomous literary tradition free of the Irish Literary Revival, supposedly an outcome of a colonial influence. As a farmer-poet, Kavanagh deconstructs in two ways myths of rural areas, to which the Revivalists aspire. Contrary to Revivalism, he reveals that rural Ireland is not an idealized place where national identity arises and individual spirits are restored. It is instead a cruel place where farmer Maguire, deprived of health, wealth, and love, is tortured by hard labor in the field, moral regulations imposed by the Church, and his mother's domestic authority, all of which leave him unmarried until age sixty-five. Kavanagh also challenges the Revivalist tradition, led by W. B. Yeat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poet of the nation, by indicting its reliance on former colonial authority and its lack of a sense of communal autonomy, both of which are diagnosed as "provincialism" by Kavanagh. Given that modern Irish literature has been strongly colored as nationalistic during the course of anticolonial resistance, Kavanagh's critique of the Revival in The Great Hunger, whose proponents blindly beautify the lives of farmers, runs directly against the grain of the founding ideology of the Irish nation-state. His voice, like that of a whistle-blower, disclosing the harsh realities of rural Ireland, ushers in a "post"-nationalist perspective on nation and national myths in Irish poetics.
이 연구는 대학 연구자들의 표절, 위변조,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윤리제도의 무력화 등 연구부정행위의 원인을 살펴보고 연구윤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연구 관련 분야에 대한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연구윤리와 관련된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교수를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한 자문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연구자 개인 측면에서는 연구자들이 관습에 미루는 안이한 태도와 부정직성, 연구비에 대한 욕심 등이 주요한 이유로 파악되었다. 조직측면에서는 규정의 세밀성과 적용의 미흡, 검증시스템의 결여, 성과중심의 연구 환경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되었다. 연구자 개인적 이유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윤리교육의 정례화 및 횟수 증가, 개인적 벌칙 강화가 제시되었다. 제도적 이유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검증시스템의 강화, 고발자 신변보호제도 강화, 승진누락 등 벌칙제도의 강화 및 연구평가의 질적·양적 균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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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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