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 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으로서 가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사회에서는 가정폭력(家庭暴力)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폭력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결국 모든 문제가 '인권'(人權)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관점에서 첫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 둘째, 가정폭력의 원인을 밝혀본다. 셋째,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work of mourning of 9/11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anaged by the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LMDC) and the War on Terror declared by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n the wake of 9/11.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tioanl September 11 Memorial and considers what was at stake in achieving this project. It also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This paper argues that, in spite of the efforts to mourn the victims in significant and meaningful ways, the work of mourning in the memorial project fails at least in two respects. First, the memorial project "began so soon" right after 9/11 that the victims' families were not given enough time to mourn their loved ones. Second, the project were permeated with American nationalism and patriotism, which made the 316 non-American victims of 9/11 invisible and forgotten. Then, it goes on to examine the War on Terror because the War on Terror epitomized the failure of mourning due to these causes. In his address to the nation delivered on the very day of 9/11, President George W. Bush stated that "America was targeted for the attack because we're the brightest beacon for freedom and opportunity in the world" and that the terrorists failed to threaten America into chaos. He also stated that America is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These statements were a futile reassertion of the illusion of American invulnerability and a prohibition of mourning in favor of violent military responses to 9/11. American nationalism also underlies Bush's official naming of September 11 as "Patriot Day." The victims were sacrificed because they were at the site when terrorists attacked, which implies that their death had nothing to do with American patriotism. Naming September 11 as Patriot Day was an act of imbuing the absurdity of the victims' death with a false meaning and an act of forgetting the non-American victims. The failure of the work of mourning of 9/11 consisted in the inability to recognize human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and the inability to mourn not only American victims but also non-American victims killed in 9/11 and the War on Terror.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mourning could be possible when we realizes that all human beings are exposed to one another and their lives are interdependent on one another. September Eleventh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well demonstrated this kind of mourning. When most Americans supported violent retaliations, Peaceful Tomorrows made pleas for nonviolent responses to 9/11. Turning their grief into action for peace, its members work "to create a safer and more peaceful world for everyone," not only for Americans. Their effort to mourn in meaningful and nonviolent ways delivers the message that a disaster like 9/11 should not happen anywhere.
Objectives Maltreatment experiences can alter brain function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such as cognitive reappraisal. While dysregulation of emotion is an important risk factor to mental health problems in maltreated people, studies reported alterations in brain networks related to cognitive reappraisal are still lacking. Methods Twenty-seven healthy subjects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The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positive reappraisal abilities were measured using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and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respectively. Twelve subjects reported one or more moderate maltreatment experiences. Subjects were re-exposed to pictures after the cognitive reappraisal task using the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during fMRI scan. Results The maltreatment group reported more negative feelings on negative pictures which tried cognitive reappraisal than the no-maltreatment group (p < 0.05). Activities in the right superior marginal gyrus and right middle temporal gyrus were higher in the maltreatment group (uncorrected p < 0.001, cluster size > 20). Conclusions We found that paradoxical activities in semantic networks were shown in the victims of maltreatment. Further study might be needed to clarify these aberrant functions in semantic networks related to maltreatment experiences.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ganization Victicm Assistance)에서 2017년 7월 피해상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두 폭력 가정의 피해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호소가 10년이 넘은 가정으로서 폭력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직접 신고되어 접수된 이력이 있고 또 피해자녀와 피해자인 어머니가 단기쉼터에 입소하여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들은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공간에서 폭력피해를 입더라도 자발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폭력경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녀들이 현재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감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특성을 정량화된 뇌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뇌파측정은 서울불교대학원 부설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뇌파측정 데이터 수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19채널 뇌파측정도구인 브레인마스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처리는 뉴로가이드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의 감정양상을 정량적 수치 및 뇌지형도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두엽에 있어서 과잉서파의 문제, 알파파 좌우비대칭, 고베타파 좌우비대칭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상담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또래관계의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상담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상담에서 또래관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상담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해야 한다. 학교폭력상담의 1차적인 목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어 피해자의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이 계속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만큼 또래관계는 중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상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내담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담개입 시에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만 집중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후에도 또래관계는 계속 지속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상담은 또래관계의 회복과 삶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 따라서 징계나 훈계 위주의 통제적 관점이 아닌, 자기성찰을 통한 반성과 당사자들 간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상담자는 그 역할에 있어서, 정서적 조력자, 문제해결자, 공감배려 문화촉진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상담은 기본적으로 또래관계에서 개입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상담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올바른 또래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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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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