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 nationwide survey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Korean animal hospitals was conducted. By 2013, 53 radiation generators were registered as veterinary medical devices (41 X-ray generators and 12 computed tomography scanners). Additionally there were six approved laboratories for radiation equipment and protection facility, and five approved laboratories for radiation exposure of employees, respectively. By March 2013, 2,030 out of 3,829 animal hospitals operated radiation-generating devices. Among these devices, 389 (19.2%) out of 2,030 were not labeled with the model name and 746 (36.7%) were not labeled with production dates. Thus, most veterinary X-ray generators were outdated (42.6%) and needed replacements. When periodic inspections of 2,018 animal hospitals were performed after revision of the Veterinarians Act in 2011, the hospitals were found to be equipped with appropriate radiation generators and protection facilities. Among 2,545 employees exposed to radiation at the hospitals, 93.9% were veterinarians, 4.3% were animal nurse technicians, and 18% held other positions. Among 169 employees supervised by administrators, none of those had a weekly maximum operating load that exceeded $10mA{\cdot}mi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of animal hospitals was general good.
유럽에서 돼지 번식 효율 증진과 비육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법과 몇 가지 잘 조제된 한약제가 규격화되어 나왔다. 이 자료에는 한약제의 효능의 기준을 비롯하여 위생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 임상 수의사들과 사료업체들이 수행했던 지난 수년간의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돼지 번식효율 증진을 위한 한약제를 사료첨가제로 활용하여 최적화시켰다. 유럽의 수의분야에서 사용되었던 4가지의 특정 한약제를 기본으로 하여 돼지 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수정률, 호흡기질병, 설사와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들인데 면역이 억압되고 저질의 자돈이 생산됨에 따라 생산성 저하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임상증상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자기방어체계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로써 동물의 면역력과 활력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유지시켜서 폐사율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항생제나 호르몬제제들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한약제들인데 고효율임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한약제들은 백신 프로그램이나 성장을 촉진시키는 인자들과 상호보완 상승작용도 가져 온다.
As Korea declared that the entire country is free from ISA (Infectious salmon anaemia) based on the OIE aquatic code in 2019,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mport quarantine system that meets the level of ISA management in Korea. Currently, Korea imports Atlantic salmon and rainbow trout from countries which have history of ISA outbreak such as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so there is a constant possibility that trade with these countries will bring ISAV (Infectious salmon anaemia virus) into Korea. Therefore, some amendments to the Aquatic Life Diseases Control Act (ALDCA) are needed to prevent the entry of ISAV into the Korea through international trade. The amendment to the ALDCA should contain a list of countries, zones or compartments that the Korean competent authority has allowed or banned imports of ISA-susceptible fish. In addition, the subordinate statutes or administrative rules of the ALDCA need to be revised so that on-site inspections/audit can be conducted for the evaluation of the ISA management system in exporting countries. After the revision of the subordinate statutes or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esent import conditions in line with those that meet the level of ISA management in Korea. As for the strengthened import condi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xporting countries must export only salmonid fish produced in zones or compartments declared freedom of ISA to Korea, and must prove through lab-testing that ISAV should not be detected in the fish exporting to Korea. In addition, official veterinarians/fish health professionals of the exporting country should check the health status of the fish within 72 hours prior to export. Also,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ies must attest that fish storage containers and water, ice and other equipment used for transportation should be cleaned and disinfected to avoid contamination with pathogens, including ISA. Therefore, the proposed measures presented here will further improve the current import condition for salmonid fish and assist decision-making on strategies to reduce the risk of ISA introduction into Korea. Also,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 the status of ISA-fre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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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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