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recently vigorous studies on environmental crime have contribute criminal respects to be advanced in our country, most of them are focused on German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of environmental crime or environmental criminal law. As each countries in criminal legis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not found in others, the study which is more helpful to regulate environmental crime can be extend to other country in the view of comparative law.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criminal enforcement program involving civil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Notwithstanding that enforcement is an evolving phenomenon that only recently appeared on the scene, there is widespread public support for it. Once viewed as mere economic or regulatory offence lacking an element of moral delict, environmental crimes now provoke moral outrage and prompt demands for severe sanction and strict enforcement. Many major provisions of modem environmental acts that imposed criminal liability have been added or significantly restructured during the last decade. Notable among them are the imposition of the felony penalties for federal environmental crimes and the enactment of the endangerment crime in federal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approaches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riminal enforcement form introducing major federal environmental acts. It develops the result that, considering the difference that exist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our proper environmental regulatory framework can be constituted.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Charter flight in international air law has, from very beginning, not precisely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lCAO) since 1947 when it came into being. By practice, the operation of charter traffic is, in its very beginning, the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national rules and bilateral charter agreements (charter annex clause) within the framework of normal bilateral agreement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Taiwan had signed a series of bilateral air service agreement under the nam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when Taiwan wa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nd major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sole legal government representing China before 1971, but that situation was changed since then. Taiwan has only maintained diplomatic relations with 25 States, but maintained semi-official relations with major powers of the world. The former agreements were sig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while the latter agreements were signed within the framework of administrative and civil law of two countries which were not in the form of bilateral treaty signed by two sovereign States in its proper sense of international law. The legal regime of charter flights between Taiwan and Mainland China is regulated by special arrangements negotiated by delegated airlines and airlines association or private law institutions.
The Title 19 of the U.S. Code covers custom duties and is the heart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in the U.S.. Among the provisions in Title 19, is Chapter 4, the Tariff Act of 1930. Under U.S. Antidumping duty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duty law is shared between the Department of Commerce('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an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decided the review of antidumping duty ("AD") determin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 results issued by the Commerce and the USITC, as well as the review of countervailing duty ("CVD") decisions. In Eurodif S.A. v. United States, the CAFC considered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pply to sales and purchases of services--in this case, the sale or purchase of enrichment services. Although the federal courts had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a sale of enrichment services constitutes a sale of goods, the issue had never arisen in the context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l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ever agreed to consider an antidumping case.
During the ancient times, there was no separative judicial system and administrative , legislative and judiciary functions were ultimately concentrated in the all-powerful monarch. And the three states developed state organization , adopting hieratical structures and placing at the pinnacle . State Codes were promulgated to initiate a legal system to rule the people, these codes instituted under influence of China codes. The people tradition sees crime control as the preservation of the authority of hereditary rulers. In the period of the Koryeo dynasty, government accepted a serious of detailed penal code from Tang dynasty . Legal response to crime stressed preservation of the dynasty rather than making citizen behave according to certain rules. In the period of Early Joseon , the compilation of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was initiated, the Kyeongkuk Taejeon ,became comer stone of the dynastic administration and provided the monarchial system with a sort of constitutional law in written form. This national code was in portant means of criminal policy at that time, Late Joseon , the impact of Western culture entering through China gave further impetus to pragmatic studies which called for socio-economic reforms and readjustment.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policy emphasized more equitable 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habilitation and crime control. Korea-Japanese Treaty concluded on 22 August ,1910 and proclaim a week later ,Japan gave the coup de grace to the Korea Empire and changed the office of the Resident - General into the Government - General . Thus korean criminal policy were lost during a dark ages ,which lasted for 36 years after fall of Joseon Dynasty (the colnial period,1910${\sim}$1945). After 1945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occupation of devided Korea by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frustrated the efforts of Korean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government, and the transplantation of two conflicting political ideologies to south and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further intensified the national split.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occupied the south of the 38 the parallel and placed emphasis on democracy of criminal policy. ln 1948,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nded over to the ROK government its administrative authority.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some legal issues on "Zeroing" which is based on the article 2.4.2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Zeroing" stands for a specific methodology in calculating a general dumping margin for a product in question under which negative individual dumping margins are treated as zero (thus "zeroed") before aggregating all individual dumping margins. The article 2.4.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gulates three types of calculating methodology on dumping margin as first symmetrical method(average-to-average: A-A), second symmetrical method(individual-to-individual: I-I) and asymmetrical method(average-to-individual: A-I).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about the "Zeroing" practice. In their anti-dumping practices, the EC and the United-States calculated dumping margin based on the "Zeroing", but this methodology has been disputed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TO. This paper analysed their legal problems with some WTO cases in particular concerning EC-Bed Linen, U.S.-Softwood Lumber Zeroing, U.S.-Zeroing(EC) and U.S.-Sunset Review(Japan) cases. On the basis of theses analysis, we can therefore ask some questions as follows; To begin with, although the article 2.4.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clearly refer to the "Zeroing", how do some developing countries, as the U.S.A and the E.U. calculate dumping margin as the "Zeroing"? Secondly,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mmetrical method and asymmetrical method to the dumping margin? And if we adopt the zeroing method, what is the different rate to anti-dumping margin? Thirdly, although the Panel decided that the zeroing methodology of dumping margin used by th U.S.A in administrative review between the U.S.A and the E.U, why does the Appellate Body made the decision that the american methodology is incompatible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Lastly, what will be affected the upper decision taken by the Appellate Body to the DDA negotiation of anti-dumping matters? Even though the WTO Appellate made a decision that the zeroing method is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s of the WTO law, this methodology contains a lot of problems. Some members of the WTO as the U.S.A and the E.U did not officially declare this methodology to abandon, and the debate concerned is arguing.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present the adequate solution in order to promote the zeroing methodology in the international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지 못한 교정시설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 확산시키고, 주로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현황조사 등에 치우쳐 있는 기존 국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향후 교정시설도서관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외국 교정시설도서관의 서비스 운영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교정시설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실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도서관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정시설도서관 활성화를 돕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조직을 구성해 정책 지원과 이슈 점검, 연구, 보고서 발행, 가이드 지침 작성 및 개정, 도서관 간 협력 등을 논의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한다. 또한 민관협치를 통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며,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형자의 재범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둘째, 교정본부나 도서관협회 내에 교정시설도서관 전문조직 설치와 활동 강화, 셋째, 교정시설 내 법률도서관 운영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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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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