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K Security indust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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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Insights from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of the UK Private Security)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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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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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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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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