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까지 신도시 지역에 활발히 추진된 U-City 사업의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도시재생 중심으로 국가의 도시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신도시 중심의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U-City법 개정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도시정책의 변화와 U-City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U-City법 개정방향을 U-City 사업다양화, U-City 관리운영 강화, U-City 사업지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도시정책 흐름 및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실무적 관점에서 현행 U-City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U-City 발전 및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 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이라고 함)"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고 함)는 u-City의 의미와 상징성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크며, 그 제도적 정착이 u-City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운영센터의 설치는 u-City가 일반도시와 구별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 u-City화 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시설,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프라기반 등의 융복합화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핵심시설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핵심역할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센터의 기초 개념정의, 구조 및 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재정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마련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들을 정의와 위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성공적 운영센터구현을 향한 제도적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는 도시경쟁력 평가, 도시쇠퇴진단 등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수준진단체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도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U-City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U-City의 특성상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U-City는 다양한 구성요소가 서로 연계 융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도시의 수준진단체계로는 그 수준을 가늠하기 힘들다. 따라서 U-City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U-City의 구조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각 구성요소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진단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상에 제시된 정의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등 U-City를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U-City의 목표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U-City 수준진단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로 상이한 U-City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완성도 높은 U-City 구현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는 u-City는 일반도시가 u-City로 변모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을 기능 및 그 구현을 위한 적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운영센터의 성공 구현을 위한 제도정착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운영센터의 성공적 제도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유형의 분류 및 표준화, 사업위계별 센터의 기능부여, u-City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 운영센터 제도화에 요구되는 기초 관련용어 및 상호관계 규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센터의 기능 및 입지의 구체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및 SPC 등 민간참여에 의한 운영센터 실행력 확보방안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영센터 설치관련 의무규정 명확화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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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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