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164 members since it has established on 1995.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world trade disputes. The proc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cludes five steps: Negotiation, Establishment of experts group, Deliberation of appellate body,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Verdict and the Sanctions for Default. It suggested that the higher rate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mechanism to solving the disputes than developing countries solving disputes b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of WTO members. Meanwhile, the more powerful economic entity is, the more trade dispute will be.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mechanism by analysis the recently famous cases of trade disputes: Overburden of experts panel, Low utilization rate of the mechanism of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economic competition policy and labor standard terms and Unfulfillment of retaliatory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propose proper solutions and advises to improve mechanism of WTO dispute settlement.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in great peril. The Appellate Body has ceased to function last December as the United States has blocked the appointment of new Appellate Body members since 2017.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US's discontent on the Appellate Body and various efforts to reform the Appellate Body. In a recent repor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raises its concerns on the Appellate Body including 90 days mandatory deadline, transitional rules for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scope of appeal, advisory opinions, precedent, recommendation, and overreach without offering any viable solutions. Some of WTO members and experts proposed several Appellate Body reform measures but agreement between WTO members is unlikely in a foreseeable futur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such as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s, separ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for trade remedies, unilateral retaliatory measures without WTO authorization. Rules-based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imperative to small open economies like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Appellate Body reform discussions with other WTO members to keep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rom collapsing.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study first classifies and organizes provisions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or IAs)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or DSM) in a digital trade agreement. Then it conducts a case study on seven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CPTPP, the USJDTA, the USMCA, the ASDEA, the RCEP, the KSDPA, and the DEPA. And it finally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 to improve implementation of DTAs by communicating better and resolving disputes efficiently with the help of IAs and DSM-related provisions. IAs of a digital trade agreement can be defined as a set of agreements on the division of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agencies involved in implementing and enforcing the agreement, including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contact points. DSM of a digital trade agreement includes consult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establishment of a panel. Comparing six FTAs with an e-commerce chapter, the CPTPP, the USMCA, and the RCEP contain the most advanced type of IA provisions while the CPTPP, the USMCA, the RCEP, and the KSDPA have that of DSM provisions. Korea is its initial stage as it has only signed the KSDPA with Singapore as well as it is about to launch a new digital trade negotiation for the DEPA, the CPTPP, and even the IPEF, it is necessary to engage in negotiations with a clearer position on behalf of Korean digital companies. As provisions on IAs and DSM are important policy tools that can reflect industry concerns and convey proposals in inter-governmental dialogue, a Korean draft of the IAs and DSM-related provision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냉전시대부터 존재해 온 국제 협정과 기구는 이와 비슷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탈냉전시대에 탄생한 수많은 새로운 국제 협정과 기구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냉전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혹은 제소 건수가 이 기구의 회원국들이 참여한 다자적, 혹은 양자적 FTA의 경험과 국제기구 경험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FTA 경험이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국제기구 경험도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his age is called the age of global trad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forerunner in promoting the global free trade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the global level. On the other h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is appearing, saying that promotion by WTO takes too much time. As is known to everybody, Europe is on the way of integrating member states through EU not to mention economic cooperation. Even in Asia such tendency is shown through ASEA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share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agreements including FTA. If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arising from the FTA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dispute is quite different from an ordinary commercial dispute arising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under the FTA as well as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arising therefrom.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ICSID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also applicable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be rendered under the FTA. As to applicable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ay be required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FTA. This Rules h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l organizations although it was developed primarily for use in ad hoc arbitration. The promotion of arbitral cooperation may be realized through agreements between arbitral institutions. Especially under the NAPTA system, a central common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olve jointly private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such free trades by the initiative of arbitral organization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t is called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which may be a good example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the privat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have reached two Agreements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as well as to set up an arbitral organization called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The Commission is an institutional organization for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situation, it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how to manage and control the Commission for prompt and effective settlement of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s. While analyzing the above two Agreements for dispute-settlement mechanism, the author proposes desirable ideas and dire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ommission as follows: 1. First of all, the Commission should become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hich meets the demand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2. The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s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o be made by the Commission would promote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south-north trade and investment. 3.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should be designated as the Arbitration Commission of South Korea because the KCAB is the only authorized institution in South Korea, statutorily empowered to settle any kind of commercial disputes at home and abroad.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WTO 협정의 보조금규정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무역체제하에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공여 및 혜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고,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과 EC 간의 항공기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WTO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해당해서는 안되므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Also,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south-north Korea's cooperative tasks to promote the disputes settlement, includ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Rules.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titled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 on December of the same year. As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said Agreement, the South-North Authorities have signed an another agreement call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on October, 2003, which is becoming vital importance for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aeseong, a city surrounded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a symbol of inter-Korean tensions, is now turning into a peace zone where thousands of North and South Koreans are working side by sid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driven by the logic and economic necessity of cooperation, has been steadily moving forward since the North designated it as a special economic zone and has enact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its development. Under the situation, the matter of primary concern is how to organize and conduct the Arbitration Commission for the prompt and effective settlement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s. First of all, the South-North Authorities should recognize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and mediation to be made by the Arbitration Commission would promote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the south-north trade and investment.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should be designated as the arbitral institution of the south Korean side under the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The KCAB is the only authorized arbitral organization in South Korea to settle all kinds of commercial disputes at home and abroad.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