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The rapidly developing medical environment has required the expertis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and needs to be enacted to support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basis for enacting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act in Korea by studying the United State's license system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As a result, we were sugges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granting the legal status of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is a global trend. Second, in order to legislate the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license system, the formation of an industry-government-academic council should be preceded. Last, we could be improved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and advance laws and systems by the legalization of radiologic technologist act.
Accoring to the astonlshing progress of medical science, the medical roles of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re increasing gradually and specializing highly. However, there are the wide disagreements the actual roles of the radiologic technologists at clinics and the relating rules of the medical law.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medical law should be corresponded with the actual stat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has proceeded to make the survey of the present medical law and has tried to offer the most suitable theories to the actual state. This study includes the survey of relevant professional literature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edical technician is written "技士" (in Chinese character) at the present medical technician law, and that word is written wrong. So, it should be replaced with "技師". Therefore, radiologic technologist should be written "放射線師". Second, the relations between the doctor and the radiologic tecnologist should be written the "request or other words" instead of "direction". Third, in spite of the rules of the present medical law, the medical act of radiologic technologist at clinics should be belonging to the boundary of medical practice. Forth, to present the appropriate medical service to the patients, legal status of radiologic technologist as a member of medical team should be established. Fifth, it is desired that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chnology as a business of radiologic technologist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medical law.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실습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의료기사법을 알리고,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N사의 폼을 통해 받았으며, 응답자는 120명이었다. 현장실습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8.3%인 82명이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등에 따라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현재 현장 실습 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참관, 환자 안내 및 환자 자세 유지와 이동 외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게 한다는 응답자는 6%로 나타났다. 면허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묻는 질문에 77%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더 많은 것을 교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장실습의 적절한 전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2주 480시간이 35%, 8주 320시간이 33%, 16주 640시간이 27%로 나타났다. 현행 현장실습은 각종 규제에 따라 부실한 교육여건이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장실습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며, 표준화된 실습 목표와 평가 시스템 도입, 수련 병원 지정과 교육 전담 방사선사 지정, 확대된 실습 기간과 모의실습을 도입하여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extent to which "instruction of physician or dentist"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is applied in relation to radiography examination procedure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present basic data on the requirement to revise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in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duty area and scope of work,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th license, and the response data were collected after sending the questionnaire link written on the online questionnaire form. The final number of respondents were 1,018, and the response rate was 6.8%. Most of the negative responses were "I have never received 'instruction' for radiologic examination by a physician or dentist, including a radiologist in a medical environment." There were a high perception that "the professionalism in radiation examination o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re higher than that of a physician or dentist." They answered that the current continuing education has a great impact on maintaining and continuing professionalism and learning new knowledge in the radiology field. In addition,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provide a very high level of education in areas related to radiography procedure ethics such as patient care, patient safety, and patient privacy protection, as well as specialized fields such as radiation-related examination methods, radiography examination dose, and patient exposure dose. Radiological technologists replied that they were receiving it consistently. In conclusion, in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the 'instruction' of a physician or dentist cannot be seen as being realistically performed. The phrase 'instruction' of a physician or dentist as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is considered inappropriate in respect of the fact that the state recognizes the qualific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through a license. It is thought that revision to a new term suitable for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according to the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graphers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o present opinions and directions for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15,000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 sites in Korea; 1,027 people (6.85%)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 questions on the scope of work, and 12 questions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on 9 questions measured on a Likert 5-point scale in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echnologist Independent Act" among the questionnaire items. Reliability for the total 9 questions was Chronbach α=0.728.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 were insufficient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perception that examinations performed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at medical institutions were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was high. I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is enforced, a high percentage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uld receive legal protec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ope of work, that the statu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uld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work would be expanded. The response that the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should be included was the highest at 96.6%.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96.7% of the respondents were agreed regardless of the factors.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ll have to work hard to secure the public health by coping with new radiology devices, procedures and treatment methods. Therefore,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reatment for patients and to the public health.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octor's medical guidance and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so that alternatives can be prepared systematically.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to develop the medical technician system, the new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has been established, which contain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scope of work,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specialized educ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provides quality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through professional procedures and treat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edical care, the purpose, definition, mission, role, and scope of work specified in the Medical Ac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variously analyzed and new direc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definition of a medical technician should use a generic term so that the factors of conflict and prejudice could be resolved. Second, change the doctor's guide to doctor's prescription; and then legislate the authority to sign and write medical records after examination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by prohibiting unlicensed technicians that seriously endanger patient safety. Third, an accurate defini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roles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selection and manage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 but also procedures and treatment for each radiology field should be specified to suit the current medical system. Fourth, a professional radiological technologists' qualification system and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human resources that could provide patients trust in procedures and treatment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radiology. Fifth,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should be operated in Korea education system to educat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y for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epth analysis of foreign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medical system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it could strive to nurture systematic human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required items and feasibility of medical records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performed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at medical institu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a total of 10,000 radiation-related workers, of which 1,026 (10.3%) responded. As a research method, self-made questionnaires were used.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to September 20, 2021 for the survey period. For response data, a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sing SPSS 27.0 version (IBM Inc., Chicago, Ill, USA), and it was judged to be significant when the P value was less than 0.05.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response was found to be Chronbach α=0.933. More than 90% of the medical records related to radiological examinations are necessary, and they answered that a curriculum, remuneration curriculum, and legal system for medical records should be prepared. More than 90% of the respondents agreed with the proposal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for legal preparation, and most of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medical records is currently recorded in DICOM imag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edical record requirement for radiological examination, curriculum, continuing education, and legislation were found to be higher with higher education and higher with longer working experience. In addition, most of the radiology departments showed a high demand for medical records, so most of them responded positively to the medical records requirement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medical record requirement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as shown in the results, medical record requirement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was found that most radiological technologists felt need for the new law and supported it. In addition, if the information recorded in the DICOM image is used, it is considered that medical records could be easily prepared without additional work by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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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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