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lue of tangible assets depreciates over their useful life and this depreciation should be adequately reflected in any tax or financial reports. However, the method used to calculate depreciation can impa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olar projects due to the time value of money. Korean tax law stipulates only one method for calculating the depreciation of solar photovoltaic facilities: the straight-line method. Conversely, USA's tax law accepts other depreciation methods as solar incentives, including the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is paper compares different depreciation methods in the financial analysis of a 10 MW solar system to determine their effect on the financial results. When depreciation was calculated utilizing the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IRR) was 10.9% and 16.4% higher, respectively, than when the Korean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was used. Additionally, the increased IRR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two US methods resulted in a 20.5% and 27.4% higher net present value,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changing the depreciation calculation method can redistribute the tax amount during the project period, thereby increasing the discounted cash flow of the solar project. In addition to increasing profitability, USA's depreciation methods alleviate the uncertainty of solar projects and provide more flexibility in project financing than the Korean method.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Korean tax law could greatly benefit from adopting USA's depreciation methods as an effective incentive sche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store for the strengthened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e analyze the spillover effects of Methane and Nitrous Oxides taxes (carbon tax)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Unlike the other sectors,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unique characteristic generating greenhouse gas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itself even without consuming much fossil fuel.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s of those taxes, non-linear optimization method has been used with various assumed scenarios. The production effect, income and' price effect,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ect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been estimated through this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addy sector has a bigger tax effect than the livestock sector. In the paddy sector, the carbon tax has more impacts in the suburban areas than in the rural areas, while the swine farming se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has a conspicuous income effect in the midst of low greenhouse gas emission effect. These results allude us to apply graded tax rates to the crop, the livestock, and the region of different kind. Even if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less tax effect when compared with other industrial sectors, an environmental tax might be an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global warming.
본 연구는 연결납세시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납세시 지배 종속회사의 법인 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결정하여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 도입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로 구분한 후,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강제포함 또는 결손금 발생 기업만 포함),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 제거여부(제거 또는 미제거)에 따라 모두 8가지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8가지 분석유형별로 연결납세시 세부담 감소액을 추정하고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약 8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현재 과세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2% 정도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더라도 연결집단별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연결집단에 연결납세와 개별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범위, 결손금 발생 자회사의 선택 여부 및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요소별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130.74%로 측정되었다. 민감도분석은 검출기의 해상도에 의한부분용적 효과와 통계적 노이즈는 방사능측정의 과소 평가가 된다는 것을 보였고 과소 평가 되는 양은 방사능 양이 몇 % 증가했는가 또는 Diamox 후 데이타에서 Diamox 전 데이타를 몇 % 감산 했는가에 의존된다는 것을 보였다. 임상에서 방사능 양의 변화가 약 30% 라 기대했을때 150%의 감산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Diamox 전후의 ECD SPECT 민감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한 기술로 생각된다.로 정확하였으며, OAR은 하나의 깊이에서 측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된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각 시도별 또는 대학주관의 경시대회가 있으나 거국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다. 물론 국제 대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엄두도 내지 않았다.로 나타났다. 4. 코코넛과 소나무수피의 경우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흡착 능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사료되며, 코코넛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조달이 용이
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 그리고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요인들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웰빙은 높아져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요인과 대우관련요인, 업무관련요인의 개선과 세무공무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한 복지의 확충 그리고 사기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급여보충과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t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sensitivity of the oil prospect place named MARIA which placed inside Gulf of Alaska. For the analysis, P6031090, ECOANA( computer) which installed in the head office, Shell Oil Co was used and the data needed for computer programming were 1) Unit of Production data 2) Production Schedule 3) Total Gross Yearly Expenses and 4) Total Gross Capital and so on. The important data among the computer output 1) PVPAT (Present Value After Tax): $1,167,077,500 2) Payout After Tax: 3.14 Years (256,284,810 BBL Production) 3) Earning Power: 42% (After Tax) 4) PVPAT/BBL : $1.22 5) Capital/BBL : $2.00.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acted upon PVPAT with varying the Platform cost, Facility cost, Pipeline cost and Well cost was observed in comparion with the basic for range from 50% to 200%. Resultantly, the order was 1) Pipeline cost 2) Facility cost 3) Well cost 4) Platform cost for range form 100% to 200%. This project was completed by the contract with Shell Oil Co., and the geological data needed for this analysis were given by the head office and the development project started from Jan. 1976.
지난 50년 이상 무기장사업자에 적용해 온 표준소득률제도가 금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기준경비율제로 변화된다. 병의원간의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문의들이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 시를 이루고 있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은 과거와 같이 무원칙, 무계획적인 지출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을 잘 준비하는 세무계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내용, 효과, 보완점 등을 알아보고 이 제도 하에서 적격 증빙의 수취 등 합리적인 세무관리를 알아보았다. 비록 기준경비율제도가 수입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비용지출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발전되는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의적인 세무신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은 진료과들의 수입을 보다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 경영과 관련된 작은 지출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갊은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의 목적은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의 세수예측(稅收豫測)을 위한 모형개발(模型開發)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는 소비세 또는 물품세와는 달리 복잡한 세율구조(稅率構造)를 가지므로 통계자료가 가능한 소득세(所得稅) 종류별(種類別) 세수함수(稅收函數)(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함수)에 소득(所得), 세율구조(稅率構造), 세율수준(稅率水準), 소득분배(所得分配), 세제(稅制)(면세점(免稅點), 공제제도(控除制度) 등)를 설명변수(說明變數)로 포함시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신고(申告) 및 예납(豫納)된다는 데 착안하여 적절한 시차(時差)를 가지는 세수함수(稅收函數)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상이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개인소득세수(個人所得稅收)의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작은 1.2~1.3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본고(本稿)의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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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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