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We performed an in vivo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166}Holmium$ and $^{166}Holmium$-chitosan complex($^{166}Ho$-CHICO) on the normal brain of rats and to determine the sublethal dose of $^{166}Ho$-CHICO. Materials and Methods : $^{166}Ho$ is a beta and gamma ray emitter. $^{166}Ho$-CHICO is a novel radio-pharmaceutical complex with chitosan to facilitate the transport of $^{166}Ho$ obtained fro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Center(Taejon, Korea). It is in acidic form and becomes gel state at alkaline pH. One hundred and seventy consecutive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 $^{166}Ho$ treated(n=50), $^{166}Ho$-CHICO treated(n=57), saline treated(n=5) and chitosan treated(n=5) groups. $^{166}Ho$ and $^{166}Ho$-CHICO were injected into the rat brain stereotactically with various doses of 0.1mCi/$20{\mu}l$, 0.2mCi/$20{\mu}l$, 0.3mCi/$20{\mu}l$, and 0.4mCi/$20{\mu}l$ using an automated microinjector. Nuclear imaging, histopathological and hematological studies were performed in 10 rats in each group at 1 day, 3days, 7 days, 1 month and 3 months after the injections. Results : An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and necrotic changes were noted in $^{166}Ho$ treated group at 1 week after the injection. A wedge-shaped tissue defect due to necrosis, lined with infiltrated glial cells in $^{166}Ho$ treated group and a cystic defect lined with reactive astroglial cells in $^{166}Holmium$-CHICO treated group at 3 months after the injection were observed. $^{166}Ho$ alone without chitosan leaked out and caused necrotic lesion on the cerebral surface but $^{166}Holmium$-CHICO treated group did not show this feature. As the dose of $^{166}Ho$ increased, the mortality rates were also increased. The mortality rate of the $^{166}Holmium$-CHICO group was higher than the $^{166}Ho$ treated group at a dose of 0.4mCi/$20{\mu}l$/300g. There was no detectable radioactivity due to the leakage or extravasation from the injected site of the brain on the scintigraphy performed at 1 hour, 24 hours and 48 hours after the injection. There was also no detectable activity of $^{166}Holmium$-CHICO in other organs including spleen, liver and kidney. Conclusions : $^{166}Ho$-CHICO did not leak out to the critical cortical surface of the brain from the injection site and induced radiation changes of the parenchyma around the injection site without cortical damage. The sublethal dose of $^{166}Ho$-CHICO for the normal brain in rats was determined to be 0.2mCi/$20{\mu}l$/300g.
PDP용의 새로운 녹색 $Al_3GdB_4O_{12}:Tb^{3+} 형광체와 Al_3GdB_4O_{12}:Eu_{3+}$ 적색형광체를 제조한 후 광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형광체의 발광특성을 상용품인 $Zn_2SiO_4:Mn^{2+}$ 녹색 형광체와 $(Y,Gd)BO_3: Eu^{3+}$ 적색의 PDP 형광체와 상호 비교하였다. 형광체는 $1150^{\circ}C$에서 4시간 동안 공상 반응으로 제조하였다. 147nm의 진공자외선 조사시 $Al_3GdB_4O_{12}:Tb^{3+}$(15mol%) 녹색 형광체의 발광휘도는 상용품 $Zn_2SiO_4: Mn^{2+}$ 보다 증가하였으나 색좌표는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한편 $Al_3GdB_4O_{12}:Eu^{3+}$(15mol%) 적색 형광체의 발광 휘도는 상용품$(Y,Gd)BO_3: Eu^{3+}$ 보다 작았으나 CIE 색좌표는 일부 개선되었다. $Al_3GdB_4O_{12}$ 형광체는 $\lambda=160nm$에서 모체 흡수에 의한 강한 여기밴드가 있으며, 진공자외선 영역에서 $Al_3GdB_4O_{12}:Tb^{3+}$ 녹색형광체의 여기강도는 $Zn_2SiO_4: Mn^{2+}$ 보다 컸으나 $Al_3GdB_4O_{12}:Eu^{3+}$ 적색 형광체의 여기강도는 $(Y,Gd)BO_3: Eu^{3+}$ 보다는 작았다.
쓰레기는 여러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나오므로 퇴비화 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퇴비화에 적합한 쓰레기만을 분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발생원에 산재하는 퇴비화 가능 쓰레기의 총량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쓰레기의 적정 수거체계는 물론이고 필요한 퇴비화시설의 규모 및 갯수도 산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퇴비화 대상인 음식물찌꺼기의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원단위의 실측은 업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가 또는 이용객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업소의 면적과 이용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계식을 유도하고, 이를 실제의 발생량 추산에 이용한 결과를 통해 원단위 측정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면적 기준과 이용자수 기준의 실측자료의 상대분산값은 각각 62.5와 52.8로 비슷하지만 이용자수 기준의 실측자료가 상대적으로 다소 변화가 적었다. 업소의 면적과 이용자수간의 상관성에서는 선형회귀분석결과 Y=0.244X+59.0인 관계가 구해졌으며, 이 때의 상관계수는 0.904이었다. 반면 Monod식 형태의 회귀분석에서는 Y=616.5X/(X+1215.4) 인 관계가 구해졌고 이때의 상관계수는 0.720으로 구해졌다. 선형회귀분석결과에서 얻어진 관계식을 이용하여 서울과 전국의 음식물찌꺼기 발생량을 산출한 결과는 2043.9톤/일, 9014.0톤/일과 같았고, 면적기준의 실측 원단위자료를 모든 면적의 업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는 821.3톤/일과 3821.0톤/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1994년의 퇴비화 의무대상업소의 발생량은 집단급식소 9.3톤/일, 식품접객업소 3.3톤/일로 산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찌꺼기의 발생량을 산출하기 위한 원단위 발생량의 실사는 실측지점을 줄이면서 실측지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용객 기준의 측정방법이 바람직하며, 이는 특히 업소의 면적이 통계자료로 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효하리라 판단되었다.
There are some new trends in judgments concerning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lude emphasis on medical professionals' explanation duty in order to materialize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n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due care, especially in nursing malpractice. To clarify nurses' due care. chapter II has focused on nursing behavior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health care related study results. Chapter III deals with the content and scope of nurse's due care. Generally. negligence is defined as not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person. guided by those ordinary considerations which or dinarily regulate human affairs. would do. or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and prudent man would not do. Next. it describes how we can set the standard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There is objective factors and subjective factors. And we also discuss about the limitation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Finally. chapter IV deals with the case studies related to nursing negligence in the situation of 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t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intravenous injection. post operation nursing care. blood transfusion. and patient nursing care.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everal cases dealing with nurse's negligence in nursing practice. however, those cases didn't judge nurse's due care based on individual -specific standard but general-objective standard.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principal of belief to distinguish who has the liability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among medical care team. So nurses shoud practice nursing care more actively to protect themselves and patients because there is an effort to form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will be deeper and broader. Third, standard of care is a necessary element in establishing negligence. If a nurse is able to meet the standard of care, no breach will be found.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대전지역에서 전알파/베타 대기부유진 연속모니터링 시스템과 기상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중 라돈자핵종 농도에 대한 시간별, 일별, 계절별 변동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기상인자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대기중 라돈자핵종의 일일평균 평형등가농도$(EEC_{Rn})$ 분포는 산술평균 $11.8{\pm}5.86Bqm^{-3}$ 과 기하평균 $10.3{\pm}4.57Bqm^{-3}$이었으며 일일 평균농도의 변동계수는 약 50%정도이었다. 매 30분마다 측정한 라돈자핵종의 평형등가농도는 최소 $0.80Bqm^{-3}$에서 최대 $43.3Bqm^{-3}$ 까지 하루 중 측정시간과 그때의 기상조건에 따라 변하였으나, 일일변동의 양상은 일출시점과 일몰시점에서 각각 최고농도와 최저농도를 반복하는 주기적인 양상을 보였다. 대전지역에서의 평형등가농도는 계절적으로 여름철이 낮고 늦가을이 높은 변동양상을 보여주었으나, 대기중 라돈자핵종 농도의 계절적 변동양상은 측정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중의 라돈자핵종 농도는 그 지역의 국지적 기상특성에 크게 좌우되었다. 특히 풍속이 $6msec^{-1}$ 이상이 되면 대기중의 라돈자핵종 농도는 $5Bqm^{-3}$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에 대기중의 라돈자핵종 농도가 $30Bqm^{-3}$ 이상인 날은 풍속이 $1msec^{-1}$ 이하의 매우 고요한 날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인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기구(전기기구, 가스기구, 소도구)의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된 24종류의 전기기구중 한 가정에 평균 8종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냉장고 (99.6%)였고, 가장 낮은 것은 식기세척기(3.4%)였다. 2) 조사된 4종류의 가스기구중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스레인지 (92.2%)였고, 가장 낮은 것은 가스오븐(2.2%)이었다. 3) 조사된 86종류의 소도구중 한 가정에서 평균 45종류 이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계량용기구는 계량컵(61.1%)과 계량스푼(51.9%)의 보유가 비교적 많았고 저울(20.8%), 키친타이머(6 .2%), 조리용온도계는 저조한 편이었다. (2) 칼종류는 스텐레스칼(95.7%)이 가장 많았으며 도마는 나무도마(83.2%)가 플라스틱도마(60.4%)보다 많았다. (3) 국자는 스텐레스국자(78.5%)와 플라스틱국자(78.3%)가 거의 비슷하게 많았고 한 가정에 거의 2개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걱은 플라스틱 주걱(93.1%)과 나무주걱 (87.0%)이 스텐주걱(36.7%)보다 많았다. (4) 절구는 쇠절구(9.8%)보다 나무절구(30.0%)), 돌절구(28.6%), 알루미늄절구(24.6%)가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보유율은 저조하였다. (5) 남비는 양손잡이의 모양이 한 가정에 평균 4개 이상으로 가장 많이 보유되어 있었으며 용도로는 찌개용 (99.7%)이 가장 많고 재질로는 스텐레스(92.2%)가 가장 많았다. 솥종류로는 알루미늄솥(81.1%)이 가장 많고 압력솥은 45.0%가 보급되어 있었다. 주전자는 스텐레스(77.2%)와 알루미늄 주전자(64.7%)가 법랑(20.6%)이나 파이렉스(19.5%)), 동주전자(17.0%)보다 많았다. (6) 후라이팬은 둥근모양(83.4%)이 네모난모양(34.7%) 보다 보유율이 높았고 용도로는 볶음용(94.9%)이 가장 많았고 재질로는 코팅된 것(91.9%)이 철(40.5%)이나 파이렉스(18.6%) 보다 많이 보유되어 있었다. (7) 모양틀은 야채모양틀(36.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도넛츠틀(26.8%), 푸딩틀(13.2%), 밥모양틀(10.5% ) 순으로 나타났다. (8) 기타 소도구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쿠리로써 한 가정에 평균 4개 정도이었고 가장 적은 보유율을 보인 것은 국수기계(13.8%)와 신선로(13.6%)였다. 4) 조리기구의 보유율은 전기기구, 가스기구, 소도구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의 크기, 주부의 학력과 가정의 수입정도, 주택의 유형, 자택여부 등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목적: Ethylenediamine-tetramethylenephosphonic acid (EDTMP)는 방사성 금속과 안정된 착화물을 형성하여 골친화성 방사성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153}Sm$은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에서 생산가능하며, 물리적 반감기가 46.7시간이고 베타 최대에너지=0.81 MeV (20%), 0.71 MeV(49%), 0.64 MeV (30%)와 감마방출=103 KeV (30%)하여 치료와 영상이 동시에 가능한 방사성동위원소이다. $^{153}Sm$-EDTMP의 표지 조건과 정상 래트에서의 영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EDTMP 20 mg을 2 M NaOH 0.1 mL로 녹이고 $^{153}SmCl_3$를 넣어 pH 8 과 pH 12에서의 표지 수율과 안정성을 관찰하였다. 방사화학적 순도는 ITLC와 paper chromatography법으로 확인하였다. 반응 후, pH 7.4로 중화하고 실온 방치하며 안정성을 관찰하였다. 정상 래트에 $^{153}Sm$-EDTMP 37 MBq을 주사하여 평면영상을 얻었다. 결과: 표지 수율은 실온 반응 1시간에 99%를 나타내었다. pH 중화 후 안정성은 pH 8 반응물이 60시간 99%, 96시간 95%, 120시간 89%이였고 pH 12 반응물은 36시간 99%, 60시간 95%, 96시간 88%, 120시간 66%를 나타내었다. 정상래트에서의 평면영상은 주사 후 2시간, 24시간, 48시간에서 동일하게 뼈에 흡수 된 것을 관찰하였다. 결론: $^{153}Sm$-EDTMP는 pH 8에서 표지된 것이 pH 12 조건보다 안정하게 유지되었으며, 2시간, 24시간, 48시간 평면영상에서 골섭취되는 것을 관찰하여 생체 내에서 안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本) 시험(試驗)은 비음(庇陰)(Light: 100, 80, 60, 40, 20%) 및 시비(施肥) (다비(多肥); N30kg-$P_2O_5\;35kg-K_2O\;30kg$, 보비(普肥); N20kg-$P_2O_5\;25kg-K_2O\;20kg$, 소비(少肥); N10kg-$P_2O_5\;15kg-K_2O\;10kg$) 조건하(條件下)에서 재배(栽培)된 혼합목초(混合牧草) 및 orchardgrass와 나지(裸地)에서 재배(栽培)된 혼합목초(混合牧草) 및 혼합야초(混合野草)를 재래산양(山羊)에 공시(供試)하여 비음(庇陰)이 채식기호성(採食嗜好性)에 미치는 영향과, 비음도(庇陰度) 50%의 임간초지(林間草地)와 나지초지(裸地草地)에서 재래산양을 공시하여 비음(庇陰)이 방목습성(放牧習性)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본(本) 시험(試驗)은 $1983{\sim}1984$년 까지 충남대학교 시험포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얻어진 시험결과(試驗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임간재배(林間栽培) 목초(牧草)의 건물(乾物)섭취량, R.I.I 및 Touch number는 비음도(庇陰度) 및 시비수준(施肥水準)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 비음도(庇陰度) 및 시비수준(施肥水準)이 증가함에 따라 $NO_3-N$(%)가 증가된 반면에 soluble carbohydrate(%)는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임간초지(林間草地)에서는 가축(家畜)의 기호성(嗜好性) 감소에 따른 초지이용(草地利用)의 저하가 염려되며 특히 비음도(庇陰度) 60% 및 다비조건하(多肥條件下)에서는 nitrate stress가 예상된다. 2. 임간초지(林間草地)의 방목습성(放牧習性)은 일반초지(一般草地)에 비하여 채식시간(採食時間)이 증가되고 일중(日中)의 주(主) 채식시간(採食時間)도 편중됨이 없이 계속해서 채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임간초지(林間草地)의 이용(利用)은 비음(庇陰)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8월(月) 고온기(高溫期) 집중이용(集中利用)하는 것이 효과적(效果的)이라 생각된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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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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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