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의 추진(推進)과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기 위하여 일선(一線)의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산림경영학자수준(山林経営学者水準))에 대한 새로운 기술훈련(技術訓練)과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이 가능한(可能限) 조속(早速)히 착수(着手)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고려(考慮)되어야할 사항(事項)들을 간추려 보았다. 1. 일정(一定)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을 직접(直接) 경영(経営) 담당(擔当)하고 있는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들이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을 추진(推進)해 가는데 필요(必要)한 기술(技術)이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생태학적(生態學的)이고 경제적(経剤的)인 개념을 바탕으로한 신기술훈련(新技術訓練)이 보급되어야 된다. 2.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와 노동능률(労動能率)을 높이기 위해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 수준(水準)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体系的)인 기술훈련기법(技術訓練技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것이며, 사업노동자(事業労動者)에 대해서는 집약훈련(集約訓練)을, 겸업(兼業) 및 산주작업(山主作業)을 위해서는 작업장(作業場)을 순회하면서 훈련(訓練)을 시키고 일고용자(日雇用者)나 부락민(部落民) 작업시(作業時)는 숙련(熟練)된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가 훈련(訓練)을 시키는 제도(制度)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훈련(技術訓練)을 시키는 시초단계(始初段階)에서는 이들의 현실태(現実態)를 조사분석후(調査分析後) 이에 맞는 충실한 훈련내용(訓練內容)이 되도록 관계 교관(敎官)과 전문가(專門家)의 협조(協助)된 노력(努力)이 요구되면 이들의 훈련(訓練)은 현실경영림(現実経営林)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경영림(経営林)의 장(長)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制度)의 발전(発展)이 요구(要求)되고 있다. 4. 시초단계(始初段階)의 교관(敎官)들은 실습림(実習林)의 관계관(関係官)들도 포함시켜 외부(外部) 또는 내부(內部)에 있는 전문가(專門家)들의 도움으로 비교적(比較的) 장기간(長期間) 집약적(集約的) 훈련(訓練)을 시켜야 될 것이다. 5. 훈련대상자별(訓練対象者別)로 갖추어야할 지식(知識)과 기술분야(技術分野)를 제시(提示)하였다. 이 내용(內容)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분야(技術分野)를 뜻한 것이다. 6. 훈련(訓練)과 실제 산림경영(山林経営)에 필요(必要)한 임업기술(林業技術)을 우리의 현실(現実)과 경영목적(経営目的)에 맞도록, 체계화(体系化) 내지 근대화(近代化) 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各界各層)에 흩어져 있는 학자(学者) 기술자(技術者)들의 총화된 협력(協力)이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知識)과 기술(技術) 및 경험(経験)을 취합하여 우리의 기술(技術)로 체계화(体系化)시키고 발전(発展)시키는 제도적(制度的) 대책(対策)이 또한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들이 총화된 노력(努力)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인 어떠한 조직(組織)을 관계기관(関係機関)에서 육성지원(育成支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전문노동자(專門労動者)에 대해서는 작업기술(作業技術)과 작업계획(作業計㓰)의 발전(発展)을 통해 통년작업량(通年作業量)이 배정(配定)되어야 하며 아직 벌출작업량(伐出作業量)이 적고 악천후(惡天候)가 상재(常在)하고 있는 상황하(状況下)에서 실내작업조직(室內作業組織)과 부업지원대책(副業支援対策)이 그들의 건전(健全)한 생활(生活)을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8. 임업(林業)의 노무관리제도(勞務管理制度)가 관계기관(関係機関)에 도입(導入)되어 노동문제(労動問題)를 효과적(効果的)으로 발전(発展)시키고 금후(今後) 임업고용효과(林業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는데 기여 되어야 할 것이다. 9. 임업용(林業用) 기기(機器) 및 장비(裝備)의 개량(改良)과 공급대책(供給対策)이 세워져 훈련(訓練)된 자(者)들이 현지(現地)에서 이용(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훈련(訓練)의 성과(成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 성과(成果)를 얻지 못하게 될것이다.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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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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