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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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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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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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항만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2,800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항만하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다.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위험성평가방법 및 유해위험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안전 AI 챗봇기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행정 및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기관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교육기회나 요구사항에 있어 지역, 기관, 인력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력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현대 사회에서 우려의 대상이다. 전자 정부는 정보 기술의 응용을 통해 정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시민과 다른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파키스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 전자 정부의 상태를 연구한다. 맏닥뜨린 어려움과 이점이 확인되었다. 결과는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에 중요하다. 적용된 방법론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의 분석과 종합을 포함하는 2차 연구를 수반한다. 그 결과 파키스탄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액세스를 통해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놀라운 단계를 밟았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정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비용 효율성,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빈곤 퇴치를 위한 기반 제공,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 직접 민주주의. 이 연구는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적 제약, ICT 인프라 부족, 전자 정부에 대한 문맹, 정치적 합의 조건, 법적 장애, 사회적 및 문화적 제약 등의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전자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와 구현자는 구현에 방해가 되는 제약 사항을 해결해야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지역민 218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참여 실태 중, 저소득층의 학습역량을 살펴보면, 외국어 사용 능력 95.3%, ICT 활용 역량 66.1%, 컴퓨터 활용 능력 75.7%로 사용 및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5.7%로 나타났으며 이를 수동적인 교육 참여로 보고 자발적 참여를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2.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참여 및 인식은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43.3%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발적인 참여자가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73.3%나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희망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중 74.8%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는 가정생활, 건강 및 의료강좌, 전문 자격 취득과정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평생교육 참여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한바, 현재 한국의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참여율도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최근 개정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인증 사례 및 지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스마트시티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 및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자문 및 설문을 통한 AHP를 통해 수차례 검토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 및 해외 추세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직접 검증 및 인증을 실시하여 지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시범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높아져가고 있는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용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인증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 출발점이 국내 스마트시티의 수준과 해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스마트시티 지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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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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