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정보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해상교통정보의 현황·문제점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상교통정보의 국내외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관리·공유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우선 수집단계의 문제점은 주로 LTE 통신권을 벗어나는 원거리 RADAR·CCTV·카메라 영상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EEZ를 거쳐 영해로 진입하는 밀입국 선박 등의 조기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시스템이 자체 구축한 물리 저장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저장 공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편리한 축소·확대가 어렵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비책으로 시스템 이중화·백업 등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공유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정보 공유시 주로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 운영기관 외부로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LRIT·SASS와 같이 정부 클라우드를 통해 정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여도 정부 클라우드의 특성상 해양 빅데이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제공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집단계의 경우 무인기·위성 등 수집장비의 추가 구축을 제시함으로써 수집구역을 확장하였고 관리·공유단계는 각 해상교통시스템의 운영 주체·정보 공개성을 고려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구축형태를 제시함으로써 클라우드 도입 시 전문성·보안성 향상을 기대하였다.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바다를 건넌 인류 최초의 민족인 수메르인과 견줄만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선봉장으로서는 고려시대 때 세계에 그 명성을 떨쳤던 개성상인을 꼽는다. 개성상인은 조선초기에 사무역(私貿易)의 형태에서 조선중기에는 관무역(官貿易)뿐만 아니라 밀무역 등으로 해외진출을 진행했으며, 18세기 이후에는 대(對)중국무역과 대(對)일본무역으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펼쳐왔던 거상이다. 국제경제 및 정치의 급격한 변화와 기타 특수한 상황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에 생산, 판매, 연구개발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탁월한 상술과 상혼을 밑거름으로 한 개성상인들의 해외진출과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한 현대기업들((주)태평양, 한일시멘트공업(주), (주)신도리코)의 해외진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목적은 현대기업이 개성상인의 경영활동을 밑바탕으로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다.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개성상인과 현대기업들은 모두 마케팅, 생산기술, 연구개발, 인적자원관리/개발 등의 공통된 기능별 경영핵심역량이 존재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개성상인과 현대기업에는 국제화를 위한 공통된 조직상의 핵심역량이 존재하여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셋째, 개성상인과 현대기업에는 기획 재무 회계 MIS 등으로 구성되는 공통된 하부조직활동이 존재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기반이 되었다. 넷째, 개성상인과 현대기업에는 경영이념 경영철학 등과 같은 공통된 조직문화가 존재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근본이 되었다. 연구상의 한계점이 있었지만, 사례분석에 의하면 전통적인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개성상인들의 상업활동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한국기업경영에서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성상인의 정신이 계승된 현대기업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향후 한국적 경영학의 정체성을 찾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약 2,500여개가 넘는 경호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경호방법을 동원하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경호탐지견 운용을 일반화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경호탐지견으로 적합한 품종인 국내산 진도견, 삽살견 등을 경호탐지견으로 배양한다. 특히 우수한 품종의 진도견을 경호탐지견의 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통하여 적절히 운용한다면 우리 고유의 진도견을 산업화하고 보호육성하는 취지에도 맞아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경호탐지견을 양성하고 훈련을 확대한다. 경호탐지견은 훈련방법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즉, 복종훈련을 마친 후 임무에 적합한 경계 또는 탐지 등 특수훈련을 실시하여 경호활동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훈련된 경호탐지견을 임무에 맞게 운용한다. 경호탐지견은 대인경호, 시설경비, 폭발물 및 마약 탐지, 기타 맹인안내 등 다양한 경호대상자의 보호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다. 넷째, 경호탐지견 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경호탐지견 훈련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경호탐지견 운용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호 관련학과에 "경호탐지견 운용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경호탐지견의 품종을 개량하며, 경호탐지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훈련지도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establish uniform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The emphasis on the benefits of uniformity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eginning and continues to be important to the present. If the desire for uniformity is indeed the mortar which holds the Warsaw system together then it should be possible to agree on a worldwide liability limit. This liability limit would not be so unreasonabl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nations to adhere to it. It would preclude any national supplemental compensation plan or Montreal Agreement type of requirement in any jurisdic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ability limits by national requirement seems to be what is occurring. There is a plethora of mandated limits and Montreal Agreement type 'voluntary' limits.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more than a few major States where an unmodified Warsaw Convention or Hague Protocol limitation is still in effect. If this is the real world in the 1980's, then let the treaty so reflect it. Upon reviewing the Warsaw Convention, its history and the several attempts to amend it, strengths become apparent. Hijackings of international flights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lawsuits by passengers to recover damages for injuries suffered. This comment is concerned with the liability of an airline for injuries to its passengers resulting from aviation terrorism. In addition, analysis is focused on current airlin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pre-boarding screening system, and the duty of air carriers to prevent weapons from penetrating that system. An airline has a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tect its passengers from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This duty would seemingly require the airlin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event any passenger from smuggling a weapon or explosive device aboard its aircraft.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A finding of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an air carrier, which is a prerequisite to imposing unlimited liability, remains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a jury using the definition or standard of willful misconduct prevail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forum court. Through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ir carrier face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liability for failure to implement proper preventive precautions against terrorist. Courts, therefore, should broadly construe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in order to find unlimited liability for passenger injuries whenever air carrier security precautions are lacking. In this way, the courts can help ensure air carrier safety and prevention against terrorist attack. Air carriers, therefore, would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impose and maintain security precautions designed to thwart such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s in the case of Korean Air Lines Flight No.858 incident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the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crash of a commercial airliner, with the attending tragic loss of life and massive destruction of property, always gives rise to shock and indignation.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s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I would like to remind all passengers that every discovery of the human spirit may be used for opposite ends; thus, aircraft can be used for air travel but also as targets of terrorism.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ign rights of the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ordinated measure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본고(本稿)는 밀수(密輸)나 암시장(暗市場)(black market)과 같은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가 발생(發生)하는 원인이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에 있다는 주장(主張)의 타당성(妥當性)에 대하여 분석(分析)하고 있다.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이 똑같은 가격(價格)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결과(結果)로 수입단가(輸入單價)가 하락하면 국내생산공급(國內生産供給)과 암거래(暗去來)가 감소하고 수입량(輸入量)이 증가하여 합법교역(合法交易) 암거래(暗去來)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암거래(暗去來)와 합법거래(合法去來)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運用)되는 경우에는,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 사이의 상대가격변화(相對價格變化)는 두 상품수요(商品需要)에 대한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소득효과(所得效果)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입가격하락(輸入價格下落)으로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의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하락하면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나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의 수요(需要)에 대해서는 부(負)의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정(正)의 소득효과(所得效果)가 발생하는데,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소득효과(所得效果)가 상살(相殺)하는 경우에는 수입정책완화(輸入政策緩和)의 암거래억제효과(暗去來抑制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인 암거래규제강화(暗去來規制强化)는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의 위험비용(危險費用)을 증가시키므로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이 상승하고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가 위축(萎縮)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이 유발하는 잠재적(潛在的) 초과수요(超過需要)뿐만 아니라 면세수입증가(免稅輸入增加)에 따르는 잠재적(潛在的) 초과공급(超過供給)이 암시장(暗市場)의 생성(生成)을 유발한다는 전제(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자료 28,69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검사 실적 대비 기준 초과 비율은 2018년 1.0%, 2019년 1.2%, 2020년 1.2%로 나타났고, 잔류농약 검출 비율은 2018년 12.9%, 2019년 25.1%, 2020년 37.3%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초과 114건 중 55건이 일률기준(0.01 mg/kg) 적용이었고, 2020년 기준초과 115건 중 66건이 일률기준 적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오염,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 부정 농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Fluquinconazole은 비의도적 오염이 원인이었고, diazinon, chlorothalonil, methabenzthiazuron은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이 원인이었다. Chinomethionat은 과거에 폐기된 농약 성분으로 밀수 농약 사용이 원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이후 모니터링 자료는 앞으로 제도 보완 및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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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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