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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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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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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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 large percentage of maritime accidents in coastal seas are related to small fishing vessels. In order to investigate causes of maritime accidents, it is often necessary to carry out dynamic simulations for the estimation of trajectories and motions of vessels. Initial conditions of vessels such as main dimensions, loading conditions and hydrostatic properties are required for the accurate simulations. Small fishing vessels usually have few records of hydrostatic properties during their fishing oper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estimation procedures for hydrostatic properties of small fishing vessels are proposed. At first, hull form characteristics of Korean small fishing vessels are investigated. Most of vessels have hard-chines and centerline skegs, they have similar hull forms. Bonjean curves of several small fishing vessels whose gross tonnages are below 10 tons are normalized with vessel breadths and depths. Representative bonjean curves are derived from normalized bonjean curves, and a representative hull plan is obtained as well. If the vessel loading conditions such as total weights and centers of gravity are given, fore and aft drafts can be calculated by using the representative bonjean curves with the constraint that weights and buoyancies are in equilibrium. Metacentric heights are also estimated by using the representative hull plan. Drafts and metacentric heights estimated by proposed iterative estimation procedures are compared with actual vessel data, estimated values are in good agreements with actual values. In addition, normalized fore and aft drafts, metacentric heights of vessels can be formulated as the linear functions of normalized total weights and centers of gravity. Empirical formulas of drafts and metacentric heights are proposed,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empirical formulas also provide reasonable results, which are similar to the results by iterative estimation procedures with representative bonjean curves and hull plan.
주로 소형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근해에서의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어선의 복원성 평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어선법」에서는 24m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복원성 평가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 안전복지를 강화하여 고시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안전성 기준에 따르면, 표준어선형을 따르는 선박은 길이와 무관하게 안전성 기준에 따른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기준을 활용하여 24m 미만에 해당하는 4.99톤급 어선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기준으로 복원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양한 상부구조물을 가지는 4.99톤급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이 유효한지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어선의 초기횡메타센타높이(GM)를 이용한 초기복원성과 한계경사각에서의 복원정(GZ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표준어선형의 소형어선에서 주로 활용되는 상부구조물의 형태를 활용하여 대상선과 동일한 하부 선형과 제원을 가지는 소형어선 6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상부구조물 변화에 따른 복원성 변화도 검토하였다. 4.99톤급의 표준어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4.99톤급 표준어선형의 어선에도 적용 가능하며, 상부구조물에 변화에 따른 복원성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o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small waves, leading to accidents, such as capsizing or sinking.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wo types of basin tests. The first tes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roll and pitch motions among regular waves with the same wave steepness using the drifting state of three (3G/T, 7G/T, 10G/T) small fishing vessels. The second test analyzed the motion characteristics of the 7G/T fishing vessel under different wave steepness. The first test showed that heave and roll motions are significant in the beam sea, while pitch motion is significant in the bow and stern seas. The second test shows that wave steepness has a linear relationship with roll and pitch motions in the bow and stern seas.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 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및 "해사안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은 "해사안전법"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majority of fishing vessels(under 20 tonnages) in Korea have a high casualty accident of the flood and capsizing occurred by lack of stability. Actually, it is so difficult to make out the data of inclining and stability tests of small fishing vessels after building, because most of them were built on experiences of manufacturer. According to above reasons, the aim of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pose a stability criteria of small fishing vessels as follows: Firstly, it is examined that the stability is driven from a transverse metacenter height of actual ships, which is able to obtain a basic drawing and stability data. Secondly, it is examined the heeling at high-speed turning, and the period of rolling according to B/D(breadth/depth). Finally, it is suggested the stability criteria by using a dynamic state which is applied in passenger boat and fishing vessels over 24 meters.
This document summarizes the work completed during the interessional period by the IMO SLF correspondence group on the drafting of Safety standards for small fishing vessels, which was established at IMO SLF 48.
In order to establish order in fishing industry by cracking down on illegal fishing vessels effectively, i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to identify marking such as the name of fishing vessel and a port of register more easily. Accordingly, it is quite natural that markings on fishing vessels should be marked clearly in an appropriate size on an appropriate site in order for them to be distinguished on the air such as from planes as well as on the sea. Actually, when examining marks such as the name of a vessel which are operating in the country, marks of most fishing vessels are too small as they cannot be distinguished with the naked eye even very closely. There is no coastal fishing vessel which marks the name of fishing vessel on the upper part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planes. Fishing vessel law generally which regulates the basic laws about shipbuilding regulates marks on fishing vessel, and fisheries law only regulates sign boards of fishing vessels.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marking system on fishing vessels suggested by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tribute to establish order in fishing industry, it would be desirable to tighten standards in fisheries law besides the fishing vessel law. Seco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marks such as the name of a vessel as relevant laws allow fishers to make such marks too small.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 for marks larger than those regulated by the international treaty. Third, the relevant laws do not regulate a letter form of marks. Therefore, it becomes a factor to make small marks hard to be distinguished more. It is necessary to decide a clear letter form. Fourth, there is insufficient detailed international standards about the mark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 detailed standard.
In order to prevent the maritime accident, all seafarers who work on fishing vessels over G/T 20 tons are required to undergo the basic safety training by the Seafarer's Act. 45% of domestic crews have boarded on the fishing vessels. However, the fishermen have been trained in accordance with the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Convention. But safety training courses for seaman do not reflect on the safety equipment and the limitation of the fishing vessel in the training contents which is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merchant ship by STCW convention and code. Most of the fishing vessels are small fishing boat of less than G/T 80 tons. Small fishing vessels are operating with only a minimum of safety equipment that has been defined by the fishing vessel safety equipment standard. Due to the safety training that does not fit the situation of the fishing boat, the level of satisfaction by the crews onboard is low for the training. Furthermore, there is a difficulty in achieving the goal of safety education. In order to carry out the safety training that is suitable for fishermen, it is required to provide appropriate standards for the safety education of workers of small fishing boat,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domestic fishing vesse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to provide the standard for the safety education of fishermen.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a analyzation for registered domestic fishing vessel and safety equip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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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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