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또는 해양사고 시 2차 피해 감소를 위한 관점에서 안전수역, 안전항구 및 최적 수리장소의 제공 또는 제공되는 장소까지 안전한 수로의 안내는 해양선진국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해사안전 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rika호 해양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큰 손해를 겪은 국제사회는 피난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해를 거친 검토 끝에 피난처의 제공목적, 선장과 구조자의 책임지침 등을 담은 IMO Res. A.949(23) 및 A.950(23)과 같은 피난처 관련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덴마크,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에서는 MAS 체제, 잠재적 피난처(PPOR, Potential Places of Refuge), 국가비상계획 포함 등의 방법으로 피난처를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연안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최적의 피난처를 지정하기 위해서 연안해역 및 항만의 자연환경, 해상 및 기상조건, 과거 해양사고통계 및 분석자료, 항적도 및 교통량 등 해상교통환경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IMO에서는 2003년 12월 제23차 총회에서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를 총회 결의서 Res. 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협약국에 선박 피난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이 선박을 정상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IMO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자국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해양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방법 기준이 달랐으며 표준화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모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선박 피난처 제도의 도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피난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검토 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은 선박 해양 개연성 평가, 입지 분석, 지원 시설의 접근성 평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박 피난처 입지를 제시하였다.
여객선에서 불특정 일반 승선자의 피난성능 향상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선박 내에서 피난자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지능형 스마트카드 개발에 앞서 승선자의 피난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이에 비숙련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난특성의 기본이 되는 보행속도 측정 데이터를 실측하였다.
To minimize secondary damages from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resulting from marine accident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POR)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 as Resolution A.949(23) in it is 23rd General Assembly in 2003 and recommends Parties to the Organization designate PoR. This resolution suggests that they establish a "Decision-Making process" so as to provide reasonable PoR when disabled ships request use of PoR. Korea has not been performed introduce a PoR system in the country. Therefore, there is no decision-making process to deal with ships which need PoR. When Korea implements the PoR system in the future, the nation should establish a Decision-Making process to provide reasonable PoR in case ships in need of assistance request for PoR. In order to present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Decision-Making process for PoR in Kore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resents matte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founding PoR Decision-Making processes. When Korea tries to conduct POR system so that other countries' PoR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relating process of IMO and REMPEC (Regional Marine Pollution Emergency Response Centre for the Mediterranean Sea)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 times of marine accident in Korea's sea areas, Korea's action manuals for marine accident which regulates management for an accident is analyzed and articles will be presented to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establishing final PoR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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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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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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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선원대피처는 해적의 승선침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선원이 피난할 목적으로 본선 내부에 지정 설치된 장소로서 해적의 침입시도에 일정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한다. 국내외 규정에 따라 선박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되는 선원 대피처는 중화기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대피처에 관련된 국내외 규정에 대한 검토와 고찰을 통하여 현행 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의 한계, 취약점 등을 식별하고,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의 요건을 중심으로 향후 보다 안전하고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During the period of every summer to early autumn seasons, ships have been wrecked or grounded from effect of a typhoon in the water areas around Korean Peninsula Typhoon Rusa killed more than 100 people in September 2002. Super Typhoon Maemi passed southeast of South Korea in September 12-13, 2003, with a strong gale blowing at a record 60 m/s and caused much ship groundings, collisions and sinkings over 3000 in dockyards, harbors and places of refuge. These are things that could have been prevented had there merely been prior warning. This study outlines the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accidents caused by a typhoon in South Korea for the period from 1962 to 2002. The distribution of the accident records is also compared with the trajectories, winds, central pressures of typhoons, passed during the 1990-2003. It is shown that attack frequency of typhoon and number of marine accidents is the highest in August and the marine accidents due to typhoon have a close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accumulated wind and pressure fields.
During the period of every summer to early autumn seasons, ships have been wrecked or grounded from effect of a typhoon in the waters around Korean Peninsular. Typhoon Rusa killed more than 100 people in September 2002. Super Typhoon Maemi passed southeast of South Korea in September 12-13, 2003, with gale winds blowing at a record 60 m/s and caused much ship groundings, collisions and sinkings over 3000 in dockyards, harbors and places of refuge. These are things that could have been prevented had there merely been prior warni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effect these typhoons had on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accidents in South Korea. In this work, records of marine accidents caused by a typhoon are investigated for the period from 1962 to 2002. The distribution is also compared with the trajectories of typhoons, passed during the 1990-2003. It is shown that attack frequency of typhoon and number of marine accidents is the highest in August. We use the track data of Maemi such as central pressure, maximum sustained wind speed and area of each 15m/s and 25m/s winds as a case study to draw a map as a risk index.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필리핀이나 대만 근처에서 전향한 태풍이 매년 평균 2~3개 통과한다. 진해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태풍 피항지로 알려져 있으며, 태풍 내습 시 피항 선박들로 가득차고 나중에는 주변 항로까지 묘박한 선박들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하여 묘박중인 선박이 강풍으로 주묘가 발생될 경우에는 선박 간 이격거리가 짧아 충돌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진해만의 체계적인 묘박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해만 묘박지 수심에 따른 선박 톤수별 주묘 한계 풍속을 제시하였다. 수심 20 m에서는 묘쇄를 7~9 Shackles 신출하였을 때 주묘 발생 한계 풍속은 48~63 knots, 수심 35 m에서는 46~61 knots, 수심 50 m에서는 39~54 knots로 평가되었다. 수심이 증가하면서 외력에 의해 파주부가 5 m 미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묘가 발생하는 한계 풍속은 4~8 knots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파주력 앵커(AC-14형)가 설치된 선박이 재래형 앵커(ASS형)가 설치된 선박보다 주묘 한계 풍속이 더 크게 평가되었지만, 수심이 50 m로 깊은 곳에서는 고파주력 앵커를 사용하더라도 주묘가 쉽게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해만은 태풍 내습 시 피항 선박이 폭주하고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묘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른 선박 간 충돌 및 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역 특성에 맞는 진해만 정박지의 선박 간 안전이격거리 설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해만 태풍 피항지에는 태풍 내습 시 평균 100 ~ 200여척의 선박이 정박을 하고 있으며 풍속이 25m/s 이상되는 강한 외력에서 전체 선박의 약 70%에 주묘가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설계기준 상 제시된 황천 시 정박 선박간 이격거리, 실제 피항지로서 사용된 진해만 피항선박 간 이격거리, 강한 외력에 따른 선박 표류 시 적정 안전거리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설계기준 상의 최소 기준과 비상조치 시간을 고려하여 약 400 ~ 900m의 안전이격거리가 필요하며, 공간상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700 ~ 900m 이격거리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진해만 피항지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간 안전 이격거리를 위한 지침 수립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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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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