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착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체적 저항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도 없는 실정이다.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또는 관망자적 자세가 성범죄의 확산을 가져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항목별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학교근처(31.9%)가 가장 많았고, 아동성범죄의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장치의 부재를 꼽았다(32.2%). 효과적인 예방책으로서는 부모의 관찰 및 예방교육을 꼽았으며(35.7%), 예방장치로서는 부모의 자녀동반 등하교(58.1%)가 1순위로 나타났다. 제도적인 적합한 예방장치로서는 민간경비의 활용(37.5%)이 가장 많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지킴이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47.9%).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범죄는 교육을 통한 예방보다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안전과 밀접한 CCTV의 요구 및 설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위치타당성 검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CCTV 밀집도를 늘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심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 약 2년간 범죄자료를 Geo-coding하고, 18개의 변수를 사회경제, 도시공간, 범죄방어기재시설물, 범죄발생지표로 대별하여 군집분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실행하여 5대 범죄와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가 최근린 분석과 Ripley's K함수에 의해 군집성을 확인하였다. 범죄들의 군집성 검토 후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점(Hotspot)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위험지점선정에 대한 기법을 고찰한 후 본 연구에 타당한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중첩분석을 하여 연구지역내 총 105개 지점의 군집수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벌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범죄학적 맥락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의 환경요인과 성폭력 범죄 발생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의 성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성폭력 범죄 지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 분포와 공간 클러스터를 탐색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변수들과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환경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현주소와 공간적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수립 및 방안 설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Circulating various pieces of unlawful information that violate the law by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or circulating violent/sexual materials or malignant programs in the cyberspace is unlawful, and blocking this beforehand is an important duty of the state. Preceding discussions on the legal restriction of unlawful information in the cyberspace have mostly been focused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civil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but this study has approached it with emphasis on the issue of police responsibility for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to block unlawful information. It is because the principles of polic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target of police authority to block unlawful information provide the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function as legislative principles for the enactment of new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risks in the cyberspac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rrent circumstances of violence against wives, and to identify the wife's opinion of the spouse's punishment in domestic violence cases. Method: The subjects were 216 married women in G province. Data was gathered from November 22 to December 6, 2004.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x^2$-test using SPSS/Win 10.0 program. Results: About thirty six percent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 with domestic violence. There was a high prevalence of psychological aggression(68%), sexual coercion (36%), physical assault(31%), and injury(19%). The subjects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had a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spouse's punishment than subjects not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The more severe the domestic violence was, the more the battered women's positive attitude for criminal action increased. Conclusion: An educational program and public relations will increase women's empowerment to solve domestic violence. A more cooperative and integrative program for prevention and an intervention system against domestic violence should be developed for women in battered situations.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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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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