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nior Citizens'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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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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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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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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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건의료의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Senior Citizens' Medical Act)

  • 김현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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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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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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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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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ign Senior Citizens' Welfare Act)

  • 김현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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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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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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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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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nimum Standards of Housing Repair for Older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 홍형옥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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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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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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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clarify that the house is no long the safe place through the cases of the senior safety accidents and to argue the need for housing repair and 2) to present the minimum standards for housing repair by comparing the cases here as well as the abroad and to back up the standards with the current senior housing environment 300 people at least 60 years old living in Seoul$\cdot$Metropolitan area were interviewed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s the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1. There was high accident rates of the senior residents due to physical deficits within the house, causing excessive medical cost and decreased housing satisfaction. This problem can be sufficiently prevented by housing repair which can not only solve the safety problem but also support self sufficient living for the senior residents. 2. Proper housing repair required the architectural know how as well as the expertise knowledge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nior peop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professional (i.e., occupational therapist) who can analyze the needs of the senior residents and evaluate and/or predict the obstacles during repair. Furthermor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 standardized manual are also needed. 3. The minimum standard for housing repair could be approached in view of 'barrier-free' concept. First, the bumps should be removed, slippery prevented, and safety grab-bar installed for safety. Second, the entrance should be widened and the bathroom and kitchen restructured to support for the senior residents' self sufficiency. To make housing repair policy more efficient, the legal basis is required. It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senior citizens 'Welfare Act' or the 'Senior Residents Medical Insurance' which will be effective starting in 2007.

치매노인의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선방안 (Current State of Senile Dementia and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 조현;고준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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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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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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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upport Polices and Legal Improvement Devices for the Aged Living Alone)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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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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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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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 날 노인들은 60세 전후로 정년을 하고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노인성 질환과 싸워나가야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미래의 잠재적 노인인 우리 모두의 절실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 노인들 중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홀로 산다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해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독거고령자의 생활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거자가 있는 노인에 대한 경우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안명선;박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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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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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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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 (Perception and Reporting intention to Elder Abuse among Elderly Women)

  • 김은영;최미정;조귀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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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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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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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D시에 거주하는 2개의 경로당, 2개의 성당, 2개의 불교대학, 2개의 스포츠 센터와 1개의 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2.89점으로 성적 학대(4.26점)가 가장 높았고,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38.2%로 성적 학대(7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동거형태,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학대에 취약한 여성노인의 학대인식과 신고의향을 고취시키고, 학대상황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위탁급식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Current Status of Outsourced Food Service Opera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 권진희;이희승;정현진;장혜자;이정석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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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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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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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tatus of food service outsourcing behavior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LTCIs) through a cross-sectional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between July 16th and August 7th, 2020. The survey respondents were either dietitians or facility managers, who worked at 731 nursing homes, 477 group homes, and 673 day-care centers. Approximately 25.9% of nursing homes, 11.7% of group homes, and 33.1% of day-care centers used a managed-services company to operate their food service units. The main reason for outsourcing food service by nursing homes was related to the staffing of dietitians and cooks, whereas group homes and day-care centers outsourced food services due to factors relating to meal costs and the cooking process. Almost all the LTCIs entered into private contracts for outsourced food services. Only a few food service contracts included the types of meals, nutrition standards such as protein and calories per meal, and the parameter or ratio of food cost. Of the respondents, 84.5% from nursing homes, 87.5% from group homes, and 87.1% from day-care centers agreed that the quality of outsourced food services of the LTCIs should be regulated. Meals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LTCI users. As more LTCIs outsource their food services, we suggest the following: (1) Increasing the minimum dietitian staffing standards for LTCIs as p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nd requiring at least one dietitian for every nursing home, (2) Making it mandatory to use a standard food service contract template when drafting food service contract, and (3) Developing realistic standards for food service operations considering the size and operation type of the LTCIs.

영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검토 (Review of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UK)

  • 홍형옥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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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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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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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review communal housing in the UK, 2) to conside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communal housing in Korea.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1) literature review about communal housing and related policy in the UK 2) field survey in the UK 3) interpretative suggestion for the proper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e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Korea. Sheltered housing in the UK had been developed as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with special needs since the 1970s. The type of sheltered housing were category 1 and category 2. Very sheltered housing with more facilities and meal services was added in 1980s. Sheltered housing was evaluated as the most humanistic solution for older people in the UK in 1980s. Because of the policy of moving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 care, sheltered housing became less in demand because of more options for older people including being able to stay in their own home. So new completion of sheltered housing by registered social landlords reduced saliently. Sheltered housing already totalled over half million units in which 5% of all elderly over 65 still lived and a small quantity of private sector for sale schemes emerged in the 1990s. The reason why the residents moved to sheltered housing was for sociable, secure, and manageable living arrangements. In general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se characteristics but dissatisfied with the service charge and quality of meals, especially in category 2.5 schemes. The degree of utilisation of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depended on the wardens ability and enthusiasm. Evaluation of sheltered housing indicated several problems such as wardens duty as a \"good neighbour\" ; difficult-to-let problems with poor location or individual units of bedsittiing type with shared bathroom ; and the under use of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Some ideas to solve these problems were suggested by researchers through expanding wardens duty as a professional, opening the scheme to the public, improving interior standards, and accepting non-elderly applicants who need support. Some researchers insisted continuing development of sheltered housing, but higher standards must be considered for the minority who want to live in communal living arrangement. Recently, enhanced sheltered housing with greater involvement of relatives and with tied up policy in registration and fund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residential care. In conclusion, the rights of choice for older people should be policy support for special needs housing. Elderly communal housing, especially a model similar to sheltered housing category 2 with at least 1 meal a day might be recommended for a Korean Model. For special needs housing development either for rent or for sal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long term and low interest financial support for the private sector must be developed in Korea. Providing a system for scheme managers to train and retrain must be encouraged. The professional ability of the scheme manager to plan and to deliver services migh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elderly communal housing projects in Korea.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a public health care service, the development of leisure programs in Senior Citizens Centre, home helper both for the elderly in communal housing and the elderly in mainstream housing of the community as well. Providing of elderly communal housing through the modified general Construction Act rather than the present Elderly Welfare Act might be more helpful to encourage the access of general people in Kor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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