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무도 수련이 민간경비원의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 3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관리하는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으로서 총 250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직무특성은 Hackman & Oldham(1976)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그 하위요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이며,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Tymon(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김일순(2005)의 설문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하위요인은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사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기법은 일원변량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이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특성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경호무도 수련의 참여정도가 직무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호무도수련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직무성이 높다. 셋째, 직무특성의 하위요인인 기술다양성이 좋을수록, 직무정체성이 낮을수록, 직무중요성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많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하교 시 교통사고, 왕따에 의한 정신적 폭력, 금품갈취 및 폭력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청원경찰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각종사고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으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학교 안전에 공감대 형성을 도출하므로 학교안전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호경비계약에 대한 법률 구조를 파악하여 경호경비업자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계에 따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고에서는 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호경비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중에서 분쟁해결조항의 표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재판에 의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경호경비업계에서 이데 대한 적용성 시험 및 평가를 거쳐서 이를 경호경비 표준계약서로 제정하여 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 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시큐리티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첫째, 전문 법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둘째, 밀접한 민 관 협력 연계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경호경비 또는 경호비서분야가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지도 15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경호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처음보다는 감소되고 있는 듯하나, 여전히 사회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종의 사회범죄 증가와 더불어 사회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사회안전에 대한 민간분야에의 의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상승되고 있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호분야에 대한 학과의 정체성 및 학문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경호비서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경호비서학과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학문적 발전성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호비서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5개 학교로 조사되고 있고, 경호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개 대학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과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착을 통한 학문적 정체성을 본 연구에서는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목표를 지향하면서 학교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전문교육의 미분화현상, 또는 학문적 미정착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호비서분야의 학문적 정착문제 또는 정체성 문제는 관련분야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호비서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교육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간 또는 학자들 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 환경 및 생태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안전안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할해역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해양안보의 수요급증, 해양안보의 국제협력 증대 등 해양안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 해양안보의 집행수단 확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교육훈련의 강화 등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cdot}$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China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passed the bill to combine the Marine Law Enforcement into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bill was intended to resolve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and disputes caused in ocean territory in nearby countries. The purpose of reorganizing the administration was to combine the dispersed organization into one group. This new big administration was basically organized to increase the power of China marine state on the long-term. The reorganization plan is to group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 Marine Surveillance, Fisheries Law Enforcement Command, and Border Control Department into on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The new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carries the authority to protect rights and enforce the marine law supported by Public Security Bureau. Korea Coast Guard has been cooperating with China Marine Surveillance since 1998 when the first pact was made. The next step expanded to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urrently working with Reg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dealing mostly with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nd IEODO confli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today is to observe the process of the New China Coast Guard administration, analysing the effect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change and to keep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ew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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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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