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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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보존에 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 백수진;문한나;박인경;차승현;박준석;이경훈;박춘선;조희수;김명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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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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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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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발광면역법에 의한 HBV 항원선별검사에서 양성 및 Grey Zone 결과를 보인 헌혈자의 헌혈 보류 해제 검사 결과 분석 (Analysis of Reentry Test for the Donors Showing Reactivity or Grey Zone in a HBV Surface Antigen Assay by a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 신선미;강정원;이경락;신건식;강재원;서영익;민혁기
    • 대한수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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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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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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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배경: HBsAg 검사에서 양성 또는 grey zone 결과를 보여 헌혈이 보류된 헌혈자가 이후 헌혈을 하기 원할 경우, 헌혈 보류 해제 검사에서 적합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헌혈 보류 해제 검사대상이 된 헌혈자의 약 절반이 해제 불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HBsAg 검사의 S/Co값과 헌혈 보류 해제 검사의 최종 결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방법: 대한적십자사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947명의 헌혈자에 대한 HBsAg의 S/Co 값과 헌혈 보류 해제 검사 최종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3,947명의 헌혈유보군 중 1,764명(44.8%)의 헌혈자가 해제 불가 결과를 보였다. HBsAg S/Co 값이 10 이상의 결과를 보인 1,585명의 헌혈자 중 1,542명(97.3%)은 해제 불가 결과를 보였다. 첫 헌혈 보류 해제 검사에서 해제 불가 결과를 보인 120명의 헌혈자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헌혈 보류 해제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98명(81.7%)은 여전히 해제 불가 결과를 보였다. HBsAg 검사에서 grey zone 결과를 보인 헌혈자에서는 4.6%가 해제 불가 결과를 보였다. 결론: HBsAg 선별검사에서 S/Co 값이 10이상을 보인 헌혈유보군에 대해서는 헌혈 보류 해제 검사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HBV 관련 혈액안전성의 강화를 위해 현행 HBsAg 검사에서의 grey zone 포함 적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산사태발생지(山沙汰發生地)와 피해위험지(被害危險地)의 환경학적(環境學的) 해석(解析)과 예방대책(豫防對策) -평창지구(平昌地區)를 중심(中心)으로-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on soil mass movement spot and disaster dangerous site for precautionary measures -in Peong Chang Area-)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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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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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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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1979년(年) 8월(月) 4일(日)과 5일(日)에 걸쳐 강원도 평창지구에 많은 사태(沙汰)가 발생된 바 있었다. 이 지역(地域)을 답사할 기회를 통해 산사태에 대한 조사연구(調査硏究)가 부족(不足)하고 예방대책(豫防對策)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현지답사시(現地踏査時) 얻었던 자료(資料)와 기 연구자들의 보고서 등을 참조로 하여 우리나라 산사태(山沙汰)의 발생조직과예방대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지난 6년간(年間)의 자료(資料)로 1일(日)200mm이상(以上), 1시간당(時間當) 60mm이상(以上)의 호우지대(豪雨地帶)를 보면 횡성, 원주, 영동, 무주, 남원과 순천을 연결하는 서부지역과 경상남도의 남부해안지방(南部海岸地方)에 분포(分布)되 있다. 이 원인(原因)은 산맥(山脈)과 저기압(低氣壓)의 방향(方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2, 호우(豪雨)의 정점(頂點)의 분포(分布)는 야간에 나타나며 이 시점에서 산사태(山沙汰)를 일으키고 막대한 피해(被害)를 주는 것 같다. 3. 평창지역(平昌地域)의 산사태(山沙汰)는 화강암(花崗巖)의 조사질양토(粗砂質壤土)와 석회암(石灰巖) 정암(貞岩)의 점토질토양(粘土質土壤)에서 발생(發生)하며 토석류(土石流)는 기암면(基岩面)이나 석회암토양(石灰巖土壤)에서 나타나는 반시(盤尸)을 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4. 이들 암석(岩石)에서 유래한 토양(土壤)의 투수력(透水力)은 빠른 것 같으며 화강암토양(花崗巖土壤)은 토성(土性)의 영향으로 석회암토양(石灰岩土壤)은 토양구조(土壤構造), 폐식(廢植)의 높은 함량(含量)과 근계(根系)의 영향 때문이다. 5. 산사태발생(山沙汰發生)의 근원지의 지형(地形)은 대부분 곡두(谷頭)의 요형지(凹型地)와 산복 상부의 요형(凹型)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거수(流去水)의 집수력(集水力)때문인것 같고 이 지점의 토양단면(土壤斷面)을 보면 석회암지대(石灰岩地帶)는 혼연성토양(混淵性土壤), 화강암지대(花崗岩地帶)는 발(髮)한 심토호(深土戶)으로 되있다. 6. 산사태지(山沙汰地)의 경사도(傾斜度)는 대부분 $25^{\circ}$이상(以上)에서 나타났고 경사위치(傾斜位置)는 산복상부의 6~9부 능선에서 나타났다. 7. 산사태지(山沙汰地)의 식피(植被)는 대부분 화전(火田)경작지, 화전초지(火田草地), 화전조림지(火田造林地), 황폐지(荒廢地)의 불량임분(不良林分)과 미림목지(未林木地)이었다. 일부 성림지(成林地)(중경목지)에도 나타났으나 대개 표상(表上)에 암석시(岩石尸)이 있는 지역이다. 8. 산사태위험도(山沙汰危險度)는 몇가지 환경인자(環境因子)로 즉 식피(植被), 경사도(傾斜度), 경사형태(傾斜形態) 및 위치(位置), 기암(基岩)과 분포형태(分布形態), 토양단면(土壤斷面)의 특성(特性) 등(等)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9. 가옥피해(家屋被害)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지형(地形)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적추(沖積錐)와 선상지요형사면(扇狀地凹型斜面)의 산록, 곡간(谷間)이나 야계변(野溪邊)의 소단구(小段丘)와 붕적토지(崩積土地) 등(等)이다. 가옥피해위험지(家屋被害危險地)는 항공사진으로 가옥(家屋)주위의 지형상태(地形狀態)를 참고를 하면 판정(判定)이 가능할 것 같다. 10. 산사태(山沙汰)의 예방대책(豫防對策)으로 위험지(危險地)의 진단기술(診斷技術)의 개발(開發), 현지조사(現地調査)를 통해 가능한 조속(早速)히 예방사방(豫防砂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옥(家屋)과 부락(部落)의 피해예방대책(被害豫防對策)이 수립(樹立) 실행(實行)하여야 되며 재해방비림(災害防備林)의 조성책(造成策)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 산사태(山沙汰)에 의한 가옥(家屋)과 부락(部落)의 피해위험도(被害危險度)를 판정(判定)하여 지도사업(指導事業)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12. 사태위험지(沙汰危險地)의 계벌작업(階伐作業), 화전경작(火田耕作), 연료채취(燃料採取)를 철저히 금지(禁止)시키고 피해위험지(被害危險地)의 가옥(家屋)신축을 규제시켜야 될 것이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山林經營計劃)의 편성시 산사태(山沙汰)여부 토양침식(土壤浸蝕)과 홍수문제(洪水問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해예방대책(災害豫防對策)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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