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sk Review

검색결과 3,372건 처리시간 0.047초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사용이 호흡기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The Effect on Pulmonary Indices of Surfactant Therapy for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최현진;한서경;이순민;김한석;배종우
    • Neonatal Medicine
    • /
    • 제18권2호
    • /
    • pp.189-196
    • /
    • 2011
  • 목적: 최근 폐표면활성제는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서 호흡곤란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가 치료결과로서 호흡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방법: MEDLINE, EMBASE, CENTRAL 등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및 초록 등을 검색하여 2011년 6월까지 보고된 관련 무작위 배정연구를 선별하였다. OI 또는 a/A $PO_2$와 같은 호흡기 지표를 포함한 자료를 추출하여 폐표면활성제 보충요법과 폐표면활성제 세정요법 각각에 대해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비뚤림 위험 및 임상적, 통계적 이질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두 건의 폐표면활성제 보충요법 연구와 두 건의 폐표면 활성제 세정요법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폐표면활성제 보충요법의 경우 OI에서는 두 연구 결과 사이의 이질성이 큰 반면, a/A $PO_2$에서는 보충요법 후 시간이 경과할 수록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12시간째 WMD 0.08, 95% CI 0.04, 0.12; 24시간째 WMD 0.17, 95% CI 0.06, 0.28). 폐표면활성제 세정요법의 경우 통합하여 분석하였을 때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임상 경과가 좋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결론: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사용은 임상경과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상환자의 중증도 및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또한 서로 다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보충적인 근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제1병기 성인 고환 정상피종에 대한 임상적 고찰 및 치료결과 분석 (Is Radiotherapy Necessary for Stage 1 Testicular Seminoma?)

  • 이정애;박원;임도훈;안용찬;허승재;유정일;최한용;이현무;조은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27권2호
    • /
    • pp.49-54
    • /
    • 2009
  • 목 적: 제 1 병기 성인 고환 정상피종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과 함께 근치적 고환절제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와 고환절제술 단독치료의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제 1 병기 정상피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32명의 순수 정상피종(pure seminoma)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근치적 고환절제술 후 22명은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고, 10명은 추가치료 없이 종양표지자와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정기적 추적관찰을 행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10~15 MV 광자선을 사용하였으며 일일치료선량 1.8~2 Gy로 총 24~30.6 Gy (중앙값, 25.2 Gy)를 대동맥주위림프절(L1~L5)에 이문조사하였다. 전체 추적관찰기간은 근치적 고환절제술 시행일을 기준으로 24~155개월(중앙값, 96개월)이었다. 결 과: 환자의 연령은 22~58세(중앙값 34세)였고, 임상적으로 진단 전 주증상은 음낭 종괴 및 불편감이 대부분이었다. 이중 2명에서 잠복고환의 병력이 있었으며, 병리적으로 32명 중 23명에서 정상피종에 관내배아세포종(intratubular germ cell neoplasia)이 동반되어 있었다. 술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군은 분석시점에 모든 환자가 무병상태로 100%의 국소제어율 및 생존율을 보였다. 술후 추적관찰만을 시행한 군은 10명 중 1명에서 좌측 대동맥주위 림프절에 재발하여 구제 항암화학요법 후 완전관해되었으며 국소제어율 88.9%, 생존율 100%를 보였다. 결 론: 제 1 병기 정상피종에서 근치적 고환절제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군과 추적관찰만을 시행한 군간에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환자수가 적고 추적관찰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재발 후 항암화학요법으로 구제가 잘 되고, 방사선 치료시 이차암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생략할 수도 있겠다.

8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중단기 성적 (The Clinical Outcomes of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in the Octogenarians)

  • 김도균;이창영;이교준;주현철;유경종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38권10호
    • /
    • pp.680-684
    • /
    • 2005
  • 배경: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관상동백우회술(CABG)을 시행 받는 환자의 평균연령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의 환자에서 심장박동 상태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OPCAB) 은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좋은 임상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저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OPCAB을 시행한 중단기 임상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심장박동 상태에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 중 80세 이상의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하다. 대상 환자들의 수술 전 위험요인, 관상동맥질환의 정도 및 수술성적에 대해 조사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81.0\pm1.3세(80\~84)$였고, 평균 좌심실 박출계수는 $52.9\pm15.1\% (30\~72)$였다 수술 전 흉통의 정도는 $2.9\pm0.5$였다. 대상 환자 중 11명$(91.7\%)$은 3개 혈관병변, 또는 좌주관상동맥 병변을 보였다. 수술 후 9명의 환자에서 multi-slice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이식편의 개존율을 조사하였다. 추적은 외래방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걸과: 수술 전 환자들의 위험요소로는 과거력상 뇌경색 4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4예 및 급성심근경색이 2예가 있었다. 심근경색 환자 중 1명은 심부전으로 폐부종이 동반되었었다. 환자 당 평균 $2.6\pm0.7$개의 문합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사망은 없었으며 뇌경색, 심근경색, 신부전증 및 호흡부전증도 없었다. 그러나 1예에서 종격동염이 발생하여 근육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며 잘 회복하여 퇴원하였다. 1예에서는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 후 동율동으로 회복되었다 평균 호흡기 사용시간은 $15.9\pm4.4$시간$(8\~20)$,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2.9\pm0.8일(2\~4)$, 그리고 입원기간은 $21.6\pm14.3일(13\~56)$이었다. 수술 후 평균 CK-MB는 $11.3\pm14.1ng/mL$였다. 수술 후 조기 혈관 개존율은 $100\% (24/24)$였다. 모든 환자에서 완전 추적이 가능하였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20.4\pm15.2개월(5\~43)$이었다. 이 기간 중 사망환자나 흉통이 재발한 환자는 없었다. 걸론: 80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 OPCAB은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고령의 환자에서도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응증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방법은 OPCAB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와사끼병에서 발병 6주째에 시행하는 추적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고찰 (Clinical significance of follow-up laboratory tests, performed at 6 weeks after the onset of Kawasaki disease)

  • 오일지;문경희;홍명은;김연순;이창우;윤향석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49권6호
    • /
    • pp.672-676
    • /
    • 2006
  • 목 적 : 가와사끼병에서 급성기 항염치료 후 회복기에 항혈전 요법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사용한다. 대개 6-8주간 투여하고 종료 시기에 혈소판 치를 포함한 각종 혈액검사와 관상동맥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발병 6주째에 시행하는 각종 추적검사가 임상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보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7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만 8년간 원광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가와사끼병으로 치료받았던 28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입원 당시와 6주째에 백혈구수와 혈소판수, ASO, ESR, CRP, AST, ALT, 소변검사,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6주째에 혈소판이 증가했던 군과 대조군을 각종 검사 척도로 비교하였고, 나이와 성별, 재치료 여부, 발열-입원 기간, 치료-해열 기간, 관상동맥 이상 등이 6주째의 혈소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적 비교는 paired t-test와 Fisher's exact test, logistic 회귀분석으로 하였다. 결 과 : 입원 시에 증가를 보였던 ESR과 CRP는 6주째 시행한 검사상 각각 35명(12.4%), 12명(4.3%)을 제외하고 정상화되었고, 무균성 농뇨는 전례에서 모두 정상화되었다. 혈소판 증가는 36명(12.8%), 백혈구 이상 15명(5.3%), 관상동맥 이상 6명(2.1%), AST 상승 22명(7.8%), ALT 상승 3명(1.1%), AST/ALT 동시 상승은 3명(1.1%)에서 관찰되었다. 관상동맥 이상은 발병 초기에 이상을 보였던 경우에서만 관찰되었다. 6주째의 혈소판 증가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성별과 재치료, 입원 시의 백혈구 이상, 농뇨, AST/ALT의 동시상승, 관상동맥 이상 빈도의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주째의 혈소판 증가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어린 나이와 발병초기의 혈소판 증가증이었다. 발열-입원 기간과 치료-해열 기간, 입원 시의 ESR, CRP, AST, ALT치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입원 시와 6주째의 혈소판 증가는 관상동맥 이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 론 : 가와사끼병에서 6주째에 시행하는 각종 추적검사에서 소변 검사는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이며, 심초음파 검사는 발병 초기에 이상이 있었던 군에서만 선택적으로 시행해도 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혈소판 수는 계속적인 항혈전 치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6주째의 검사가 필요하나, 백혈구수와 AST, ALT, ESR, CRP 검사의 임상적 의의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남성 근로자의 복부지방두께와 adiponectin, BDNF 및 leptin의 관련성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iponectin, BDNF and Leptin with Abdominal Fat Thickness in Male Workers)

  • 고경선;최윤정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6권3호
    • /
    • pp.209-217
    • /
    • 2013
  • 이 연구는 지방조직에서 분비되어 비만의 진행 조절에 관여하는 adiponectin과 leptin의 복부지방두께와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성 근로자 138명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피하 및 내장지방두께를 측정하고 ELISA kit을 이용하여 adiponectin, BDNF 및 leptin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평균피하지방과 내장지방두께는 $1.58{\pm}0.51$$4.52{\pm}1.44cm$이었다. Adiponectin, BDNF 및 leptine의 평균농도는 각각 $3.14{\pm}3.52$ ng/ml, $24.11{\pm}8.52$ pg/ml와 $4.27{\pm}2.38$ ng/ml이었다. 내장지방두께는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인슐린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HDL-콜레스테롤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Adiponectin 농도는 HDL-콜레스테롤의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피하 및 내장지방두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leptin의 농도는 adiponectin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Adiponectin의 농도는 비만하지 않은 대상자(BMI<25 $kg/m^2$)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leptin의 농도는 비만한 대상자((BMI>25 $kg/m^2$)에서 높았다. 비만과 adiponectin, BDNF 및 leptin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연령, 흡연 및 음주습관 등을 보정한 다음,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만은 adiponectin(교차비=0.784, p=0.006)과 leptin(교차비=1.493, p=0.001)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adiponectin과 leptin의 농도가 복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이들 신경영양 물질들의 생성과 분비 기능저하는 궁극적으로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에 관여함을 보여준 결과라 판단된다.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 후 96시간 이내와 96시간 이후에 수두 면역 글로불린 투여시 수두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Effectiveness of Varicella Zoster Immune Globulin Administration within 96 Hours versus more than 96 Hours after Exposure to the Varicella-Zoster Virus)

  • 김선자;이병기;김양현;김수진;김예진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 /
    • 제22권2호
    • /
    • pp.55-62
    • /
    • 2015
  • 목적: 고위험군 환자에서 수두 바이러스 접촉 후 예방 요법으로 수두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한다. 수두 면역 글로불린으로 국내에서는 VZIG, 미국에서는 VariZIG$^{(R)}$을 사용한다. 2013년 7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두 바이러스 노출 후 VariZIG$^{(R)}$ 투여를 최대 10일까지로 연장하여도 수두 예방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수두 노출 후 96시간 이내에 VZIG 투여 군과 96시간 이후 투여 군에서 수두 예방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삼성서울병원에서 200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VZIG이 투여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차트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결과: 전체 91명의 환자에서 57명(62.6%)은 남자였고 연령의 중앙값은 5.91세였다. 39명(42.9%)은 병원 내에서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기저 질환은 고형 종양 41.8%, 혈액 종양 40.7%이었고 그 외 다른 질환이 17.5%이었다. 전체 환자 중에서 45명(49.5%)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였다. 74명(81.3%)이 수두 바이러스 노출 후 96시간 이내에 VZIG을 투여 받았다. 수두 바이러스 노출 후 96시간 이내에 VZIG이 투여된 군과 96시간 이후에 투여된 군에서 수두 발생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2.7% vs. 5.9%, P=0.4664). 효소면역분석법 검사에서 수두 항체가 음성인 환자는 22명이었고, 이 환자들에서 수두 바이러스 노출 후 96시간 이내에 VZIG이 투여된 군과 96시간 이후에 투여된 군에서 수두 발생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6.6% vs. 0%, P=0.667). 결론: 본 연구에 의하면 수두 노출 후 96시간 이전에 VZIG 투여군과 96시간 이후에 VZIG 투여군 사이에 수두 발생을 예방하는데 차이가 없었으나, 향후 더 많은 환자수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航空) 자유화(自由化)와 '단일(單一)' 유럽항공시장(航空市場) 접근(接近);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의 미(美) ${\cdot}$ 독(獨) 항공운수협정(航空運輸協定)상 '국적요건(國籍要件)' 조항(條項)의 공동체법(共同體法)상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 규정 위반(違反) 관련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 대(對) 독일연방(獨逸聯邦)' 사건 판결(判決)(2002)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Open Skies' Agreements and Access to the 'Single' European Sky;Legal and Economic Problems with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Judgment in 'Commission v. Germany'(2002) Striking Down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U.S.-German Agreement)

  • 박현진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38-53
    • /
    • 2007
  •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 PDF

독립적 보증과 그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Cope with the Abusive Call on On-demand Bonds)

  • 김승현
    • 무역상무연구
    • /
    • 제69권
    • /
    • pp.261-301
    • /
    • 2016
  • Recently the abusive calls on on-demand bonds have been a critical issue among man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On-demand bond is referred to as an independent guarantee in the sens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from its underlying contract although it was issued based on such underlying contract. For this reason, the issuing bank is not required to and/or entitled to look into whether there really is a breach of underlying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all on demand-bonds. Due to this kind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the applicant has to run the risk of the on demand bond being called by the beneficiary without due grounds. Only where the call proves to be fraudulent or abusive in a very clear way, the issuing bank would not be obligated to pay the bond proceeds for the call on on-demand bonds. In order to prevent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proceeds under the on-demand bond, the applicant usually files with its competent court an application for injunction prohibi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against the issuing bank. However, it is in practice difficult for the applicant to prove the beneficiary's call on the bond to be fraudulent since the courts in almost all the jurisdictions of advanced countries require very strict and objective evidences such as the documents which were signed by the owner (beneficiary) or any other third party like the engineer. There is another way of preven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on the bond, which is often utilized especially in the United Kingdom 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Based upon the underlying contract, the contractor which is at the same time the applicant of on-demand bond requests the court to order the owner (the beneficiary) not to call on the bond. In this case, there apparently seems to be no reason why the court should apply the strict fraud rule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an injunction in that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was created based on a construction contract rather than a bond. However, in most jurisdictions except for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e court also applies the strict fraud rule on the ground that the parties promised to make the on-demand bond issued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is kind of injunction is highly unlikely to be utilized on the international level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in normal situation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wards the beneficiary which will be usually loca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court. This kind of injunction ordering the owner not to call on the bond can be rendered by the arbitrator as well even though the arbitrator has no coercive power for the owner to follow it. Normally there would be no arbitral tribunal existing at the time of the bond being called. In this case, the emergency arbitrator which mos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LCIA and SIAC, etc. adopt can be utilized. Finally, the contractor can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bond proceeds by way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 case where it also has rights to claim some unpaid interim payments or damages. This is the preservative measure under civil law system, which the lawyers from common law system are not familiar with. As explained in this article, it is very difficult to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in response to the bond call by the beneficiary even if the call has no valid ground under the underlying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s who are normall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to be prudent to make on-demand bonds issued. They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creditability of the project owner as well as trustworthiness of the judiciary system of the country where the owner is domiciled.

  • PDF

해저 지질구조내 $CO_2$ 저장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향후 국내 실용화 방안 (The Latest Progress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CO_2$ Storage in Marine Geological Structure and its Application in Republic of Korea)

  • 강성길;허철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24-34
    • /
    • 2008
  •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대량 감축 기술의 하나로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이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S 기술 중 대규모의 $CO_2$를 해양의 퇴적층에 저장하고자 하는 $CO_2$ 해양지중저장기술을 중점으로 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개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실용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저 지질구조내 $CO_2$ 저장기술은 $CO_2$ 해양지중저장기술)'은 지구 온난화 주범인 $CO_2$의 40% 가량이 배출되는 대규모 발생원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CO_2$를 초임계상태나 액체 상태로 가압하여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통해 수송한 후, 최종적으로 해양의 퇴적층에 대규모로 수백-수천년 이상 장기간 저장 및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CO_2$ 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저장후보지 탐색 및 저장공간내 $CO_2$ 거동 모니터링과 관련한 $CO_2$ 해양지중저장 기반기술, 포집된 $CO_2$를 선박 또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여 저장지에 주입시키는데 요구되는 제반 플랜트 및 설비구축과 관련한 $CO_2$ 해양플랜트 설비기술, 그리고 주입과정 또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CO_2$노출 가능성과 환경에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안정성이 담보된 $CO_2$저장이 되도록 하는 $CO_2$해양환경평가기술 등 3개 세부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CO_2$ 저장기술은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사업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만톤급 파일롯 저장을 통한 개발기술의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발전소 또는 제철소 $CO_2$ 포집기술과 연계하여 민간주도로 동해가스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보급형 100만톤급 $CO_2$ 저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2050년까지 연간 1억톤 $CO_2$를 처리하여 매년 2조원 이상의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국내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PDF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 (Epidemic acute interstitial pneumonia in children occurred during the early 2006s)

  • 전종근;진현승;강은경;김효빈;김병주;유진호;박성종;홍수종;박준동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51권4호
    • /
    • pp.383-390
    • /
    • 2008
  • 목 적 :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인 급성 간질성폐렴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이들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치료법의 경험을 기술하고 예후와 관련 있는 인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방 법 :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15례의 급성 간질성폐렴 환아를 대상으로 7명의 사망군과 8명의 생존군(대조군)으로 나누어 임상적 특징, 방사선 및 병리학적 소견, 스테로이드 치료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의무기록지를 재고하여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결 과 : 총 15명의 환자 중 남아 11명, 여아 4명이었고, 나이는 26(3-48)개월이였다. 발병시 초기증상은 12명이 기침, 4명이 청색증, 3명이 발열이 있었다. 내원 당시 호흡수는 42(26-70)회/분으로 빈호흡이었다. 비인두 흡인배양 검사상 corona virus 229 E 가 2례로 가장 많았다. 입원당시 흉부 방사선 소견은 폐종격동기흉이 7/15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은 유리질막 음영이 13/15명(86.6%)으로 가장 많았다. 외과적 폐조직생검은 8/15명(53.3%)이 입원 6 (0-43)일째 시행을 받았고, 이중 기질화 미만성 폐포손상이 가장 흔한 소견이었다. 인공환기요법은 입원 1 (1-6)일째 9/15명(60.0%)에서 시행되었고 40(1-99)일간 지속되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생존군에서 5/8명(62.5%)이 받았고 사망군에서 7/7명(100.0%)이 받았으며,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P=0.20).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는 생존군에서 1/8명(12.5%), 사망군에서 4/7명(57.1%)이 받았으며,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P=0.12). 사망한 7명의 환자는 입원 31 (21- 96)일째 모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생존률은 8/15명(53.4%)였다. 결 론 : 2006년 봄에 발생한 급성 간질성폐렴 군은 폐종격동기흉 및 폐기흉을 동반하는 특징을 보이며 급속히 진행하고 광범위한 폐 섬유화로 높은 사망률과 합병증을 보이므로 조기에 적극적인 조직검사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계절적으로 봄철에 발생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의 원인과 그 치료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질환에 대한 의료인의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