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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보존에 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 백수진;문한나;박인경;차승현;박준석;이경훈;박춘선;조희수;김명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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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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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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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시행(公益事業施行)으로 인한 어업(漁業)의 간접피해(間接被害) 보상액(補償額) 산출방법(算出方法)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Damage of Fishery by Undertaking Public Project)

  • 김기대;김병호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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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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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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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Others for Public Project that is recently enacted and implemen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nd Compensation Act') the compensation is required to make 'When the Actual Damage Amount' is confirmed for the damage in fishery affairs that is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area.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business on the indirect damage area has been excluded from the advance compensation subject to conflict with the existing laws on fishery business compensation with the controversy in method, procedure, time and others to confirm the actual damage amount, and it lacks the standard of calculation for detailed compensation on partial damages outside of business implementation area, which caused the ceaseless conflicts and straggl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regard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tandard, compensation period and others. In particular, from the numerous problems in damage compensation in fishery on the indirect damage area, the most recent problem emerged is the issue on application method of damage period in calculating the damage compensation amount that the struggle has been deepened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without the stipulation on the compensation, that caused th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e public project and other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reasonable application method for the damage period and the calculation plan of the damage amount for calculating the damages on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implementation zone that is not fully specified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indirect damage area is not influenced for the notification of project recognition, and the compensation to undertake with the damage in the fishery industry in project implementation area to have the nature of damage compensation, the right to engage in fishery industry has the perpetual nature of rights, the fishe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Japan also recognizes the perpetual right on fishery industry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mount has been exercised for the period of actual damage occurrence period regardless of remaining effective period for most of fishery permit and license for fishery compensation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following the recent various public proj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ory on fishery loss compensation that the calculation of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zone would be prudent to compensate by calculating the applicable damages during the period of actual damages, and by doing so, the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may be materialized. Therefore,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shall consider the actual period of damages and the degree of damage from the public project to calculate by th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however, considering the equitable consideration with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cancellation, it shall not exceed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fishery businesses. Furthermore, the calculation method of partial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business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hall apply, depending on the period of damage occurrence, by (1) the case of calculating the future damage amount at the present time, and (2) calculating the dama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ime as well as the damage to be incurred later, by select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damages following the damage occurr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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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 윤해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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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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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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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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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年代)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과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에 미친 영향(影響) (The Effects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olicy of the 1970s on the Capital Efficiency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 유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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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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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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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룬 지난 30년 동안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은 경제제일주의(經濟第一主義)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제정책(經濟政策)은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韓國)의 성장경험을, 정부(政府)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을 간섭(干涉) 내지 대행(代行)함으로써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촉진(促進)시킬 수 있다는 명제(命題)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견해가 옳은가의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정부(政府)의 역할은 크게 다르게 된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에 의한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 간섭(干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조업내(製造業內)의 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3단위의 개별 산업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을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은 산업군(産業群)과 그 나머지로 나눈 두 산업군(産業群)에 관하여, (1)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를 추계한 후 그 변화추이(變化推移)가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2)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을 추정하여 자원(資源)의 최적배분조건(最適配分條件)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의 성장(成長)에 대한 기여(寄與)를 평가하였고, (3) OECD 회원국(會員國)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을 대만(臺灣)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이 한국수출(韓國輸出)의 경쟁력(競爭力)에 미친 영향을 저울질해 보았다.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았던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는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의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은 1970년대말까지 경공업군(輕工業群)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본고(本稿)는 이를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대한 과잉투자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제조업(製造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OECD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은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 대만(臺灣)에 비해 더 컸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작아졌고,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도 그 점유율(占有率)이 대만(臺灣)에 비하여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경쟁력(競爭力)의 상대적(相對的) 약화(弱化)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본고(本稿)는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제고(提高)하는 효과(效果)가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效果)가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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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보증과 그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Cope with the Abusive Call on On-demand Bonds)

  • 김승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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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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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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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the abusive calls on on-demand bonds have been a critical issue among man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On-demand bond is referred to as an independent guarantee in the sens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from its underlying contract although it was issued based on such underlying contract. For this reason, the issuing bank is not required to and/or entitled to look into whether there really is a breach of underlying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all on demand-bonds. Due to this kind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the applicant has to run the risk of the on demand bond being called by the beneficiary without due grounds. Only where the call proves to be fraudulent or abusive in a very clear way, the issuing bank would not be obligated to pay the bond proceeds for the call on on-demand bonds. In order to prevent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proceeds under the on-demand bond, the applicant usually files with its competent court an application for injunction prohibi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against the issuing bank. However, it is in practice difficult for the applicant to prove the beneficiary's call on the bond to be fraudulent since the courts in almost all the jurisdictions of advanced countries require very strict and objective evidences such as the documents which were signed by the owner (beneficiary) or any other third party like the engineer. There is another way of preven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on the bond, which is often utilized especially in the United Kingdom 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Based upon the underlying contract, the contractor which is at the same time the applicant of on-demand bond requests the court to order the owner (the beneficiary) not to call on the bond. In this case, there apparently seems to be no reason why the court should apply the strict fraud rule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an injunction in that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was created based on a construction contract rather than a bond. However, in most jurisdictions except for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e court also applies the strict fraud rule on the ground that the parties promised to make the on-demand bond issued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is kind of injunction is highly unlikely to be utilized on the international level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in normal situation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wards the beneficiary which will be usually loca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court. This kind of injunction ordering the owner not to call on the bond can be rendered by the arbitrator as well even though the arbitrator has no coercive power for the owner to follow it. Normally there would be no arbitral tribunal existing at the time of the bond being called. In this case, the emergency arbitrator which mos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LCIA and SIAC, etc. adopt can be utilized. Finally, the contractor can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bond proceeds by way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 case where it also has rights to claim some unpaid interim payments or damages. This is the preservative measure under civil law system, which the lawyers from common law system are not familiar with. As explained in this article, it is very difficult to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in response to the bond call by the beneficiary even if the call has no valid ground under the underlying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s who are normall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to be prudent to make on-demand bonds issued. They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creditability of the project owner as well as trustworthiness of the judiciary system of the country where the owner is domic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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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개혁과 G20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Reform and the G20)

  • 조윤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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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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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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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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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지문 시퀀스를 이용한 스마트폰 보안 (Smartphone Security Using Fingerprint Password)

  • 배경율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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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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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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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와 휴대기기의 발달로 원격접속이 늘어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되었다. 그러나 기존 패스워드나 패턴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단순할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쉽게 취득하여 악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생체인식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은 보안성이 강화 되었지만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문인식과 패스워드를 결합하여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다수의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여러 지문 중에서 정확한 지문의 순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패스워드나 패턴, 지문을 이용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의 강도가 낮거나 패턴이 쉽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제안한 시스템은 다양한 지문의 이용과 패스워드의 연계, 또는 다른 생체인식 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보안장치가 될 수 있다.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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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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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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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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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 문화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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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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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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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와 유가철학 -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Democracy and Confucian Philosophy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 Focusing on the issue of heteronomy and autonomy -)

  • 이철승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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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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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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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