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RM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를 유통 객체에 포함시켜 건전하게 콘텐츠를 유통시키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티켓이나 쿠폰에 적용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패키징된 콘텐츠와 사용권한을 양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이중양도(double transfer), 사용권한의 위조 및 변조(forgery and modification) 가능성, 사용권한 및 콘텐츠의 재생성(reproduction)에 관한 안전성을 논의한다.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권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re exists a popular belief that the elderly are more conservative than the younger people in acceptability of new technology.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generation gap in technology acceptance exists in the case of using telepresence robots, which project the presence and mobility of remote operator, for the universal purpose of social participation rather than for specific applications. Two groups of senior citizens and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ir twenties personally experienced the telepresence robots operation and conducted a survey on how they perceived the social participation of a remote operator mediated by telepresence robot and to what extent the remote operator deserve equal rights to be treated as if one really exists in the local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have higher expectation on the role and functions of telepresence robots, and more favorable in principle for a remote operator to exercise equal rights by operating telepresence robot. It suggests that the stereotypes, the elderly lag behind younger generation in accepting new technology, is unlikely to fit into the telepresence robot market, for the elderly have more favor and support using telepresence robots as an universal avatar for social participation.
Due to the rapid popularization of mobile multimedia devices and the Internet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high-speed data transmission and large-volume data recording media, high quality content distribution and ubiquitous information services are making progress and a new type of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network sharing service has gradually emerged into the market. It is capable of utilizing terabyte sized home servers also in private hom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distribution of content over shared networks, it is crucial to establish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nologies to protect the content from illegal copying and usage. A truly successful DRM system must be built on open worldwide specifications and provide maximum interoperability and user acceptance. An open interoperability of DRM is able to construct highly expandable PKI based DRM, targeting usage between system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recent content distribution services and clients This document gives protocol specifications for the exchange of rights information between the DRM module, description of specifications for rights information and encrypted content formats.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 시스템의 자원(resources), 자원의 사용 주체(principals), 자원에 대한 사용 규칙(usage rules)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강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들은 가정이나 회사의 어떤 부서와 같은 그룹 내의 멤버들이 어떤 컨텐츠론 공유하고자 할 때 공유에 관련된 융통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그룹에 등록된 여러 명의 멤버들이 DRM 기술로 보호된 디지털 컨텐츠를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멤버/그룹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그룹 라이선스, 멤버 라이선스, 허가들(grants)간의 파생 관계 등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확장한다.
This study applied the value of floor-area-ratio standard calculation method to case areas and analyzed them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studies in calculation methods for area standards and land price (value) standard development right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criteria to select sending areas and receiving areas are needed. Second, calculation methods based on the value of floor-area-ratio standard can be widely used as standardized criteria in various areas. Third, for the connection of sending areas with receiving areas, the connections of 1:1, n:1, 1:n, and n:n are available and the location of possible dealing areas should be considered. Also, the choice of connecting unions that meet the purpose of TDR presented by local governments is available. Fourth, for Gwangju, as receiving areas downtown provide higher profits than previous renewal projects, the application of TDR is available. Application methods to overcome problem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criteria to select sending and receiving areas should be prepared and implemented in an order of priority. Second, in calculating development rights, methods based on the value of floor-area-ratio standard should be used. Third,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of sending and receiving areas should be designated and possible dealing areas should not be limited.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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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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