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의 반환을 원년으로 삼아 올해로 107년째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2년에 설립하여 문화재 조사 연구와 협력과 매입 등을 통한 문화재 환수, 보존과 복원,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설립 후 매년 문화재 환수와 소재 파악이 늘고, 환수 유형에 따른 반환 문화재도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재 환수와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탐구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와룡매는 위 재단에서 발간한 책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에 돌아오는 과정이 문화콘텐츠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을 입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창덕궁 선정전 뜰에 자라던 와룡매의 환수 과정에 정교한 스토리텔링을 입혀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탐구하였다. 문화재 환수 개념이 적용된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는 첫째, 처음이고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와룡매는 그동안 성사되었던 다양하고 많은 문화재 환수 중 살아 있는 식물로는 처음이고, 그래서 유일무이하다는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지녔다. 둘째, 환수와 환국이라는 두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와룡매는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의 환수와 환국 과정을 거쳐야 했던 독특한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가졌다. 첫 번째 환수는 일본의 언론이 대서특필하였고, 두 번째 환국은 한국의 언론이 집중하여 보도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본고는 환수 문화재 와룡매에 대해서 비주얼 콘텐츠 19개, 인터랙티브 콘텐츠 11개, 스케이프 콘텐츠 12개 등 모두 42개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탐구하였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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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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