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discussions on the matter of ex tunc effect or a ex nunc effect of rescission under Korean law in comparison with those under the CISG). In addition, it tries to scrutinize the various rules on the right to damages as an effect of rescission in a comparative way. Furthermore, it compares the various rules of Korean law with the CISG as to the right to damages and evaluates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It maintains that the liquidation theory in Korean law is more close to the CISG in that there is no ex tunc effect in rescission and in other aspects. It also argue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effects of resc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liquidation theory is more plausible when one considers Korea is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 CISG. In addi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the comparative study with the CISG shows that the insistence of ex nunc effect and its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damages extends to damages for expectation interest. It is also submitted that the position under the CISG on the assumption of ex nnuc effect, is regretted in that the restitution in value of the goods in the event of impossibility of the physical restitution is not allowed in some cases which the damage claims can not be awarded for the seller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CISG Art. 79.
English contract law has traditionally taken the view that it is not the duty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give information voluntarily to each other. In English law, one of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insurance contract law and general contract law is the existence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law.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analyse the scope or extent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remedy for breach of the duty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also to seek the alternative remedy for the breach.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 First, the scope of the duty of disclos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test of materiality and the concept of a hypothetical prudent insurer. The assured is required to disclose only material circumstances subject to MIA 1906, s. 18(1). The test of materiality, which had caused a great deal of debate in English courts over 30 years, was finally settled by the House of Lords in Pan Atlantic and the House of Lords rejected the 'decisive influence' test and the 'increased risk' test, and the decision of the House of Lords is thought to accept the 'mere influence' test in subsequent case by the Court of Appeal. Secondly, an actual insurer is, in order to avoid contract, required to provide proof that he is induced to enter into the contract by reason of the non-disclosure of the assured. But this subjective test of actual inducement is somewhat meaningless in sense that English court takes the test of materiality as a starting point and assumes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even in case of no clear proof on the inducement. Finally, MIA 1906, s. 18 provides expressly for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is means rescission or retrospective avoidance of the entire contract, and the remedy is based upon a fairly crude 'all-or-nothing' approach. The remedy of rescission is too draconia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ssured, because he can be deprived of all cover despite he is innocent perfectly. An inadvertent breach from an innocent mistake is as fatal as wilful concealment. What is, therefore, needed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with respect to remedy for the breach is to introduce a more sophisticated or proportionate remedy ascertaining degrees of fault.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nglish contract law has traditionally taken the view that it is not the duty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give information voluntarily to each other. In English law, one of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insurance contract law and general contract law is the existence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law. The doctrine gives rise to a variety of duties, some of which apply before formation of the contract while others apply post-formation.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analyse the overall structure and problems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 First,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in marine insurance law arises from the fact that many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are within the exclusive knowledge of the assured and it is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obtain the facts to make a appropriate calculation of the risk that he is asked to assume without this information. Secondly,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provided in MIA 1906, s. 17 has the nature as a bilateral or reciprocal, overriding and absolute duty. Thirdly, the Court of Appeal in Skandia held that breach of the pre-formation duty of utmost good faith did not sound in damages since the duty did not arise out of an implied contractual term and the breach did not constitute a tort. Instead,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the duty was an extra-contractual duty imposed by law in the form of a contingent condition precedent to the enforceability of the contract. Fourthly, the scope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closely related to the test of materiality and the assured is required to disclose only material circumstances subject to MIA 1906, s. 18(1) and 20(1). The test of materiality, which had caused a great deal of debate in English courts over 30 years, was finally settled by the House of Lords in Pan Atlantic and the House of Lords rejected the 'decisive influence' test and the 'increased risk' test, and the decision of the House of Lords is thought to accept the 'mere influence' test in subsequent case by the Court of Appeal. Fifthly, the insurer is, in order to avoid contract, required to provide proof that he is induced to enter into the contract by reason of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f the assured. Sixthly,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in principle, terminated before contract is concluded, but it is undoubtful that the provision under MIA 1906, s. 17 is wide enough to include the post-formation duty. The post-formation duty is, however, based upon the terms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the duty lies entirely outside s. 17. Finally, MIA 1906, s. 17 provides expressly for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This means rescission or retrospective avoidance of the entire contract, and the remedy is based upon a fairly crude 'all-or-nothing' approach. What is needed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is to introduce a more sophiscated or proportionate remedy.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admissibility of restitution as the legal consequence where a contract is frustrated under the Law of Reform (Frustrated Contracts) Act 1943 in comparison with Korean Civil Code (KCC).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and advice regarding choice of and application of law for contracting parti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paper comparatively evaluates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restitution under the Act 1943 and KCC.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to analyze whether the parties may claim restitution of money paid or non-money benefit obtained before or after the time of discharge under English law and KCC. To achieve the purpose, it focuses on the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each statute, thereby providing guidelines to overcome difficulties in leg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as to restitution as the consequence of frustration. Findings - Under English law, the benefit may be restituted according to Art 1943 or the common law rule, mistake of fact or law. Under the KCC, restitution is considered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obligation to recover the original obtained regardless of the time when the benefit is conferred. Whilst Act 1943 does not require careful analysis of the grounds of restitution, requirements to justify restitu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mistake of fact or law, and the KCC should be met. Meanwhile, the KCC may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award restitution because it does not require the burden of proof related to the defendant's good faith, unlike 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Originality/value - Where the contract is frustrated by the effect of COVID-19, one legal issue is a consequence of frustr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restitution under English law as compared with the KCC in a timely manner. It provides contracting parties with practical guidelines and advice to reduce unpredictability when they choose the governing law in a contract.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