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6대 대통력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기록 철·건', '기록 건'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 유형', '보존기관', '보존기간 책정 사유', '관리부서', '이관일 및 입수유형', '기록형태', '전자기록 유형', '공개여부', '생산연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의 '재조직', '서비스'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General adopted a "decentralized retention"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establish its own archives for central preservation of permanent public records. Colonial agencies established its own records office and the records office managed the records its agency created. Secret records and police records were exception. They were retained by the Secretary Office of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and Police Divi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respectively. Second, filing systems and retention periods of the public records followed the hierarchic structure of organization. In the headquarter of the government, records were filed by a "bureau-division-activity-file" classification system and a retention period of a file was given automatically by each unit the file belonged. A closed and cut-off file was retained and arranged according to its creating unit, creating year, and retention period. The filing system was easy to use once the filing system was established well, but to make it work effectively changes in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on a reflected regular basis. It had an advantageous effect that permanent records could be preserved in a unified wa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However, it is very critical to determine the permanent records in a professional way. Selection of the permanent records should be done professionally an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Otherwise, the records retained as permanent records were not the records having an enduring value. And that was not done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ird, classification and scheduling of records were carried out by a creating division, rather than by the Records Office, mostly from the 1920s. Compilation of the records was also done by the creating agency. It implies that the records management lacked the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es nither modern nor user oriented. It managed the records for solely administrative purpose, i.e. effective colonial rule. The legacy of the colonial records system still exists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in Korean government. One should criticize the lack of will and efforts to modernize the public records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should reflec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cords system in Korea.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의 특성 및 생산맥락에 기반한 기록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지원시스템의 설계 방향 및 특징을 살핀 후 e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 유형은 e지원문서카드, e지원메모, e지원일정, e지원일지, e지원지시카드, 개별업무시스템_말씀록DB 등 6종이다. 다음으로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서비스 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록 서비스는 기록의 생산맥락 및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통령기록의 특성과 맥락에 기반한 서비스 전략으로 각 기록건의 카드(e지원문서카드 등)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기록의 구조적 이해와 기록의 연계에 주목한 서비스를 제언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창당과 함께 문서와 당안 관리 조직이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 1926년 중앙 비서처가 설립된 이후 문서과와 그 소속 문건열람처, 문건보관처 등이 설립됨으로써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초 비서조직의 업무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비판의 핵심은 정치적 역할을 자각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능적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었고, 이의 해결 방안은 곧 "비서처 업무의 정치화"였다. 나아가 1940년대에는 "정풍운동"의 영향으로 문서만이 아니라 각종 주요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제공하는 재료과의 임무가 강조되었다. 한편,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인물이나 기관의 명칭을 다르게 표기한다든가 약물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의 유지가 줄곧 강조되었으며, 또한 업무활동과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이 강조되었다. 비서장은 중요 공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모든 문건의 열람과 심사를 담당하여 문서처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서의 처리가 끝나면 당안이라고 불리우며 보관되었는데, 중앙 비서처 문서과의 "문건보관처"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앙문고"라고 불리기도 한 문건보관처는 1930년대 초부터 더 이상 당안을 이관받을 수 없었지만, 1940년대에는 재료과가 문서와 간행재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갔다. 특히 조사연구를 위한 재료의 수집이 실행되었고,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던 지역을 회복하면서 대량의 당안과 문헌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1931년 당안의 분류방법과 목록작성방법이 규정된 이후 특히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제분류법이 유지되었고 기초적인 목록표기법이 채택되었다. "중요성"과 "기밀성"을 관리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비교적 초기부터 나타났지만, 문서의 보존과 폐기를 구분하는 평가의 개념이나 절차는 명확치 않았다. 비밀의 보안관리와 접근제한의 제도를 실행하는 한편, "보존과 이용의 통일"이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안재료의 이용제공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강렬하였다. 혁명운동과 전쟁의 와중에서도 중국공산당은 문서당안의 관리와 보존을 강화해가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 성과가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고, 그 경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필경 중국공산당이 처해 있던 역사적 여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은 단지 기능적인 수준에서 문서당안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혁명운동에 미치는 정치적 의의에 대한 자각을 강화해가며, 혁명 정책 연구의 실증적 근거이자 또한 중국공산당 역사의 증거로서 당안재료가 갖는 가치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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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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