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처분동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난상황에 처분동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연구로 재난기록의 개념 및 특성, 처분동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호주, 우리나라의 처분동결명령 고시와 공문을 목적, 수신 대상, 처분동결기록 유형, 지속 기간, 관련 근거, 처분일자, 벌칙 조항, 명령 주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심화하기 위하여,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연구를 통해,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재난기록 처분동결명령 주체의 확대,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처분동결명령의 발동, 처분동결명령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 지정,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섯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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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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