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에 대하여 수행된 총 12건의 연구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의 기록관리학 연구들은 주로 기록물과 기록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전자기록물의 급증과 함께 그 연구영역이 정보시스템 및 사회 환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파생되는 여러 전문적 정보기술 주제와 함께 인접 학문과의 결합성이 더욱 강조되는 학제적 연구주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국내 공공기관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기록관리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학기록관의 역사자료 관리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과정을 시도한 부산대학교 기록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부서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목록을 작성한 뒤 서가편성을 수행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부산대학교 기록관의 비전자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례 결과가 향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관련 기관에게 긍정적인 방향제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784년 한국에서 교회가 설립된 이후, 한국 가톨릭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현재 가톨릭 교회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 사회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록관리는 행정적인 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구기록관을 중심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가톨릭 교회 기록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어 인천교구를 사례로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 이론을 적용하여 가톨릭 교회 기록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전문기록관의 하나인 도시건설기록관의 설립과정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하나 도시건설기록의 관리과정을 상해도시건설기록관을 통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 말부터 도시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달리, 전업(special work)에 따라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리하여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도시건설기록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당안실(records centres)가 만들어져, 이곳에서 도시건설기록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문화대혁명(Great Culture Revolution)기간 동안 기록관리는 정체 되어버렸지만, 혁명이 끝난 후 도시건설기록관리는 공전의 발전을 하였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이전의 당안실 대신, 도시건설기록관(urban construction archives)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1990년대 전국의 467개의 도시 중 332개의 도시에 도시건설기록관이 설립되었다. 상해시 도시건설기록관(Shanghai Municipal Urnan Construction Archives)은 1987년에 설립되어 23만권(files)의 도시건설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그 관리는 상해도시건설당안관리 임시판법(The Provisional Regulation of Management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in Shanghai) 등 여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향은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환경(시장경제체제, 정보공개의 현대화)에 맞는 도시건설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을 관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윤을 창출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016년 이래로 타 기관 유형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 진단과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독립기구로서의 대학기록관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적극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실무를 반영한 표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대학 간의 협력, 개별 대학 등이 모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들의 대학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여, 기록관리 및 위험관리업무 수행에 협조를 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정비하고,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의 보장 등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는 관리자(기관)의 입장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여야 한다. 대통령기록 관리의 '핵심 고객'은 전직 대통령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에서 분리하여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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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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