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ords Managem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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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와 등기실체제(Registry System)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Registry System in the Gabo Reform)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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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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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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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Road-map')

  • 박미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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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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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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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문건·당안 일체화' 개념 분석 (An Analysis for basic Concept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 서석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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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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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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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analyses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which means tha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departments should be interrelated each other with organic association and their records and archives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1930s chinese nationalist regime had conducted a campaign for reforming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called "The Connection of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Act(文書檔案連鎖法)". Although this campaign has not been continued to the present, It has been proved to be a quite successful attempt at that time in china and also regarded as an origi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The practical typ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as follows: first is to establish institutional documents/archives department in charge of managing records and archives in an integrative manner; second, to reform filing system, that is, to file on a case basis or abolish filing system and arrange records on an item level instead; third, to install software applic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order to make arranging operations convenient by increasing data processing efficiency. The chinese case shows us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could not be realized until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s make united efforts to build up a new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based on advanced and scientific principles.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체제 전망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Regime'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 Examin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 by PRA Act)

  • 이승억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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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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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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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this paper, I examine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TRS) (記錄物分類基準表 ; Kirokmul-Bulyukijun - Pyo) system b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Act, No. 5709, 1999). All staffs and employees in governmental agencies of Korea must register, classify and dispose of their official records according to TRS by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the application of PRA Act(No. 17050, 2000). Namely, the criteria of TRS is applicable to all stages of records lifecycle from creation to disposition(transfer to Archives or legal destruction). In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absolutely important that records managers and archival professionals in Korea make analysis on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RS by PRA Act. In the first, my examination take notice of possibility of 'adequate and proper documentation' about activity of the executive organization in TRS system. Other attention is that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RS means managing of records not only as physical entities but as logical entities which imply content and context of creation and use. In other hand, I wish to account for reasonable separation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r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Another theme of discussion in this paper is the theoretical framework which give account of TRS's characters. In conclusion, accountability for characteristics of TRS system could have been found in counterproposal view including the concept of Records continuum and the notion of Recordkeeping regime in Australia based on rethinking about Records lifecycle model. In the extent of practical area, more or less, it is imbalanced method that compare TRS by PRA Act to Recordkeeping regime based on Records continuum. Nevertheless, the concept and notion is suitable framework that give account of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system under PRA Act.as well as the meaningful characteristic of TRS.

기록관 체제 재검토 (Revaluation of the Records Center System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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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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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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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1930년대 중국 문서당안 행정개혁론의 이해 (The Records and Archives Administrative Reform in China in 1930s)

  • 이원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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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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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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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Historical interest in China in 1930s has been mostly focused on political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Government(國民政府)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KMT(中國國民黨) as a result of national unification. It is certain that China had a chance to construct a modern country by the establishment of the very unified revolutionary government. But, it was the time of expanding national crises that threatened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such as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Chinese-Japanese War as well as the chaos of the domestic situation, too. So it has a good reason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and pattern of the response of the political powers of those days. But, as shown in the recent studies, the manifestation method of political power by the revolutionary regime catches our atten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internal operating system. Though this writing started from the fact that the Nationalist Government executed the administrative reform which aimed at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the middle of 1930s, but it put stress on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its solution rather than political background or results. "Committee on Administrative Efficiency(行政效率委員會)", the center of administrative reform movement which was established in 1934, examined the plan to execute the reform through legislation by the Executive Council(行政院)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relevant studies. They claimed that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country should be performed by not political revolution anymore but by gradual improvement and daily reform, and that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should become modern, scientific and efficient. There were many fields of administrative reform subjects, but especially, the field of records and archives adminstration(文書檔案行政) was studied intensively from the initial stage because that subject had already been discussed intensively. They recognized that records and archives were the basic tool of work performance and general activity but an inefficient field in spite of many input staff members, and most of all, archival reform bring about less conflicts than the fields of finance, organization and personnel. When it comes to the field of records adminstration, the key subjects that records should be written simply, the process of record treatment should be clear and the delay of that should be prevented were already presented in a records administrative meeting in 1922. That is, the unified law about record management was not established, so each government organization followed a conventional custom or performed independent improvement. It was through the other records administrative workshop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in 1933 when the new trend was appeared as the unified system improvement. They decided to unify the format of official records, to use marker and section, to unify the registration of receipt records and dispatch records and to strengthen the examination of records treatment. But, the method of records treatment was not unified yet, so the key point of records administrative reform was to establish a unified and standard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repetition by simplifying the treatment procedure and for intensive treatment by exclusive organizations. From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to 1930s, there was not big change in the field of archives administration, and archives management methods were prescribed differently even in the same section as well as same department. Therefore, the point at issue was to centralize scattered management systems that were performed in each section, to establish unified standard about filing and retention period allowance and to improve searching system through classification and proper number allowance. Especially, the problem was that each number system and classification system bring about different result due to dual operation of record registration and archives registration, and that strict management through mutual contrast, searching and application are impossible. Besides, various problems such as filing tools, arrangement method, preservation facilities & equipment, lending service and use method were raised also. In the process this study for the system improv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ey recognized that records and archives are the identical thing and reached to create a successive management method of records and archives called "Records and Archives Chain Management Method(文書檔案連鎖法)" as a potential alternative. Several principles tha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hould be performed unitedly in each organization by the general record recipient section and the general archives section under the principle of task centralization, a consistent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be used by classification method decided in advance according to organizational constitution and work functions and an identical number system should be used in the process of record management stage and archive management stage by using a card-type register were established. Though, this "Records and Archives Chain Management Method" was developed to the stage of test application in several organizations, but it was not adopted as a regular system and discontinued. That was because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was discontinued by the outbreak of the Chinese-Japanese War. Even though the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middle of 1930s didn't produce practical results but merely an experiment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reform against tradition and custom conducted by the Nationalist Government that aimed for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country was not only a field of politics, but on the other hand, the weak basis of the government operation became the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the political power of the revolutionary regime. Though the subject of records and archives administrative reform was postponed to the futur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consciousness of modern records and archives administration and overall studies began through this examination of administrative reform.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Historical Observ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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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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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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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호주의 레코드키핑 시스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cordkeeping System in Australia)

  • 이영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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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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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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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기록되는 정보가 축적되어 다양한 지식이 되고,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전 과정이 기록관리이다. 호주의 기록관리 절차에 대한 정형화 및 표준화에 대하여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Sydney Records Center) 및 연방기록보존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개발한 기록관리 지침이 호주기록관리(Australi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이하 AS 4390이라 한다)이다. AS 4390을 기초로 하여 국제 기록관리 표준(ISO 15489)이 만들어졌다. 이 논문은 AS 4390을 모태로 하여 호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레코드키핑 시스템의 정의, 체제, 설계 및 실행지침, 메타데이터 항목개발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호주 기록관리의 현안 사항인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의 타뷰렘(Tabularium), 캔버라 연방기록보존소의 소장기록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CRS(Commonwealth Records Series) 및 호주정부 정보소재서비스(Australian Government Locator Service)등 각 시스템을 연동시키기 위하여 표준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자료관시스템과 전문관리기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간 자료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 부처별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과 하위 업무에 대한 어휘통제용어사전을 하루바삐 만들어 자료 검색 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2013 Records Regime Issues and Prospec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안병우;이상민;심성보;남경호;김진성;오동석;정태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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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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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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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Manhwa Contents Records and Archives)

  • 김선미;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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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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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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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만화는 대중매체이며 대중예술의 한 분야이다. 만화기록은 1차 문화인프라이기 때문에 팬시, 캐릭터, 게임, 영화, 드라마, 테마파크, 광고 사업 등으로 연결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절차의 부재로 해마다 소중한 만화 원고가 소실되고, 전자기록형태의 만화기록 등 보존이 힘든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만화기록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만화기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만화기록의 특징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의 여러 만화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하여 만화기록의 특징을 반영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기능을 추출하였다. 이후 이들을 검토하여 기록관리체계의 틀에서 수집 관리 서비스 영역을 각각 나누어 만화기록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만화기록 아카이빙 전략을 구성하여 제시해보았다. 수집을 한 만화기록은 다중분류와 계층적 기술요소를 반영하여 기록 사이의 연계를 보장하고 기록의 보존을 담보하며 다채로운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 정리가 끝난 만화기록은 보존설비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보존처리를 하여 보존되기도 하고, 전자기록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록의 경우 디지털 포맷을 사용하여 보존하기도 한다. 만화기록은 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시 배포 기록정보콘텐츠개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화기록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화기록의 수집 전략이나 관리, 서비스 전략을 소개하고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친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학적 접근을 통한 만화 기록관리 전략을 만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 실용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만화기록의 체계적 보존, 수집, 정리가 가능하여 훗날 한국의 문화 콘텐츠 관리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