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 of how to manage the existing records at an archives is very important from the aspects of principle and practicality in record management since it is deeply related with the system of managing new records. Although there are a few studies on filing and criteria on organizing records, they do not often help in the actual site of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Therefore, we need to raise the issues that could develop in actual sites and find the ways or resolving these issues, other than the general criteria proposed. Refiling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recovering the original order and needs to be a task that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overall system and process of record management at an archives. Furthermore, it is very important to objectify and regulat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task of refiling through the refiling criteria with the content of criteria being specific. From the arguments presented until now, we could tell that refiling falls in the area of record management at an archive directly related with the department of reproducing records at public organizations. Moreover, the role of archivists relates with the task of refiling is critical. Especially, distinguishing job according to chief object is a critical issue in the status and role of archivists at record and archives institutions. This proces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level of simple job makeup but also in record management. Archivists should be responsible for preparing refiling criteria, reviewing of problems developed in job process, classifying records for refiling, reviewing and refiling of catalogs and key words, selecting equipment and tools, and establishing various forms.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현 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SPSS 20.0(ver)을 이용하여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도출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90%의 응답자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비밀등급 설정' 이었으며 '의무기록 접근행위종류', '내부직원 권한 설정', '의무기록 이용접근자' 요소가 그 다음 순위를 보여 기록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외부공개'는 중요도가 낮은 관리요소로 평가되었으나, 전자의무기록 도입 7년 이상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7년 미만의 관리자 보다 유의하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보 축적에 따라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시스템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업무를 위해서 설계된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기록은 건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세트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식별된 데이터세트기록은 평가를 거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거나 폐기 등의 처분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관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자체에 충분한 기록관리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을 도출하고 KR 재산관리시스템의 사례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생산시스템 기능요건의 연구가 더해져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 표준의 도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 기록전문직을 대상으로 직무 영역을 파악하고 중요도-수행도 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직무영역 및 요소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의 직무를 기록물 관리,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인프라, 기록정보 서비스의 4개의 책무와 19개의 업무, 78개의 업무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중요도와 수행도 빈도를 조사하는 IPA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영역인 평가 및 폐기 업무가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관련 업무는 중요성과 수행도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1인 1체제의 기록관에서 모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과중한 상태로 파악되었으며 조직 내 직무 재배치를 통한 업무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019년부터 국가기록원의 주도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까지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기록을 구성하는 원 자료(raw data)로서의 데이터 자체의 품질 요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구성체이며 기록의 집합체인 데이터세트는 기록의 4대 속성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실무 부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모형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확장된 평가, 그중에서 데이터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품질평가 요건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연구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최근 들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연구기록물의 유형 분석 및 구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효율적인 지식전수체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기록물 구조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원자력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광범위한 연구기록물의 유형을 분석하고 체계화하였다. 둘째, 연구기록물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활용성 측면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 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기록물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자 전체 기록물을 TOC(Table of Contents)에 기반하에 데이터 연계,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록이 가져야 할 품질 중 진본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분석하여 이를 실제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 기준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신뢰성은 기록의 생산단계에서의 완전성과 통제의 정도에 의해 확보되는 품질인 반면, 진본성은 기록의 생산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조작, 변조 등을 방지함으로써 보장 가능한 품질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록과 현실 속에서 실제 생산되는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단계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기록은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이 함부로 폐기되었을 때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획득되기 이전부터 통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완결성 있는 형태로 기록이 생산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진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증거능력이나 4대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록이 아닌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록역시 현실에서 생산되고,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사회적 기억의 담지물과 활동의 재현물로서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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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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