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정비하고,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의 보장 등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는 관리자(기관)의 입장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여야 한다. 대통령기록 관리의 '핵심 고객'은 전직 대통령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에서 분리하여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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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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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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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rimary function of an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ERMS) is to support organisations in providing effective records management services by enabling efficient remote access to the organisations' records. This helps the organisation to continue running during emergency event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e need to study ERMS for accessing records remotely has increased dramatically, due to the increase in daily use. The situation aris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has increased the need for implementing proper digital systems, such as ERMS, to enable efficient work processes and enhance business continuity. An ERMS has the potential to allow organisations to create records and workflows off-site. During a pandemic, the ability to structure processes digitally helps in maintaining operations remote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narrative review of the ERMS literature with an emphasis on explaining the primary components of ERMS that act as enabl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the oil and gas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The current study proposes ERMS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at could enhance business continuity. The authors use a qualitative narrative review and analyse the literature related to this study and its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in cases of risk or crises, staff members need to have easy access to their records and documents to remain productive. An ERMS allows professionals to remain active and work off-site. Thus, ERM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an organisation's content through the monitoring and control over who has authorisation to access its records.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원문정보공개를 앞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체계가 갖추어진 사례가 드물어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였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새로이 기록관리와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문정보공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자체개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원문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를 구상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요건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정책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수단의 적절성 확보, 정책 참여자간 상호작용 촉진,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 기록관리정책 주변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신기술의 도입과 클라우드 업무환경으로의 변화 등의 기록관리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록의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재의 법제와 시스템 등이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록관리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제문제가 서로 얽혀있어 부분적인 개편으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면적 개편을 '차세대 전자기록관리'로 명명하고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이슈들과 개선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3.0에 추진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설명책임 강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과 개발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 중에 전자결재 기능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 결재 외에도 과제관리 및 통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사적 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기관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A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전국 교육지원청 176개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응답율 52.8%)하고 심층면담에 동의한 15개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및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업무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평가 환경, 평가 주체, 평가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관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부터 이미 행정정보시스템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포함되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 대상임이 명시되었다. 특히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가 법제화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분석하고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49개 기관으로부터 36개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를 수집하여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판별하였다. 선별된 824개 단위과제를 유형에 따라 대·소분류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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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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