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Transport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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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장 위치 및 배차간격 결정에 관한 연구 (노선별 정류장간 O-D 자료를 활용하여)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Bus-stop Location and Headway of Bus Rapid Transit Using Bus-stop-based O-D Data)

  • 조혜진;이영인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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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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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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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급행버스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류장의 위치나 배차간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버스 운영자 및 이용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승객의 기 종점에 기반하여 정류장 위치 및 배차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새로운 버스카드 시스템의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버스운행이력 및 이용자 이동경로의 자료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 통행수요의 정류장 기반 O-D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객의 기 종점을 고려한 급행버스의 최적 정차위치 및 완 급행버스 배차간격 결정방법론을 수립하고자하였다. 전체 과정을 초기조건 입력, 정류장 위치 대안 생성, 완 급행 O-D배분 및 배차간격설정, 총교통비용 산출 및 최적해 도출의 4단계로 구성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램언어로 구현한 후, 승객의 통행패턴이 현저히 다른 두개의 노선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급행버스의 노선 계획에 있어서 승객의 이동거리분포를 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도시 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도시 접근성 지표 (Urban Accessibility Index for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in Urban Transport System)

  • 신성일;장윤미;김순관;김찬성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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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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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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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접근성은 접근의 쉬운 정도를 개념화 한 것으로 접근성을 지표화하여 현재 교통시스템의 상태를 수치화, 현재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효과 및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효과 측정과 같은 교통사업 평가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도시 내 통행 행태의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 도시 접근성 지표의 제안 및 활용방안 소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Texas-Austin 대학교 교통연구센터(CTR)에서 제시한 접근성 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통행행태를 고려한 서울시 도시 접근성 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서울시 도시 접근성 지표를 에너지 효율적인 수단과 에너지 비효율적인 수단간의 접근성 차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MAG(Modal Accessibility GaP) 지표에 적용하여 2002년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대중교통체개개편 사업이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2년도와 2004년도의 서울시 MAG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도시 접근성 지표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는 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30%를 추출한 표본 자료이다.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후 지하철 이용자의 접근성 변화 모형구축 (Modeling Subway Accessibility in Seoul Public Transport System Reform)

  • 김찬성;성홍모;신성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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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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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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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은 접근성이 개선되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요를 늘리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최근 2004년 7월 대대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지하철이용자의 접근성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첫번째 연구목적은 공간상호작용 개념을 포함하는 한센형 접근성 지표를 지하철-버스간 환승할인 전후의 자료로부터 추정하고 비교 설명한다. 두번째 연구목적은 개편 전 후의 접근성 지표가 단기의 교통과 토지이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통행배분모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비접촉식 카드승차권과 접촉식 승차권 자료는 2004년 5월의 하루 평균 지하철 기종점자료와 서비스 변화가 발생한 2004년 8-9월의 하루 평균 지하철 기종점자료이다. 결론적으로 비접촉식 카드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대중교통개편의 수혜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서울지역에 넓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배분모형연구에서 접근성 지표의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모형에서 접근성 지표의 변수가 생략되면, 추정된 모형의 파라메터 들이 편기(bias)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접근성 지표의 생략으로 인한 통행배정모형의 예측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지불의사액 추정 (Estimation of Willingness-To-Pay for Extensive Implementation of Congestion Pricing)

  • 김건영;한상용;강경우;김태승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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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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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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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교통혼잡은 통행시간의 손실과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시는 도심통행료 도입, 대중교통체계개편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으나, 수도권외곽의 택지개발등으로 시계 유출입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급행버스시스템 (Bus Rapid Transit: BRT)과의 정책결합을 통한 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지불의사액 (Willingness-To-Pay: WTP)을 추정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가구방문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일인당 지불의사액 분석이고 둘째는 형평성 분석이다. 일인당 지불의사액 분석은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통행자가 현재 통행수단 유지를 위한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규모를 지불의사액의 개념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해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적용하였다. 형평성 분석은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 통행자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현재 통행수단 유지를 위한 보상변화를 측정하고, 이것이 계층별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정책 시행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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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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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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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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