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법률 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로 밝혀졌으며, 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주제 영역의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1997-200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분석대상의 논문은 학술지별, 연구자별로 주제영역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기록관리학의 주제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MSR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기록관리 영역을 경영의 영역의 일부로 정의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설명책임성과 위험 관리 및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MSR 표준으로 인증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ISO 3030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MSR이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 표준과 법이 서로 배타적인 점이 없는지, 그래서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2) 조직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기관 평가 및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을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연방과 주로 나누고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기록관리의 경우에는 모든 주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째, 그 지역의 문화 기관들과 교류가 많으며, 셋째, 역사학회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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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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