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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조경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for the Pre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e Heritage)

  • 권예지;김민선;김충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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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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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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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적으로 근현대 유산의 조경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근현대 조경유산도 법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유산의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산의 조경적 가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유사 제도를 참조하여 등록기준은 첫째,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둘째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마지막으로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기연구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건조물 문화재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면서 근현대 조경유산의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분류는 건조물 분류체계를 따르되 중분류에 단일 조경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광장, 정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건조물 유산과 결합된 정원 등의 조경유산은 건조물의 중분류를 토대로하여 소분류에 세부 유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향후 전수 조사되어야 할 등록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조경유산의 분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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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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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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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협 마아케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ve Marketing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 안세원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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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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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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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In the field of fisheries, there is at the apex Central Fed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Fishery Cooperatives Law(1962), It is a multipurpose organization with a membership of 105 cooperatives, 87 regional cooperatives, 15 business-type cooperatives and 3 manufactures' cooperatives. Accordingly, this thesis examines the marketing of fishery cooperatives in Korea, and in particular considers the marketing channel strategy of fisheries products. No company can perform by itself all the activit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ts products and services to its final markets. It must work with other firms to get the job done. Thus marketing channel firms of the fisheries products include primarily the fishery cooperatives, the licensed In the field of fisheries, there is at the apex Central Fed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Fishery Cooperatives Law (1962). It is a multipurpose organization with a membership of 105 cooperatives, 87 regional cooperatives, 15 business-type cooperatives and 3 manufactures' cooperatives. Accordingly, this thesis examines the marketing of fishery cooperatives in Korea, and in particular considers the marketing channel strategy of fisheries products. No company can perform by itself all the activit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ts products and services to its final markets. It must work with other firms to get the job done. Thus marketing channel firms of the fisheries products include primarily the fishery cooperatives, the licensed dealers and the merchant middlemen. The goal of marketing is in matching of segments of supply and demand. Every producer seeks to the link the marketing channel firms that will help it accomplish its objective best. This thesis tries to attempt to improve the present Korean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is to guarantee the profits of fisherman as well as the interests of general consumers by eliminating the inordinate profits of middlemen and by narrowing other market margins.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activity functions forming a self-helf organization for economic protection of producers themselves, and acting as a market reformational institution through its transaction by group. The following are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circled1 Fishery cooperatives is organized with an economic factor and a personnel factor. \circled2 Fishery cooperatives is non-profit organization. \circled3 The members of fishery cooperatives is independent constitution of economy, but they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operative. \circled4 Fishery cooperatives is a mutual aid organization. The objective of an efficient marketing strategy may be well described by the common saying provides the right product at the right time, the right place, and the right price. But it is quite true that the Korean Fishermen's Cooperative can be said to owe its development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arketing system. The use of the marketing system has resulted in the following marketing strategy. 1. The direct marketing system. \circled1 The cooperation between the fishery cooperatives and the other cooperative through the collection and delivery center. \circled2 The selling between the fishery cooperatives and the large scale retailers through the process industry. 2. The vertical marketing system. \circled1The fishermen's cooperative to be nominated by wholesaler in the terminal market. \circled2 Contracted vertical marketing system. \circled3 Abolition of selling by double auction in the landing and the terminal market. 3. The physical distribution system. \circled1 The need for adoption of cold chain system to connect production directly to consumption. \circled2 The need for more expansion of landing markets and terminal market facilitie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Korean fishery are made possible through effective functioning of cooperative marketing activities of fishery products. The marketing concept of fishermen's cooperative lies in the satisfaction of consumer needs. According to the marketing concept fishermen's cooperative should try to satisfy customer's needs through a coodinated set of activities that allows the organization to achieve its goal. Providing satisfaction to customers is the major trust of the marketing concept. To do this, a business must find out what will satisfy customers. With this information the cooperative sells to the greatest possible number of customers through the most efficient sales and marketing channels. Economic rationality of fishermen's cooperative marketing lies in reduction of marketing cost and elimination of intermediate institutions. Cooperative marketing and direct marketing are both indispensable marketing factors for a new cooperative organization among the manu way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fishermen's cooperative and the others cooperative, and vertical marketing system are the most necessary ones. Propulsion of cooperative marketing system could not be successful without the support of the marketing instituion's help. Consequently, successful cooperative marketing ought to lead to the necessity not only for the improvement of marketing organization, but for the application of a new marketing concept in the fishermen's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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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 2012년 11월 22일 EU 사법재판소 C-410/11 판결의 평석 - (Baggage Limitations of Liability of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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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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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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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년의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간호 교육에 대한 일 연구 -2년제 초급대학 과정 중심으로- (A Study of The Nursing Education Concerning Two Years Associate Degree Nursing Program)

  • 변창자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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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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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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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1.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lan and investigate short-term nursing education of two-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to produce middle-level professional nurses which are needed by-society and nation. Current nursing education in Korea is divided into four years degree program, three years diploma program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ims of their education, the curriculums are not much different between the education for producing leaders which is its basic purpose and training middle-level professional nurses. Therefore the purpose of associate degree program lies in minimizing the waste of time and finance which are invested for long-term education for middle-level professional nurses. And also this coincide with the policy of national technical training and definite supply of nurse manpower according to health policy for effective role and ability of nurse. 2. The method of study. This is based on the study of literatur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nvestigation of opinion- through questionnaire. L) The study of literature: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for two 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were studied and investigated. 2)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 Current three years nursing education program was collected and analysed. 3) Investigation of opinion. The problem of curried nursing education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two 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were investigated through questionnaire. 3. The result of the study. 1) The trend of recent nursing education. a. The aims of nursing in past chiefly taking care of physical disease of patient has recently changed to nursing of character including physical, mental, socio-economic,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 b. For the performing systematic and effective nurse's duty according to her role, the-change of educational system which is classified as a range of education the period of education and certificate after graduation has been enforced or fulfilled. c. Nursing education also has a trend to become a collage or two 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which can get same legal protection as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hose basic purpose is education. Attached nursing school to hospital is getting disappeared because of disadvantage of educational system. 2) Problems. Depending upon research on actual condition of current 3 years nursing education program. a. There are too many subjects. b. Contents of education could be doubled because major subjects are subdivided in detail. c. The credits for graduation are too heavy comparing to the period of study or the ability of students. (The necessary credits are 150.8 for three years according to actual investigation 4. There is no certain standard in organizing curriculum therefore there are too much differences between schools. 4. Basic Plan. The plan for two years associate degree program in nursing education depending on demand of professional nursing field of society is based on following items. 1) Training middle-level professional nurse lay emphasis on liberal arts and basic major field. 2) Liberal arts are divided into required and optional subjects and students could take courses by choice. 3) Major subjects are compound together by fields and they become the sciences of nursing Ⅰ,Ⅱ,Ⅲ,Ⅳ and every items has its educational purposes and contents major study includes laboratory practice and clinical experience. 4) The required credits for graduation are to which means 17-18 credits a semester. The above has been planned to solve the problems of current three years nursing education program. In conclusion for the achievement of this system, following items are needed. 1) It is necessary to chang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ystem such as amendment of educational law or order of educational application of law. 2) Qualified professors should be available to understand and develope the idea or purpose of this educational system. 3) Local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opened widely and educational for clinical training. 4) The job after graduation should he secured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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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 장만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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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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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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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보고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적합한 것을 주어야겠다. 다시 말해,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직군별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탬플레잇(보고양식)을 맞춤형으로 제시 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다. 해당 핵심정보를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나 개인정보 유포가두려운 상황에서는 정보를 정부나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핵심 안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처분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련 제반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정보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체계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 발달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해 준다는 인식은 절반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계는 사람이 인풋을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인풋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운영체계 등은 사람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계가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분류체계 및 안전조사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항현장의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운항현장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 Lee, Gun-young;Kang, Woo-J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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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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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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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할론을 불필요하게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소화기를 재충전 할 때는 소화기 제작사로 보내어 전문적인 방범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과 권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 항목이 개발 되었는데, 차이점의 통보,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 자국 규정의 개정 또는 이행안 초안 마련, 법령 및 이행방안의 채택 등이 그것들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행과제 항목을 참고하여 자국의 법안마련 절차를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17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54차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서 제출되고 발표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회원국들의 관심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어려움과 혼선을 배제하고 유효일자 이내에 적절하게 이행되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의 마련 과정에 법률국 소속 법률가들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온실재배 오이의 생육단계별 목화진딧물의 주내 분포 특성에 기초한 축차표본조사법 (Sequential Sampling Plan for Aphis gossypii (Hemiptera: Aphididae) based on Its Intra-plant Distribution Patterns in Greenhouse Cucumber at Different Growth Stages)

  • 정부근;송정흡;이흥수;최병렬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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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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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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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온실재배 오이에 발생하는 목화진딧물의 발생밀도를 추정하는 표본조사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2개년(2013-2014년) 동안 주 전체의 잎별 발생밀도를 조사하였다. 목화진딧물의 공간분포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aylor's power law(TPL)와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목화진딧물의 주 전체 밀도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단위를 일정 잎 위치의 평균밀도와 주 전체의 잎당 평균밀도와의 일반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적정 표본단위는 오이 생육기에 따라 달랐는데, 총엽수가 9매 미만일 경우 2매(중위엽과 최하위+1번째 엽), 그 이상인 경우에는 3매(위로부터 4번째, 7번째, 최하위+1번째 엽)를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오이에서 목화진딧물의 공간분포 특성은 TPL과 IPR의 기울기가 모두 "1"보다 커 집중분포를 하고 있었으며, 진딧물의 평균-분산 관계를 TPL이 IPR보다 더 잘 설명하였다. TPL의 기울기와 절편은 연차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Green과 Kuno의 식을 이용하여 고정 정확도(D) 수준에서의 축차표본조사법을 개발하였다. 목화진딧물의 축차표본조사법은 Green의 방법이 Kuno에 비해 더 효율적이었다. 목화진딧물의 일정 평균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주수는 D값과 잎당 평균밀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표본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누적 진딧물 수는 D값이 낮을수록, 조사 주수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목화진딧물 잎당 10마리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주수는 13주이었으며, 이 때 조사를 중지하기 위한 누적 진딧물수는 131마리이었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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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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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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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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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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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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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