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컴퓨터 자원을 운용함에 있어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컴퓨팅 자원을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탄력적인 프로비져닝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동적 프로비져닝을 위해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형태의 스케일링을 지원하고있으며, 이 방식은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을 주목적으로 하며 방대한 컴퓨팅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 운용에 부합한다. 그러나 제한된 컴퓨팅자원으로 하는 사설 클라우드의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운영 효율을 위해 세밀한 자원활용을 위한 스케일링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설 클라우드에서 높은 자원활용률을 얻기 위해 가상화 기술인 동적자원할당과 Live Migr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서버 스케일링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세밀하게 단계별로 스케일링을 진행하여 서버 관리와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서버 자원의 이용률을 최적화함으로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한 구조와 알고리즘이 접속자 수에 따른 스케일 아웃을 수행하는 방식에 비해 높은 자원활용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 1970년대까지의 달 표면탐사에서는 단기간 달에서의 임무 특성을 가지는 것에 비해 최근 달 표면탐사는 달에서의 장기체류와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화성까지 탐사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달표면 장기체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탐사 현지 자원을 활용하여 체류에 필요한 소비재나 연료 등의 현지 생산 및 사용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국제우주탐사협의체(ISECG, International Space Exploration Coordination Group)에서 각국의 우주탐사 계획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에는 달표면 탐사로부터 화성탐사로 이어지는 발전 단계가 제시되며 각 단계에서 현지자원활용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우주탐사협의체의 현지자원활용(ISRU) 격차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지자원활용의 기술 분야를 현지 연료 및 소비재 생산, 현지 건설, 우주상 제조, 그리고 생성 결과물의 보관 및 활용, 자원활용에 필요한 전력시스템 등과 같은 연관 분야로 분류하여 주요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및 검증 현황을 분석한다. 다수의 국가는 달 자원 중 극 지역 영구음영지역의 얼음물 이용 그리고 표토에서 산소 등의 추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무인 착륙임무를 통하여 달 남극 영구음영지역 근처에서 물질 및 물 분포 확인을 준비하고 있다. 자원 활용을 위하여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 산소 등 연료 생산, 모사토를 이용한 달 표토에서 산소의 추출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원활용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상에 달표면 모사환경을 구현하고 기술의 개발, 시나리오의 시연 등을 통한 효율적 현지자원활용 구현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달 표면 탐사를 위하여 각국은 달 표면 도달, 자원의 조사, 물질의 추출 등에 서비스 구매 등 민간 영역의 능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Fishery resource rents(i.e. windfall gains or excess profit), which tend to lead a variety of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problems, have been a fundamental cause of unbalance between fishery resource use and management. Thus, there may exist several sorts of optimal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such as economic maximum sustainable yield, biological maximum sustainable yield, social optimum production, socio-political optimum yield, etc. The fishery resource use level seems to a large extent to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men's rent seeking structure. As well known, fishery resources as common properties have a characteristic of being difficult to establish private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ir use rights are controlled by the permit and/or the license system. As a result, absolute or differential rents are formed by the chang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nt problems are often transformed into serious socio-political issues when the rent in a given industry is much higher to a socially unacceptable extent than the average of other industries. However, individual fishermen or fishermen's groups tend to behave aggressively to change the existing fishery institutions towards maximizing fishery rents. These rent-seeking behaviors often tend to nullify fishery management schemes. The larger is the relative rent difference between fisheries and other industries, the more aggressive tend to be the rent-seeking behaviors in fisheries.
Open Data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the data industry.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enacted on July 30, 2013, mandates public institutions to manage the quality of Open Data and provide it to the public. Via such a legisl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to Open Data is prepared. Furthermore, public institutions are prohibited from developing and providing open data services that are duplicated or similar to those of the private sector, and private start-ups using open data are supported. However, as the demand for Open Data gradually increases, the cases of refusal to provide or interruption of Open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re also increasing. Accordingly, the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so that the right to use data can be rescued through a simpl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rather than complic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main issues dealt with in dispute settlement so far are usually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uch as open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 such as trade secrets, and copyrights. Plus, non-open data cannot be provid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Rather than processing non-open data into open data through de-identification processing, positive results can be expected if consent is provided through active rights proce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Not only can the Public Mydata Service be us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but Open Data applicants will also be able to secure higher quality Open Data,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fostering the private data industry. This study derives a plan to establish a rights processing platform to enhance the usability of Open Data, including private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trade secrets, and copyright, which have become an issue when providing Open Data since 2014. With that, the proposal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revitalize private start-ups through the use of wide Open Data and improve public convenience through Public MyData services of information subjects.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로 효과적인 적용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민간자원의 활용은 군대에 적용되기 이전 정부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쓰레기 수거 위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면서 공공서비스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반면에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 "국방개혁법"에 국방 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업무수행체계의 정립,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방 분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법률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estimates the necessity of a better governance plan on the purpose of fulfillment energy recovery by building resource recycling system for biomass resources and waste resources that derive from agricultural and mountain village areas. The utiliz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hich uses waste and biomass sources diverse as variety of resources, collecting method, operator etc. and is structurally complicated the formation of policy is also very difficult. There is failure because of the problems which occurs from the policy led by government. Biomass Town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made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tegrated support system and should be formed a consultative group in order to process the project mutually with these two department including the experts from the related areas. This consultative group, while government organizations carry out the hub function of strategic knowledge management, should carry out the control tower function to be able to be net working transfer the inform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private and government so vitalize the communication area among the related actors. And to be abl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local people the consistent and various educations should be given so a smooth business promotion progress will be desired through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co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raditional housing must be conserved simultaneously with not only the building itself, but the circumstances of the surroundings. Hence, traditional housing should be developed as a product of a culture environment. However, most cultural properties have recently been treated as only a piece of property by irresponsible maintenance practices and damage placed on private traditional housing. Apparently, it has not always been a result of dweller's negligence. Thus, various policies must be needed to effectively preserve traditional housing. To do so, this study will indicate a new direction for the circumstance of preservation through cultural employment of traditional high-class housing as well as reduce maintenance and damage for dweller's convenience. Furthermore, this study will propose a renovation for populariza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through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both economic value and public worth.
The ocean is very important to mankind for its infinite value in resource storage and utilization. In shallow coastal waters, landfill as well as pollution damage occurs frequently for the promotion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that are the driving force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is case, compensation paid for the loss or damage of fishing rights acquired by the fishing community shall be distributed to each individual of the fishing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balance. In reality, as fishing communities in different sectors coexist, the voting rights of the general meeting of fishing communities are ignored as a minority, and the demand for the rights is ignored by the majority. Many other industries receive fish compensation, even though they have not suffered much damage. As a result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s of the fishing community have caused social problems. Therefore, similar cas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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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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