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e private security will overcome the limit of public police system and implement a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concept.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is security system has naturally been expanded in its functions from crime prevention to prevention of disasters. To manage the emergency b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involve some peculiarity and specialty. The policy agenda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crisis management are suggested. First of all, to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emergency management, the guards from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receiv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secure the specialty. Second, w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ecurity instructors with intensive education system for them. Security instructors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handle lots of different matters in the fields of security, but examination of the current curriculum of education for security instructor indicates that there is not much chance of it. Third, must be natural in light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have some limitations in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scopes. Private security duties are well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Lastly,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risis management commodities in the private security becomes even more significant. The government should be determined to make an effort to grow the private industry and foster a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same purpose.
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최근 20여년간 초고속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 고유의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기능의 확대는 물론이고 범죄예방, 보안, 그리고 수사와 재난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많은 부분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은 크게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역으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다양성,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ial. First, in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new establishment by law for private security and more support from government is asked. Moreover, the restructuring or M&A between petty companies and the pricing for security service should be performed. Second, in the structural aspe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ofessional education center for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terms of payment and welfare should be improved to the level above standard. In addition, it should be achieved to change the public to have a new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private security and develope the specialized part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and ability of each companies. Third, the construction of operat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should be achieved; recruit system for competent security guards, marketing strategy and enforcement system, widely known confidence to client, normal training system for security guards and post management system for client. This is also to be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companies.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비업법과 경비산업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와 발전과정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협력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단체 경비업협회 경비업자 등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범,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민간시큐리티에 대한 전문교육과정과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서 시큐리티의 산업과 시장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전국 4년제 15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학회지인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대학에서의 시큐리티에 대한 전문교육은 전체 269개의 다양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중 경호경비분야가 103개의 과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응급구조 및 레져스포츠 분야가 60개 과목,사회과학분야 46개 과목, 무도 및 사격분야 30개 과목, 비서사무분야 16개 과목, 어학분야 14개 과목 등으로 분포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권정훈(2007)과 안황권(2008)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비교 분석하였다. 안황권(2008)에 따르면, 전체 225편의 논문 중 민간경비에 관련된 논문이 45.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공경비(14.6%)나 범죄(14.6%)에 대한 논문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테러와 안전에 대한 논문도 각각 11.6%와 10.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설경비에 대한 연구논문은 1편으로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다. 권정훈(2007)의 조사에 따르면 총 184편의 논문 중 기타분야(경찰, 범죄, 교정, 안전, 발전과제, 조사, 교과과정)에서 128편(70%)이 게재되었고, 다음으로는 경호경비학 관리 부문에서 39편(21%)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시설경비가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신변 보호(12.2%), 기계경비(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산업에 있어서 시설경비가 사실상 경비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경비원의 평균연령도 49.4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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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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