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cy Threshol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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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전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평가 요소 분석 (Analyzing Assessment Factors to Develop a Privacy Impact Assessment Pre-Diagnostic Tool)

  • 정영애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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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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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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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의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는 크게 두가지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한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 한계는 적정한 인력과 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시대에 민간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전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셀프-체크리스트 형식의 제공되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전진단도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한 법적 준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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