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c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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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ienation and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ublicity)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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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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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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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연예 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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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Smart Society)

  • 김동욱;성욱준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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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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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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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 기반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 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 2>, <계층 3>을 다시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세분하였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정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다.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추진체계정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법제도 기반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사이버침해대응 활동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추진체계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MyData) 활용의 국내외 현황 및 활성화 방안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f Using MyData and Measures for Vitalization)

  • 심연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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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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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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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데이터 경제 사회의 진입으로 데이터가 국가 및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상하며, 개인정보는 맞춤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처,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데이터 경제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관련법과 제도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바이오인식 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방안 (Secure Biometric Data Utilization and Protection)

  • 송창규;김영진;전명근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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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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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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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바이오인식은 각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성을 자동화된 장치로 측정하여 이를 등록한 후,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바이오인식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것이 유출되거나 오용되었을 때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정보와 관련된 국내의 법적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침해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대표적인 바이오인식 응용 모델을 도출하고, 각각에 대한 취약점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를 위해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수칙을 제시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Recognition and attitude of paramedic students regarding patient privacy protection)

  • 신요한;김정선;김보균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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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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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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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perceptions and attitudes regarding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amedic students and their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Methods: A total of 215 paramedic students from G university in I metropolitan city and D university in G do were surveyed.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nalysis, and one-way distribu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oftware SPSS version 23.0. Results: First, recognition regarding the operation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medical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high among students who had n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with regard to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level of recognition regarding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xposure did not differ depending on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recognition and attitude should be improved by carrying out continuous education on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urthermore, m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training related to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ducted to nurture appropriately trained paramedic students.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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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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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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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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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Legal and Technical Issues of Using Location Information for Police Rescue)

  • 박광주;장윤식;박노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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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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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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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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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금융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counterplan of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FTA)

  • 이정훈;박석훈;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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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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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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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A Study on Legal Prote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of the Copies of Health & Medical Data)

  • 정용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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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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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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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filled out as medical record forms) by medical institutions. The ki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 medical records are prescribed by Articles on required medical data and the terms of recordkeep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EMR, OCS, LIS, telemedicine and u-health emerges, sharing and protecting digit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at issue in these days. At medical institutions,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thus is protected strictly. However, due to the circulative property of inform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public as well as being private. The legal grou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as such are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n there, patients' rights to refus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control recordkeeping (to demand access, correction or deletion) and to control u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re rooted. In any process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generating, recording, storing, using or disposing, privacy can be violat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leakage, forgery, falsification or abuse of information. That is why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n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Medic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 for technical, phys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safeguards on those who handle personal dat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processing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ovides for the collection, use and shar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thereon, the disposal of information, the means of receiving consent, and the regul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contrary,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inspected or delivered of the cop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Article 21(Access to Record)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escribe self-disclosur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y family members or by laws,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due to patient transfer, the secondary use of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requir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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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s: Review of Issues in Scientific Validation of Digital Evidence

  • Arshad, Humaira;Jantan, Aman Bin;Abiodun, Oludare Isaac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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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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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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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Digital forensics is a vital part of almost every criminal investigation given the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and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electronic data to investigate and evidence a crime. However,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these electronic pieces of evidence are often considered with the utmost suspicion and uncertainty, although, on occasions are justifiable. Presently, the use of scientifically unproven forensic techniques are highly criticized in legal proceedings. Nevertheless, the exceedingly distinct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data, in addition to the current legislation and privacy laws remain as challenging aspects for systematically attesting evidence in a court of law. This article presents a comprehensive study to examine the issues that are considered essential to discuss and resolve, for the proper acceptance of evidence based on scientific grounds. Moreover, the article explains the state of forensics in emerging sub-fields of digital technology such as, cloud computing,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reviewing the challenges which may complicate the process of systematic validation of electronic evidence. The study further explores various solutions previously proposed, by researchers and academics, regarding their appropriateness based on their experimental evaluation. Additionally, this article suggests open research areas, highlighting many of the issu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mpirical evaluation of these solutions for immediate attention b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Notably, academics must react to these challenges with appropriate emphasis on methodical verification. Therefore, for this purpose, the issues in the experiential validation of practices currently available are reviewed in this study. The review also discusses the struggle involved in demonstrat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se approaches with contemporary evaluation method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best practices, reliable tools and the formulation of formal testing methods for digital forensic techniques are highlighted which could be extremely useful and of immense value to improve the trustworthiness of electronic evidence in legal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