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When recovered through arbitration a contractual penalty that is disproportionately high can become grounds for challenging an arbitral award or an obstacle to its enforcement within Russian jurisdic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affect the enforcement and challenging of arbitral awards in Russia.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along with the analysis of recent court cases on the subject, the ultimat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discern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Korean practitioners who are looking to challenge and/or enforce arbitral awards in Russian courts. Design/methodology - The research process included the reviewing of current Russian legislation conducted in concurrence with academic literature review, searching and analyzing recent court cases where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concepts were applied, and formulating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t its final stage. Findings - Through its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fairness/justice the authors establish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ublic policy of Russia. Analysis of recent court cases showed two conflicting trends of whether a disproportionate penalty can be considered a public policy violation. The authors offer practical recommendations on how to substantiate a relevant claim regarding contractual penalty reduction by the court, depending on the desired outcome. Originality/value - The article contains an up-to-date summary of the legal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civil liability in Russia and identifies the most recent trends in court practice on the issue that is not covered by existing studies.
우리사회와 정부에 대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로 그 사례 및 피해가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격의 영역 또한 사이버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적 영역에서는 적의 물리적 공격에 대해 비례성을 갖고 대응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전에서도 이러한 비례성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대응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격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평가가 쉽지 않아 비례성이 모호하며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이버공격이 조직이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Gorden-Lobe 모델과 시큐리티 스코어링 기법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격 피해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피해규모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과 기준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deals with military thought in general. First I tried to distinguish 'thought' from 'theory', 'philosophy', and 'principle'. Thought means the act of thinking about or considering something, an idea or opinion, or a set of ideas about a particular subject, e.g. military affairs in the present discussion. Theory means a formal statement of the rules on which a subject of study is based or of ideas which are suggested to explain a fact or event or, more generally, an opinion or explanation. Philosophy means the use of reason in understanding such things as the nature of reality and existence, the use and limits of knowledge. Principle means a basic idea or rule that explains or controls how something happens or works. Chapter 3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thoughts into five points', (i) it is closely related with concrete experiences of a nation; (ii) it includes philosophical and logical arguments; (iii) it relies heavily on the political thought of a nation; (iv) it includes necessarily value-judgments; (v) it contains visions of a nation which are not only descriptions or explanations of military affairs, but also evaluations and advocacies. Chapter 4 considers the rel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s to military though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modem states system there have been three competing traditions of thought: the Hobbesian or realist tradition, which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ate of war; the Kantian or universalist tradition, which sees at work in international politics a potential community of mankind; and the Grotian or internationalist tradition, which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taking place within an international society. Chapter 5 considers the law of war, which is a body of law concerning acceptable justifications to engage in war (jus ad bellum) and the limits to acceptable wartime conduct (jus in bello). Among other issues, modem laws of war address declarations of war, acceptance of surrender and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military necessity along with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and the prohibition of certain weapons that may cause unnecessary suffer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edical procedures was working as a source of valuable assets. Especially,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gives the ordeal to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korea, the us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several laws in view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 like Medicine Ac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Network Act etc. There is no specific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rogram for the blood donor referral related with teratogenic drugs and contagious disease and medical treatment reporting system for income tax convenience are the two examples of recently occurred secondary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Korea. Basically the secondary u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s depend on the risk-benefit analysis. But to accomplish the minimal invasion to privacy, we need to consider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first. If the expected results were attained with alternative method which is less privacy invasive, we could consider the present method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violation of proportionality rule.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상시의 예비전원장치로 사용 가능한 리튬이온커패시터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고, 충·방전시의 선형비례특성을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하는 것으로도 예비전원장치의 동작 이상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는 실험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먼저 기존 예비전원장치와 리튬이온커패시터에 대한 동작원리 및 특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한 유도등의 구성도와 시스템 블록도에 따라 리튬이온커패시터의 전압 측정을 통해 배터리의 보유 전력량을 확인하는 전압대역별 방전전력량 측정 값 테스트와 유도등을 이용한 동작 테스트 실험으로 진행한다. 연구결과: 리튬이온커패시터의 선형비례특성을 이용한 충전전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유도등 램프의 유효동작 시간을 추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 재난 상황 시 리튬이온커패시터를 비상유도등의 예비전원장치로 사용함으로써 비상유도등의 완전 방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비전원장치의 정상 작동 수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며, 간단한 전압측정만으로도 예비전원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향후 피난설비 적용에 많은 활용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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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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