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rice cartel firms perform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or minimize penalty surcharges levi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analyzes such earnings management in distribution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247 firms from 64 price cartel cases in the period of 2011-2016, and collect data from 3 years before to 3 years after the start of price cartel. Earnings management is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 Three discretionary accrual estimation models are employed; modified Jones model, ROA adjusted modified Jones model and CFO-adjusted modified Jones model. For pre- and post-cartel periods, one year, two year, and three year windows are used. Additional empirical analyses are performed for distribution industry sub-sample of 25 cartel firms. Result -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artel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period after the start of price cartel than before. And discretionary accruals are lower in cartel firms than in non-cartel firms during the cartel period. Cartel firms in distribution industry also show the earnings management similar to those in other industries. Conclusions - These two findings lead to the conjecture that managers of cartel firms manage their earnings downward. This behavior is indistinguishable between firms in distribution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Air France와 KLM의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해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과한 유류할증료가 항공화물운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류할증료 부과가 '유류할증료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합기간 중에 KLM이 실제 부과한 최종요금이 그 전후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실제의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 및 유류할증료가 기본운임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담합기간 동안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실제 부과된 유류할증료는 건교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할증료의 탄력성도 1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LM와 Air France의 담합기간 중의 자료를 이용해 유류할증료와 기본운임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유류할증료의 증가는 기본운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is paper uses the resource-dependency theory to present the case of the Pakistan sugar industry to highlight how the industry uses a strategic alliance to gain a powerful bargaining position over its critical dependencies. The case of the Pakistan sugar industry is well-known and it is common knowledge that the alliance or the cartel within it is responsible for frequent price hikes and sugar supply shortages in the coun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We use a case study,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design to trace how the alliance overcomes its various dependencies, and in doing so, how does it harm various stakeholder interests. Results: This paper finds that the sugar industry alliance maintains its bargaining power by manipulating sugar supply through horizontal alliances, political affiliations, underselling and under-reporting sugar stocks, purchasing sugarcane from the black market, and by gaining billions of rupees in export subsidies by hoarding stock and using its political connections. Conclusion: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a summary of the measures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to curb this anticompetitive conduct;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he removal of protectionist measures for sugar trade and allowing market forces to control the demand and supply of sugar in the local market.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상호주관적 실재를 상상해 내고 협력함으로써 지구를 정복했던 사피엔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의미를 부여하는 인본주의에 터잡아 근대 과학혁명시대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 등이 뉴런의 화학작용에 불과하고 그 조작,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된 의사결정을 알고리즘이나 데이터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시대에 초인간이 등장하여 기존 평등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유발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한 이러한 예상은 경쟁법 영역에서도 나타나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결정을 기존 담합논리로 포섭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더 극단적 가격차별이 기존 시장원리와 경쟁법적 도그마를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변화의 시대에 기존논리의 변용이나 새로운 논리의 개발의 필요가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국내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카르텔 심결 사례들을 통해 산업별 카르텔 발생 현황과 카르텔 유형별 심결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규제산업의 관행이면서 카르텔 형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르텔 규제의 주요 요소이면서 카르텔 폐해와 관련된 '카르텔 유형', '경쟁제한성', 그리고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심결사례의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유료 방송산업, 통신산업, 영화산업, 신문산업 등의 순으로 담합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또한 가격담합은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반면 설비제한 담합과 영업수행 관리 담합은 어느 분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담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제 강화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산업보다는 통신 산업에서 행정지도가 담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가 담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 개선방안으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유사하게 경성카르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경성 및 연성 카르텔과 같은 담합의 성격에 따라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달라지기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는 낮은 편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의 경우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양면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정명령만 있는 경우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카르텔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의 확대와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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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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