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of Cartels in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카르텔에 대한 심결사례 연구 행정지도, 카르텔유형, 경쟁제한성 판단,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 Published : 2009.05.15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of cartels in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and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artels were formed frequently in multi-channel broadcasting industry,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ovie industry, and newspaper industry. In addition, price-fixing were observed in almost all subfield of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econd, administrative guidance facilitated more opportunities for collu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an in the media industry. Third, the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imilar to overall domestic indust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hard-core cartels. Fourth, the depth of judgemental case in evaluating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was generally low, even though detail evaluations were found in the cases of large fines. Fifth, the overall level of sanctions was relatively low.

국내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카르텔 심결 사례들을 통해 산업별 카르텔 발생 현황과 카르텔 유형별 심결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규제산업의 관행이면서 카르텔 형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르텔 규제의 주요 요소이면서 카르텔 폐해와 관련된 '카르텔 유형', '경쟁제한성', 그리고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카르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심결사례의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유료 방송산업, 통신산업, 영화산업, 신문산업 등의 순으로 담합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또한 가격담합은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반면 설비제한 담합과 영업수행 관리 담합은 어느 분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담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제 강화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산업보다는 통신 산업에서 행정지도가 담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가 담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 개선방안으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유사하게 경성카르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경성 및 연성 카르텔과 같은 담합의 성격에 따라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달라지기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경쟁제한성 분석의 심도는 낮은 편이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의 경우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양면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정명령만 있는 경우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카르텔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의 확대와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Keywords